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만 배송대행 운임 및 요금제
운임 자체에는 세금이 붙지 않지만, 운임은 여러분의 「과세가격」을 끌어올립니다 — 세금은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수입 「전」에 발생한 운임과 보험료는 과세가격에 포함되고, 수입 「후」의 국내 운송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관세법 시행세칙 제 11–19 조). 과세가격이 NT$2,000 이하이면 면세이며, NT$50,000 을 초과하면 일반 수입신고서로 전환해야 합니다. ⚠️ 한 건의 화물을 여러 건으로 쪼개 신고해 면세 한도를 회피하는 것은 위법입니다(해상/항공특송화물 통관규정은 동일 화물의 분할 신고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위반 시 합산 과세되고 밀수단속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운임 계산 방법
HowBridge Logistics는 "실제 중량"과 "부피중량" 중 더 큰 값으로 운임을 산정합니다. 이는 국제물류의 표준 과금 방식입니다. 가볍고 큰 화물(예: 베개, 의류)은 보통 부피로 계산되고, 무겁고 작은 화물(예: 서적, 철물)은 실제 중량으로 계산됩니다.
항공특송 요금
항공 특송은 급한 상품에 적합하며, 선전 창고 출고 후 대만 도착까지 약 3~5 영업일이 걸립니다. 일반 화물과 특수 화물이 동일 요금이며, 실중량과 부피중량 중 큰 값으로 계산합니다.
| 계산 방식 | 요금 | 비고 |
|---|---|---|
| 1kg당 (실중량·부피중량 중 큰 값) | NT$100 / kg | 일반 화물과 특수 화물 동일 요금 |
| 10kg/부피 미만 | NT$120 | 배송료가 추가되며, 10kg 이상은 무료 |
* 1 부피 = 10,000 cm³ = 1kg. 국제 운임은 변동되므로 발송 전 LINE으로 최종 견적을 확인해 주세요.
해상특송 요금
해운 특송은 선전 창고 출고 후 약 5~10일 만에 직송됩니다. 대형·대량 화물은 해운 전용선/벌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약 7~14 영업일이 걸립니다. 검사, 서류 보완, 연휴, 최종 배송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과금 방식 | 요금 | 적용 상황 |
|---|---|---|
| 해운 특송 (1kg당, 실중량·부피중량 중 큰 값) | NT$50 TWD/kg | 개인 배송대행, 잡화, 철물, 도서, 식품 (5~10일) |
| 해운 전용선/벌크 화물 | NT$25 TWD/kg부터 (CBM 기준) | 대형 가구·가전·상업용 대량, 개별 견적 (7~14일) |
* 10kg/부피 미만은 배송료 NT$100 추가, 10kg 이상은 무료. 위 가격은 참고용이며 실제 비용은 시스템 견적을 따릅니다.
항공 vs 해상 — 어떻게 선택할까요?
항공을 선택하는 경우
- 긴급하게 필요한 상품
- 속도가 우선이고 높은 단가를 감수할 수 있는 경우
- 고가 상품 (운송 시간 단축)
- 소형 의류, 3C 액세서리, 화장품
해상을 선택하는 경우
- 급하지 않아 1-2주 기다릴 수 있는 경우
- 무거운 중량 (10kg 이상)
- 대형 가구, 가전제품
- 상업용 대량 구매
부가서비스
HowBridge Logistics는 안심하고 배송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봉 검수
$30 / 건
상품이 주문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파손 여부를 검사합니다.
합포장
무료
여러 화물을 하나의 박스로 합쳐 국제운임을 절감합니다.
사진 확인
$20 / 건
실물 사진을 촬영하여 출고 전 품질을 확인합니다.
파손 위험 상품 보강 포장
무료
유리·도자기 등 깨지기 쉬운 상품은 창고에서 완충재와 외부 박스를 보강해 드립니다
절약 팁
주문을 모아 모든 화물이 도착한 후 한 번에 발송하세요. 합포장은 무료이며 건당 운임도 낮아집니다.
판매자에게 간소 포장을 요청하면 부피중량이 줄어 "공기값"을 내는 일이 없어집니다.
해상운송은 항공보다 50%-70% 저렴합니다. 급하지 않다면 해상이 가장 경제적인 선택입니다.
