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상업회계법 - 제1조

상업회계법|第 1 條|상업|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14-06-18

내용

상업회계사무의 처리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 공영사업 회계사무의 처리는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법규 조문 - 상업회계법

  • 저작권법 - 제90조의1(第 90-1 條)
  • 무역법 - 제13조(第 13 條)
  • 상업회계법 - 제2조(第 2 條)
  • 상업회계법 - 제3조(第 3 條)
  • 상업회계법 - 제4조(第 4 條)
  • 상업회계법 - 제5조(第 5 條)
  • 상업회계법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