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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검사법 - 제2조

상품검사법|第 2 條|표준검사|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07-07-11

내용

이 법의 주무기관은 경제부로 한다. 상품검사는 경제부가 표준검사국을 설치하여 처리한다.

관련 법규 조문 - 상품검사법

  • 무역법 - 제29조(第 29 條)
  • 公平交易法 - Article 22(第 22 條)
  • 상품검사법 - 제1조(第 1 條)
  • 상품검사법 - 제3조(第 3 條)
  • 상품검사법 - 제4조(第 4 條)
  • 상품검사법 - 제5조(第 5 條)
  • 상품검사법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