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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회계법 - 제6조

상업회계법|第 6 條|상업|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14-06-18

내용

사업체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연도로 한다. 다만, 법률에 달리 규정이 있거나 영업상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법규 조문 - 상업회계법

  • 저작권법 - 제90조의1(第 90-1 條)
  • 무역법 - 제13조(第 13 條)
  • 상업회계법 - 제1조(第 1 條)
  • 상업회계법 - 제2조(第 2 條)
  • 상업회계법 - 제3조(第 3 條)
  • 상업회계법 - 제4조(第 4 條)
  • 상업회계법 - 제5조(第 5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