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량형법|第 5 條|표준검사|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09-01-21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대중의 안전과 건강 및 환경보호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무기관은 거래, 증명, 공무상 검사·측정, 환경보호, 공공안전, 의료보건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도량형기를 법정도량형기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