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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 제6조

회사법|第 6 條|상업|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시행일: 2026-06-26|최종 개정: 2025-12-26

내용

회사는 중앙 주무기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성립할 수 없다.

관련 법규 조문 - 회사법

  • 저작권법 - 제90조의1(第 90-1 條)
  • 무역법 - 제13조(第 13 條)
  • 회사법 - 제1조(第 1 條)
  • 회사법 - 제2조(第 2 條)
  • 회사법 - 제3조(第 3 條)
  • 회사법 - 제4조(第 4 條)
  • 회사법 - 제5조(第 5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