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수출입 법규 데이터베이스: 관세법, 무역법, 식품안전위생관리법 등 완전한 조문 온라인 조회. 배송대행·통관 전 수입 규정 및 제한 사항을 파악하세요. 34812건 법규 데이터 지속 업데이트 중.
20 / 34812 건의 법규 조문 표시
전권 존속 중 전권자의 과실로 전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 전권자는 전가액의 한도에서 그 책임을 진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멸실된 경우...
法務部전물의 멸실로 배상을 받아 재건한 경우, 원전권은 재건된 물건에 대하여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法務部전권에 기한이 정하여진 경우, 기한이 만료된 후 출전인은 원전가로 전물을 환수할 수 있다. 출전인이 전권기간 만료 후 2년이 지나도록 원전가로 환수하지 아니...
法務部전권에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출전인은 언제든지 원전가로 전물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출전 후 30년이 지나도록 환수하지 아니한 경우, 전권자는 곧 전...
法務部전전된 전물에 관하여 출전인이 전권자에게 환수의 의사표시를 한 때, 전권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전전권자로부터 환수하고 전전권 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경우...
法務部토지 및 그 토지 위의 건축물이 동일인에게 속하고 토지에만 전권을 설정한 경우, 전권자와 건축물소유자 사이에는 전권 또는 건축물의 존속 중 임대차관계가 존...
法務部출전인의 환수는 6개월 전에 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法務部출전인이 전권 존속 중 전물의 소유권을 전권자에게 양도하겠다고 표시한 경우, 전권자는 시가에 따라 차액을 지급하고 전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전항의...
法務部전권자가 유익비를 지급하여 전물의 가액을 증가시켰거나 제921조의 규정에 따라 재건 또는 수선한 경우, 전물 환수 시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法務部유치권이라 함은 채권자가 타인의 동산을 점유하고 그 채권의 발생이 해당 동산과 견련관계가 있으며,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변제를 받지 못한 때 해...
法務部상인 간에 영업관계로 점유한 동산과 그 영업관계로 발생한 채권은 전조에서 정한 견련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法務部동산의 유치가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에는 할 수 없다. 그것이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 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저촉되는...
法務部채무자가 지급불능인 때에는 채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유치권을 가진다. 채무자가 동산 교부 후 지급불능이 되었거나, 그 지급불능이 교...
法務部채권자는 그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기 전에는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유치물이 가분인 경우에는 그 채권과 유치물 가액의 비율...
法務部유치물에 소유권 이외의 물권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물권자는 이를 선의의 유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法務部제888조부터 제890조까지 및 제892조의 규정은 유치권에 준용한다.
法務部채권자는 유치물 보관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용에 관하여 그 물건의 소유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法務部(삭제)
法務部채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 1개월 이상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그 기간 내에 변제하지 아니하...
法務部채무자 또는 유치물 소유자가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채권자의 유치권은 소멸한다. 제897조부터 제899조까지의 규정은 유치권에 준용...
法務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