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第 30 條|국제무역|법|시행 중
第 四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19-12-25
수출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제부 국제무역국은 그 화물의 수출입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정지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즉시 이를 회복시켜야 한다: 1. 수출입 화물이 자국 또는 타국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역진흥서비스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스스로 영업을 정지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한 뒤 소재가 불명인 경우. 전항 제1호의 사정으로 화물의 수출입이 정지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