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第 29 條|국제무역|법|시행 중
第 四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19-12-25
本條針對出進口人違反配額相關規定的處罰,視情節處罰鍰、收回配額、停止該項貨品輸出入3至6個月,並得取銷實績或廢止出進口廠商登記;稽查期間還可暫停或凍結配額使用。對受配額管理品項(如部分紡織品、農產品)的進出口業者具參考價值。
수출입자가 제16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제부 국제무역국은 위반 사안의 경중에 따라 6만 신대만달러 이상 30만 신대만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할당량을 회수하거나,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해당 화물의 수출, 수입 또는 수출입을 정지할 수 있으며, 실적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할당량 신청 자격을 정지하거나, 그 수출입업체 등록을 폐지할 수 있다. 수출입자가 제16조제4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제부 국제무역국은 경고하거나, 3만 신대만달러 이상 15만 신대만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할당량을 회수하거나,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해당 화물의 수출, 수입 또는 수출입을 정지할 수 있으며, 실적을 취소하거나,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할당량 신청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위반 혐의가 있는 수출입자가 처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 기간 중 경제부 국제무역국은 그가 보유한 할당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양도 정지 또는 사용 동결을 할 수 있다.
수출입자가 제16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제부 국제무역국은 위반 사안의 경중에 따라 6만 신대만달러 이상 30만 신대만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할당량을 회수하거나,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해당 화물의 수출, 수입 또는 수출입을 정지할 수 있으며, 실적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할당량 신청 자격을 정지하거나, 그 수출입업체 등록을 폐지할 수 있다. 수출입자가 제16조제4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제부 국제무역국은 경고하거나, 3만 신대만달러 이상 15만 신대만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할당량을 회수하거나,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해당 화물의 수출, 수입 또는 수출입을 정지할 수 있으며, 실적을 취소하거나,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할당량 신청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위반 혐의가 있는 수출입자가 처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 기간 중 경제부 국제무역국은 그가 보유한 할당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양도 정지 또는 사용 동결을 할 수 있다.
貿易法第29條:出進口人違反配額規定的處罰——收回配額、停止輸出入與廢止廠商登記。
部分受國際協定或管制的貨品採配額管理。違反配額規定者,經濟部國際貿易署得處罰鍰、收回配額、停止該貨品輸出入3至6個月,並得取銷實績或廢止廠商登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