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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량형법 - 제5조

도량형법|第 5 條|표준검사|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09-01-21

내용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대중의 안전과 건강 및 환경보호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무기관은 거래, 증명, 공무상 검사·측정, 환경보호, 공공안전, 의료보건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도량형기를 법정도량형기로 지정할 수 있다.

관련 법규 조문 - 도량형법

  • 무역법 - 제29조(第 29 條)
  • 公平交易法 - Article 22(第 22 條)
  • 도량형법 - 제1조(第 1 條)
  • 도량형법 - 제2조(第 2 條)
  • 도량형법 - 제3조(第 3 條)
  • 도량형법 - 제4조(第 4 條)
  • 도량형법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