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량형법|第 4 條|표준검사|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09-01-21
도량형 전담기관은 국가도량형표준실험실을 설치하여 전국 도량형 최고표준에 관한 연구·실험, 구축, 유지, 보관, 공급, 교정 및 그 밖의 관련 사항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국가도량형표준실험실의 업무에 관하여 도량형 전담기관은 다른 정부기관(기구)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전항의 수탁자의 자격, 조건, 신청, 평가, 감독·심사, 교정보고서 발급 및 관련 관리 사항에 관한 규정은 도량형 전담기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