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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량형법 - 제6조

도량형법|第 6 條|표준검사|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09-01-21

내용

법정도량형기의 검정·검사 및 정량포장상품의 표본검사는 도량형 전담기관이 집행하는 외에, 주무기관이 다른 정부기관(기구)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전항의 수탁자의 자격조건과 평가, 감독·심사 및 관련 관리 사항에 관한 규정은 주무기관이 정한다.

관련 법규 조문 - 도량형법

  • 무역법 - 제29조(第 29 條)
  • 公平交易法 - Article 22(第 22 條)
  • 도량형법 - 제1조(第 1 條)
  • 도량형법 - 제2조(第 2 條)
  • 도량형법 - 제3조(第 3 條)
  • 도량형법 - 제4조(第 4 條)
  • 도량형법 - 제5조(第 5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