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량형법|第 3 條|표준검사|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09-01-21
이 법의 주무기관은 경제부로 한다. 도량형 사무는 경제부가 지정한 전담기관이 처리한다.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직무와 관련되는 경우 주무기관이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