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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량형법 - 제3조

도량형법|第 3 條|표준검사|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09-01-21

내용

이 법의 주무기관은 경제부로 한다. 도량형 사무는 경제부가 지정한 전담기관이 처리한다.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직무와 관련되는 경우 주무기관이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관련 법규 조문 - 도량형법

  • 무역법 - 제29조(第 29 條)
  • 公平交易法 - Article 22(第 22 條)
  • 도량형법 - 제1조(第 1 條)
  • 도량형법 - 제2조(第 2 條)
  • 도량형법 - 제4조(第 4 條)
  • 도량형법 - 제5조(第 5 條)
  • 도량형법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