개인 수입 완세가격 NT$2,000 미만은 관세 면제. 분할 발송으로 각 배치 금액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운임에도 세금이 붙나? 과세가격 계산법
배송대행에서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운임 자체는 세금이 아닙니다. 다만 세관이 세금을 매기는 과세표준을 「과세가격」이라고 부르며, 운임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그 운임이 「수입 전」에 발생했는지 「수입 후」에 발생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세법 제 29 조에 따라 과세가격은 수입 물품의 「거래가격」, 즉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물품이 수입 항구에 도착하기 전까지 발생한 운임과 보험료는 수입 전 비용에 해당하므로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합니다.
관세법 시행세칙 제 11 조부터 제 19 조까지에 따르면,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는 「수입 후」의 운임이 포함되지 않으며, 연불 이자, 그리고 수입 후의 건축・설치・조립・수리 또는 기술지원 비용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물품이 대만에 도착한 뒤 발생하는 국내 배송 비용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가격의 6단계 평가 순서(관세법 제 29–35 조)
세관이 「매기고 싶은 대로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관세법에 따라 과세가격은 계층적(단계적) 평가 방식을 취하며, 반드시 순서대로 적용해야 하고 앞 단계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해당 수입 물품에 대해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장 우선하는 방법이며, 배송대행 소포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거래가격 방법을 적용할 수 없을 때, 동종 물품의 거래가격을 참조하여 평가합니다.
동종 물품마저 없을 때에는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을 참조합니다.
해당 물품의 국내 판매가격에서 관련 비용을 공제하여 역산합니다.
생산 원가, 이윤, 일반 경비 등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앞의 방법을 모두 적용할 수 없을 때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시행세칙은 채택해서는 안 되는 7가지 평가 방식도 명시하고 있습니다(예: 대만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의 가격이나 자의적・가공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금지).
💡 대만의 관세평가 제도는 WTO 관세평가협정과 연계되어 있으며, 대만은 세계관세기구(WCO)의 「관세평가기술위원회」(TCCV) 정식 회원입니다. 이는 가격 결정에 방법과 순서가 있어야 하고 검증이 가능해야 하며, 결코 임의로 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면세 기준과 통관 등급
배송대행 소포는 해상특송화물 통관규정과 항공특송화물 통관규정(모두 관세법 제 27 조 제 2 항에 근거하여 제정)에 따라 통관되며, 각 규정 제 11 조가 화물을 등급별로 구분합니다. 과세가격이 여러분이 어느 경로로 통관하는지를 결정합니다:
| 과세가격 구간 | 통관 방식 | 세금 |
|---|---|---|
| ≤ NT$2,000 | 저가 면세(간이신고) | 관세・물품세・부가가치세 면제 |
| NT$2,001 – 50,000 | 저가 과세(간이신고) | 관세 + 5% 부가가치세 부과(해당 시 물품세 추가) |
| NT$50,000 초과 | 고가 화물, 일반 수입신고서로 전환 필요 | 전액 과세, 서류・검사 요건이 더 엄격 |
⚠️ 과세가격이 NT$2,000 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전액에 대해 과세합니다. 또한 수출입 규정 적용 대상, 감면세, 환급, 상계관세/반덤핑관세, 관세할당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일반 수입신고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해상특송: 1건당 총중량이 7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화물은 해상특송화물 전용구역에서 통관할 수 없습니다(해상특송화물 통관규정 제 3 조). 항공특송 역시 1건당 총중량 70 킬로그램 이하로 제한됩니다(항공특송화물 통관규정 제 6 조). 규제 품목,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신선 농・수・축산물 등도 전용구역 통관이 불가합니다.
