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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 - 제28조

무역법|第 28 條|국제무역|법|시행 중

第 四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19-12-25

배송대행·수입에 대한 실무적 영향

本條對出進口人多項違規處6萬至300萬元罰鍰或停止輸出入1個月至1年,包含與禁止或管制國家地區貿易、違反暫停輸出入措施、未依輸出入許可證辦理、拒絕提供文件檢查等,情節重大得廢止出進口廠商登記。從事貿易與跨境集運的業者應留意管制規定與許可文件。

내용

수출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제부 국제무역국은 경고하거나, 6만 신대만달러 이상 300만 신대만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그 화물의 수출, 수입 또는 수출입을 정지할 수 있다: 1.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역이 금지되거나 통제되는 국가 또는 지역과 무역행위를 한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화물 수출입의 일시 정지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3. 제11조제2항의 수출입 제한 화물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제13조의1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수출하거나 수출국의 허가서류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 5.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출입허가증의 내용에 따라 수출입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7조 각 호에서 정한 금지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7.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문서, 자료의 제공 또는 검사를 거부한 경우. 8.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업상 이익을 저해한 경우. 전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위반 사안이 중대한 경우, 경제부 국제무역국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처벌 외에 그 수출입업체 등록을 폐지할 수 있다. 제20조의2제2항의 공업단체, 상업단체 또는 농회, 어회, 성급 이상 농업협동조합 및 성급 이상 농산품 생산판매협회가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경제부 국제무역국은 경고하거나 6만 신대만달러 이상 300만 신대만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그 위반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원산지증명서 또는 가공증명서의 발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20조의3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경제부 국제무역국은 50만 신대만달러 이상 300만 신대만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위반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화물가액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원산지신고서 작성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벌칙

수출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제부 국제무역국은 경고하거나, 6만 신대만달러 이상 300만 신대만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그 화물의 수출, 수입 또는 수출입을 정지할 수 있다: 1.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역이 금지되거나 통제되는 국가 또는 지역과 무역행위를 한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화물 수출입의 일시 정지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3. 제11조제2항의 수출입 제한 화물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제13조의1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수출하거나 수출국의 허가서류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 5.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출입허가증의 내용에 따라 수출입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7조 각 호에서 정한 금지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7.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문서, 자료의 제공 또는 검사를 거부한 경우. 8.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업상 이익을 저해한 경우. 전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위반 사안이 중대한 경우, 경제부 국제무역국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처벌 외에 그 수출입업체 등록을 폐지할 수 있다. 제20조의2제2항의 공업단체, 상업단체 또는 농회, 어회, 성급 이상 농업협동조합 및 성급 이상 농산품 생산판매협회가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경제부 국제무역국은 경고하거나 6만 신대만달러 이상 300만 신대만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그 위반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원산지증명서 또는 가공증명서의 발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20조의3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경제부 국제무역국은 50만 신대만달러 이상 300만 신대만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위반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화물가액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원산지신고서 작성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비고

貿易法第28條:出進口人違規(與管制國家貿易、未經許可輸出入等)的6萬至300萬元罰鍰整理。

자주 묻는 질문 FAQ

沒按輸出入許可證內容辦理會被罰嗎?

會。未依輸出入許可證內容辦理輸出入屬本條違規態樣之一,經濟部國際貿易署得警告、處6萬至300萬元罰鍰或停止輸出入1個月至1年,情節重大得廢止出進口廠商登記。

관련 법규 조문 - 무역법

  • 무역법 - 제27조의2(第 27-2 條)
  • 무역법 - 제29조(第 29 條)
  • 무역법 - 제27조(第 27 條)
  • 무역법 - 제27조의1(第 27-1 條)
  • 무역법 - 제30조(第 30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