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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회계법 - 제4조

상업회계법|第 4 條|상업|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14-06-18

내용

이 법에서 정한 상업 책임자의 범위는 회사법, 상업등기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른다.

관련 법규 조문 - 상업회계법

  • 저작권법 - 제90조의1(第 90-1 條)
  • 무역법 - 제13조(第 13 條)
  • 상업회계법 - 제1조(第 1 條)
  • 상업회계법 - 제2조(第 2 條)
  • 상업회계법 - 제3조(第 3 條)
  • 상업회계법 - 제5조(第 5 條)
  • 상업회계법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