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조문

대만 수출입 법규 데이터베이스: 관세법, 무역법, 식품안전위생관리법 등 완전한 조문 온라인 조회. 배송대행·통관 전 수입 규정 및 제한 사항을 파악하세요. 34812건 법규 데이터 지속 업데이트 중.

20 / 34812 건의 법규 조문 표시

  • 민법|민법 - 제906조의2 법률사항

    질권자가 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변제를 받지 못한 때에는 전3조의 규정에 따르는 외에 제893조 제1항 또는 제895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질권을 실행...

    法務部
  • 민법|민법 - 제906조의3 법률사항

    질권의 목적물인 채권이 일정한 권리의 행사로 그 변제기가 도래하게 할 수 있는 경우, 질권자는 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변제를 받지 못한 때에도...

    法務部
  • 민법|민법 - 제906조의4 법률사항

    채무자가 제905조 제1항, 제906조, 제906조의1에 따라 공탁 또는 급부를 하는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그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907조 법률사항

    질권의 목적물인 채권의 채무자가 질권 설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일방에게 변제할 때에는 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타방이 동의하지...

    法務部
  • 민법|민법 - 제907조의1 법률사항

    질권의 목적물인 채권의 채무자가 질권 설정의 통지를 받은 후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한 경우, 그 채권으로 질권의 목적물인 채권과 상계를 주장할 수...

    法務部
  • 민법|민법 - 제908조 법률사항

    질권이 권리자가 기재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을 목적물로 하는 경우, 그 증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질권 설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 밖의 유가증권을 목적...

    法務部
  • 민법|민법 - 제909조 법률사항

    질권이 권리자가 기재되지 아니한 유가증권, 어음 또는 그 밖에 배서로 양도되는 유가증권을 목적물로 하는 경우, 그 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더...

    法務部
  • 민법|민법 - 제910조 법률사항

    질권이 유가증권을 목적물로 하는 경우, 해당 증권에 부속된 이자증권, 정기금증권 또는 그 밖의 부속증권은 질권자에게 교부된 것에 한하여 질권의 효력이 미친...

    法務部
  • 민법|민법 - 제911조 법률사항

    전권이라 함은 전가를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며, 타인이 환수하지 아니할 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912조 법률사항

    전권의 약정기간은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3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년으로 단축한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913조 법률사항

    전권의 약정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한 만료 시 환수하지 아니하면 절매로 본다는 조항을 붙일 수 없다. 전권에 절매조항이 붙은 경우, 출전인이 전권기...

    法務部
  • 민법|민법 - 제914조 법률사항

    (삭제)

    法務部
  • 민법|민법 - 제915조 법률사항

    전권 존속 중 전권자는 전물을 전전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약정 또는 별도의 관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 또는 관습에 따른다. 전권에...

    法務部
  • 민법|민법 - 제916조 법률사항

    전권자는 전물이 전전 또는 임대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917조 법률사항

    전권자는 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전물이 토지이고 전권자가 그 위에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전권과 건축물은 분리하여...

    法務部
  • 민법|민법 - 제917조의1 법률사항

    전권자는 전물의 성질에 따라 사용·수익하여야 하며 그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전권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출전인이 저지하였음에도 계속하...

    法務部
  • 민법|민법 - 제918조 법률사항

    출전인은 전권을 설정한 후 전물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전권은 이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919조 법률사항

    출전인이 전물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전권자는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매수할 권리를 가진다. 전항의 경우 출전인은 서면으로 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920조 법률사항

    전권 존속 중 전물이 불가항력으로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그 멸실된 부분에 관하여 전권과 환수권은 모두 소멸한다. 전항의 경우 출전인이 전물의 잔존부...

    法務部
  • 민법|민법 - 제921조 법률사항

    전권 존속 중 전물이 불가항력으로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출전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전권자는 멸실 당시 멸실부분의 가액 한도에서만 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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