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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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34812 건의 법규 조문 표시

  • 민법|민법 - 제1076조 법률사항

    부부 일방이 입양될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른 일방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생사불명이 된 지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076조의1 법률사항

    자녀가 입양될 때에는 그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모 일방 또는 쌍방이 자녀에...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076조의2 법률사항

    피입양자가 만 7세 미만인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의사표시를 하고 의사표시를 받아야 한다. 만 7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입양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077조 법률사항

    양자녀와 양부모 및 그 친족 간의 관계는 법률에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혼생자녀와 같다. 양자녀와 친생부모 및 그 친족 간의 권리·의무는 입양관계...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078조 법률사항

    양자녀는 입양자의 성을 따르거나 원래의 성을 유지한다. 부부가 공동으로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등기 전에 서면으로 양자녀가 양부의 성을 따를지, 양...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079조 법률사항

    입양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법원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입양에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거나 기타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원은 인가하...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079조의1 법률사항

    법원이 미성년자의 입양을 인가할 때에는 양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따라 하여야 한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079조의2 법률사항

    피입양자가 성년자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입양을 인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입양으로 법정의무를 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079조의3 법률사항

    입양은 법원의 인가재판이 확정된 때에 입양계약 성립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079조의4 법률사항

    자녀의 입양이 제1073조, 제1073조의1, 제1075조, 제1076조의1, 제1076조의2 제1항 또는 제107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079조의5 법률사항

    자녀의 입양이 제1074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입양자의 배우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났거나 법원의 인...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080조 법률사항

    양부모와 양자녀의 관계는 쌍방의 합의로 종료할 수 있다. 전항의 종료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양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또한 법원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080조의1 법률사항

    양부모 사망 후 양자녀는 법원에 입양 종료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양자녀가 만 7세 미만인 경우에는 입양 종료 후 그 법정대리인이 될 사람이 법원에 허가를...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080조의2 법률사항

    입양 종료가 제1080조 제2항, 제5항 또는 제1080조의1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080조의3 법률사항

    입양 종료가 제1080조 제7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입양을 종료한 자의 배우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났...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081조 법률사항

    양부모 또는 양자녀의 일방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다른 일방, 주무관청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그 입양관계...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082조 법률사항

    입양관계의 종료로 인하여 생활이 곤란하게 된 자는 다른 일방에게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청구가 현저히 공평을 잃는 경우에는 이를 경...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083조 법률사항

    양자녀 및 입양의 효력이 미치는 직계혈족 비속은 입양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그 본래의 성을 회복하고, 친생부모 및 그 친족 간의 권리·의무를 회복한다. 다만...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083조의1 법률사항

    법원이 제1059조 제5항, 제1059조의1 제2항, 제1078조 제3항, 제1079조의1, 제1080조 제3항 또는 제108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판할 때에는 제1055조의1의 규...

    法務部
  • 민법|민법 - 제1084조 법률사항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여야 한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보호 및 양육의 권리·의무가 있다.

    法務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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