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조문

대만 수출입 법규 데이터베이스: 관세법, 무역법, 식품안전위생관리법 등 완전한 조문 온라인 조회. 배송대행·통관 전 수입 규정 및 제한 사항을 파악하세요. 34812건 법규 데이터 지속 업데이트 중.

20 / 34812 건의 법규 조문 표시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781 能源

    感應加熱、感應熔解及感應熔接等電熱設備之裝設依下列規定辦理: 一、電熱設備之電源裝置端子至該設備間之導線,或至電容器組之導線,依下列規定裝設: (一)...

    經濟部
  • 민법|민법 - 제724조 법률사항

    무기명증권이 훼손되거나 변형되어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나 그 중요한 내용 및 식별표지·기호를 여전히 알아볼 수 있는 경우, 소지인은 발행인에게...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782 能源

    工業用電熱設備之防護依下列規定辦理: 一、引至電極或加熱線圈之導線,若有碰觸之虞,應以絕緣物掩蔽或防護。 二、連接組件應加以防護。 三、除連接組件外,...

    經濟部
  • 민법|민법 - 제725조 법률사항

    무기명증권이 분실, 도난 또는 멸실된 경우, 법원은 소지인의 신청에 따라 공시최고 절차에 의하여 무효를 선고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 발행인은 소지인에게 공...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783 能源

    工業用介電加熱、感應加熱、感應熔解及感應熔接之電極應設有防護罩或遮蔽防護。所有鉸鏈檢修門、滑動面板或其他簡易裝置使人員可觸及電極者,應設有互鎖開關,能...

    經濟部
  • 민법|민법 - 제726조 법률사항

    무기명증권에 제시기간이 정하여진 경우, 법원이 공시최고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발행인에게 지급금지명령을 한 때에는 그 제시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전항의...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784 能源

    工業用紅外線燈電熱設備之裝設依下列規定辦理: 一、分路對地電壓不得超過一百五十伏特。但紅外線燈之裝設依下列規定辦理者電路對地電壓得超過一百五十伏特,且...

    經濟部
  • 민법|민법 - 제727조 법률사항

    이자, 연금 및 이익분배에 관한 무기명증권이 분실, 도난 또는 멸실되어 발행인에게 통지된 경우, 정기급부에 관한 법정 시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시되지 아...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785 能源

    工業用紅外線燈電熱設備之燈座額定電壓不小於電路電壓者,該燈座得串聯於對地電壓超過一百五十伏特之電路中運轉。 由數個紅外線燈座,含其內部配線區段、面板等...

    經濟部
  • 민법|민법 - 제728조 법률사항

    이자, 연금 및 이익분배에 관한 증권을 제외하고, 무이자 일람출급 무기명증권에는 제720조 제1항 단서 및 제72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786 能源

    工業用紅外線電熱燈具之選用依下列規定辦理: 一、紅外線電熱燈具容量三百瓦特以下者,得採用中型無附開關瓷製燈座或其他適用之燈座。 二、紅外線電熱燈具容量...

    經濟部
  • 민법|민법 - 제729조 법률사항

    종신정기금계약이라 함은 당사자가 일방이 자기 또는 타방 또는 제3자의 생존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금전을 타방 또는 제3자에게 급부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787 能源

    工業用電熱設備內部檢修依下列規定辦理: 一、工業用電熱設備裝設位置應僅限合格人員得以進入。但危險之帶電部分已封閉者,不在此限。 二、檢修門或可拆卸檢修...

    經濟部
  • 민법|민법 - 제730조 법률사항

    종신정기금계약의 체결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788 能源

    工業用電熱設備內部隔間有交流或直流超過一百五十伏特之設備者,該電熱設備應有高電壓危險之明顯警告標識,且於門打開或關閉或面板拆卸時,能讓進入人員清楚可見...

    經濟部
  • 민법|민법 - 제731조 법률사항

    종신정기금계약에서 기간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의 생존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급부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계약에서 정한 금액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매년...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789 能源

    工業用電熱設備電容器之標稱電壓六百伏特以下者,其放電裝置與時間應符合第二百七十二條規定;標稱電壓超過六百伏特者,其放電裝置與時間應符合第九百六十條規定...

    經濟部
  • 민법|민법 - 제732조 법률사항

    종신정기금은 계약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기마다 선지급하여야 한다. 그 생존기간에 따라 종신정기금이 정하여지는 사람이 정기금 선지급 후...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790 能源

    工業用電熱設備電路運轉,及為限制工業用電熱設備所有暴露非帶電部分與大地間、所有設備組件與周遭物體間及該周遭物體與大地間之射頻電壓至安全值以內者,應依第...

    經濟部
  • 민법|민법 - 제733조 법률사항

    사망으로 인하여 정기금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그 사망의 사유가 정기금 채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 또는 그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法務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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