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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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34812 건의 법규 조문 표시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791 能源

    電解槽、電解生產線,及利用電源供生產鋁、鎘、氯、銅、過氧化氫、鎂、鈉、氯化鈉與鋅等製程之電氣元件及其附屬設備配線及裝設,應依本節規定辦理。 作為電鍍加...

    經濟部
  • 민법|민법 - 제734조 법률사항

    종신정기금의 권리는 계약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전할 수 없다.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792 能源

    本節用詞定義規定如下: 一、電解槽:指利用電能產生電化學反應,以提煉及生產可用物質之桶槽。 二、電解生產線:指以直流電源供電給電氣互連電解槽之組合。...

    經濟部
  • 민법|민법 - 제735조 법률사항

    본 절의 규정은 종신정기금의 유증에 준용한다.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793 能源

    電解生產線工作區應包含下列規定之任一空間,不含延伸或超出之牆壁、地板、屋頂、隔間、隔板或類似構件: 一、在電解生產線帶電表面或帶電附屬設備上方二‧五米...

    經濟部
  • 민법|민법 - 제736조 법률사항

    화해라 함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결하거나 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794 能源

    裝設電解生產線除下列規定外,應符合第一章至第四章規定: 一、電解生產線之導線、電解生產線工作區內之電解槽、電解生產線附屬設備輔助設備及裝置之配線,得免...

    經濟部
  • 민법|민법 - 제737조 법률사항

    화해는 당사자가 포기한 권리를 소멸시키고 당사자가 화해계약에서 명시한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효력을 가진다.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795 能源

    電解生產線製程之直流電源線路之接地依下列規定辦理: 一、電解生產線製程直流電源導線得免接地。 二、運轉電壓超過五十伏特之電解生產線直流電源設備金屬封閉...

    經濟部
  • 민법|민법 - 제738조 법률사항

    화해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화해의 근거가 된 문서가 사후에 위조 또는 변...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796 能源

    電解生產線導線選用應依下列規定辦理: 一、採用裸露、被覆或絕緣等方式之銅、銅包鋁或其他適合之材質。 二、有足夠之截面積,在最大負載條件及最高周圍溫度下...

    經濟部
  • 민법|민법 - 제739조 법률사항

    보증이라 함은 당사자가 일방이 타방의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이를 대신하여 이행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797 能源

    裝設電解生產線隔離設備依下列規定辦理: 一、同一電解生產線製程由二個以上直流電源供電者,每個直流電源之電路側應有一個隔離設備。 二、可拆卸連接片或可拆...

    經濟部
  • 민법|민법 - 제739조의1 법률사항

    본 절에서 규정한 보증인의 권리는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리 포기할 수 없다.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798 能源

    電解生產線分流依下列規定辦理: 一、流經一個以上電解槽之電路電流,得部分或全部加以分流。 二、用來分流一個以上電解槽之導線或開關應符合第七百九十六條規...

    經濟部
  • 민법|민법 - 제740조 법률사항

    보증채무는 계약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및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하는 부담을 포함한다.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799 能源

    用電設備、用電器具及結構元件依本節規定須作接地者,應依第二章第五節或第八章第四節規定辦理。除不得採用水管接地電極外,得採用第九十八條規定之任何接地電極...

    經濟部
  • 민법|민법 - 제741조 법률사항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자보다 무거운 경우에는 주채무의 한도까지 감축하여야 한다.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800 能源

    裝設電解生產線工作區內可攜式用電設備或器具依下列規定辦理: 一、在電解生產線工作區內使用之可攜式用電設備或器具框架與封閉箱體不得接地。但符合下列規定者...

    經濟部
  • 민법|민법 - 제742조 법률사항

    주채무자가 가지는 항변은 보증인이 주장할 수 있다. 주채무자가 그 항변을 포기한 경우에도 보증인은 여전히 이를 주장할 수 있다.

    法務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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