목록으로 돌아가기

회사법 - 제2조

회사법|第 2 條|상업|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시행일: 2026-06-26|최종 개정: 2025-12-26

내용

회사는 다음 네 종류로 나눈다. 1. 무한회사: 2인 이상의 사원으로 조직되어 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무한 변제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한다. 2. 유한회사: 1인 이상의 사원으로 조직되어 그 출자액을 한도로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한다. 3. 양합회사: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되어, 그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무한 변제책임을 지고, 유한책임사원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한다. 4. 주식유한회사: 2인 이상의 주주 또는 정부, 법인주주 1인으로 조직되어 전체 자본을 주식으로 나누며, 주주가 그 인수한 주식에 관하여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한다. 회사 명칭에는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 조문 - 회사법

  • 저작권법 - 제90조의1(第 90-1 條)
  • 무역법 - 제13조(第 13 條)
  • 회사법 - 제1조(第 1 條)
  • 회사법 - 제3조(第 3 條)
  • 회사법 - 제4조(第 4 條)
  • 회사법 - 제5조(第 5 條)
  • 회사법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