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량형법|第 6 條|표준검사|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09-01-21
법정도량형기의 검정·검사 및 정량포장상품의 표본검사는 도량형 전담기관이 집행하는 외에, 주무기관이 다른 정부기관(기구)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전항의 수탁자의 자격조건과 평가, 감독·심사 및 관련 관리 사항에 관한 규정은 주무기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