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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량형법 - 제4조

도량형법|第 4 條|표준검사|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09-01-21

내용

도량형 전담기관은 국가도량형표준실험실을 설치하여 전국 도량형 최고표준에 관한 연구·실험, 구축, 유지, 보관, 공급, 교정 및 그 밖의 관련 사항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국가도량형표준실험실의 업무에 관하여 도량형 전담기관은 다른 정부기관(기구)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전항의 수탁자의 자격, 조건, 신청, 평가, 감독·심사, 교정보고서 발급 및 관련 관리 사항에 관한 규정은 도량형 전담기관이 정한다.

관련 법규 조문 - 도량형법

  • 무역법 - 제29조(第 29 條)
  • 公平交易法 - Article 22(第 22 條)
  • 도량형법 - 제1조(第 1 條)
  • 도량형법 - 제2조(第 2 條)
  • 도량형법 - 제3조(第 3 條)
  • 도량형법 - 제5조(第 5 條)
  • 도량형법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