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수출입 법규 데이터베이스: 관세법, 무역법, 식품안전위생관리법 등 완전한 조문 온라인 조회. 배송대행·통관 전 수입 규정 및 제한 사항을 파악하세요. 34812건 법규 데이터 지속 업데이트 중.
20 / 34812 건의 법규 조문 표시
질권자가 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변제를 받지 못한 때에는 전3조의 규정에 따르는 외에 제893조 제1항 또는 제895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질권을 실행...
法務部질권의 목적물인 채권이 일정한 권리의 행사로 그 변제기가 도래하게 할 수 있는 경우, 질권자는 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변제를 받지 못한 때에도...
法務部채무자가 제905조 제1항, 제906조, 제906조의1에 따라 공탁 또는 급부를 하는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그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法務部질권의 목적물인 채권의 채무자가 질권 설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일방에게 변제할 때에는 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타방이 동의하지...
法務部질권의 목적물인 채권의 채무자가 질권 설정의 통지를 받은 후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한 경우, 그 채권으로 질권의 목적물인 채권과 상계를 주장할 수...
法務部질권이 권리자가 기재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을 목적물로 하는 경우, 그 증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질권 설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 밖의 유가증권을 목적...
法務部질권이 권리자가 기재되지 아니한 유가증권, 어음 또는 그 밖에 배서로 양도되는 유가증권을 목적물로 하는 경우, 그 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더...
法務部질권이 유가증권을 목적물로 하는 경우, 해당 증권에 부속된 이자증권, 정기금증권 또는 그 밖의 부속증권은 질권자에게 교부된 것에 한하여 질권의 효력이 미친...
法務部전권이라 함은 전가를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며, 타인이 환수하지 아니할 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法務部전권의 약정기간은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3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년으로 단축한다.
法務部전권의 약정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한 만료 시 환수하지 아니하면 절매로 본다는 조항을 붙일 수 없다. 전권에 절매조항이 붙은 경우, 출전인이 전권기...
法務部(삭제)
法務部전권 존속 중 전권자는 전물을 전전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약정 또는 별도의 관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 또는 관습에 따른다. 전권에...
法務部전권자는 전물이 전전 또는 임대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法務部전권자는 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전물이 토지이고 전권자가 그 위에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전권과 건축물은 분리하여...
法務部전권자는 전물의 성질에 따라 사용·수익하여야 하며 그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전권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출전인이 저지하였음에도 계속하...
法務部출전인은 전권을 설정한 후 전물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전권은 이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法務部출전인이 전물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전권자는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매수할 권리를 가진다. 전항의 경우 출전인은 서면으로 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法務部전권 존속 중 전물이 불가항력으로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그 멸실된 부분에 관하여 전권과 환수권은 모두 소멸한다. 전항의 경우 출전인이 전물의 잔존부...
法務部전권 존속 중 전물이 불가항력으로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출전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전권자는 멸실 당시 멸실부분의 가액 한도에서만 재건...
法務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