특송 전용구역이 아닌 국제우편물로 발송하는 경우, 대만 재정부 관무서(대만 세관) 규정에 따라 우편물은 1건당 총중량 30 킬로그램 이하로 제한됩니다. 과세가격이 NT$2,000 이내이면 관세・물품세・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담배・주류 및 관세할당 농산물은 제외). 동일 발송인이 같은 도착일에 동일 수취인에게 2 건 이상을 보낸 경우에는 합산하여 가격을 산정하며, 같은 반기(1–6 월, 7–12 월) 안에 면세 통관이 6 회를 초과하면 「빈번한 횟수」에 해당하여 더 이상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할 신고의 법적 리스크
해상특송화물 통관규정 제 15 조와 항공특송화물 통관규정 제 14 조는 모두 동일 화물의 분할 신고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면세 한도를 초과하지 않거나 자진 신고한 경우는 제외). 또한 해상특송화물 통관규정 제 30 조는 위반하여 분할 신고한 경우 과세가격을 합산하여 과세하고, 세관 밀수단속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특송업자가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세법 제 87 조에 따라 경고 또는 NT$6,000 ~ NT$30,000 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안이 중대하거나 반복하여 처벌받은 경우에는 전용구역 통관 정지 또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무서의 우편물 문답집 역시 「면세 한도를 회피하기 위해 나누어 주문하는 행위」를 위반 유형으로 명확히 열거하고 있습니다.
합포장과 혼재 컨테이너는 운임을 절약하기 위한 것이며(본 사이트는 합포장 무료),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분할 신고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품명・수량・가격을 정직하게 신고하고, 과세 대상이면 세금을 내십시오. 과세가격이 기준을 넘어도 5% 부가가치세와 관세를 더 낼 뿐이지만, 위법한 분할 신고로 인정되면 그 대가는 훨씬 큽니다.
수입 세금 전체 계산식
많은 분들이 「수입세」를 곧 관세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세관은 수입 시 여러 세금을 함께 대리 징수합니다. 전체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 = 과세가격 × 수입 세율. 세율은 물품의 CCC Code 세번(11 자리)에 따라 정해지며, HowBridge 12,000+ 세번 조회 또는 관무서 단일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관 대리징수 부가가치세 징수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액 =(관세 과세가격 + 수입 관세 + 물품세 + 담배주류세 + 담배 건강복지부담금)× 5%.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관세 자체가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 가장 자주 틀리는 단계입니다. 동일 화물의 과세가격이 NT$2,000 이하이면 면제됩니다.
일부 물품(차량, 전기제품, 유류・가스류 등)에는 물품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그 과세가격에 수입 관세를 가산할지 여부는 대만 재정부 조세서 1979년 12월 4일 예규 제 38615 호에 따릅니다: 수입 세번 자체에 세율이 없으면 가산하지 않고, 세율이 있어 실제로 과세된 경우에는 실제 세액을 가산하며, 세율이 있으나 법에 따라 면세된 경우에도 「면제된 수입 관세 상당액」을 가산하여 물품세를 계산합니다.
과세가격 NT$10,000, 관세율 6.6%, 물품세 없음이라고 가정하면:
관세 = 10,000 × 6.6% = NT$660
부가가치세 =(10,000 + 660)× 5% = NT$533
수입 세금 합계 = NT$1,193(660 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 세번과 세율은 대만 재정부 관무서의 결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페이지의 계산식은 법규 구조에 대한 설명이며, 실제 납부세액은 세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신고 지연과 납부 지연의 대가
수입 신고와 세금 납부에는 모두 기한이 있으며, 기한을 넘기면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 이러한 비용은 흔히 간과됩니다:
수입 물품은 운송수단의 수입일 다음 날부터 15 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관세법 제 16 조). 기한을 넘긴 경우 관세법 제 73 조에 따라 신고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일당 신고 지연료 신대만달러 200 원이 가산됩니다.
관세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관세법 제 74 조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며, 1일당 미납 세액의 만분의 5(0.05%)가 가산됩니다.
세관이 대리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2 일이 지날 때마다 1% 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30 일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으면 통관 보류와 강제집행 이송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 반대로, 세관이 대리 징수하는 부가가치세의 탈루 세액이 NT$5,000 이하인 경우에는 처벌이 면제됩니다(수량을 5% 초과하여 허위 신고한 경우는 별도로 판단). 다만 이는 「처벌 면제」일 뿐, 「세금 추징 면제」는 아닙니다.
세관의 가격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세관이 결정한 과세가격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면, 제도적으로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수입물품 관세평가 사전심사 실시규정(2026년 1월 23일 개정)에 따라 수입 전에 관무서에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과세가격과 어떤 비용이 포함되는지를 미리 확정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비용 구조가 복잡한(로열티, 수수료, 특수관계 포함) 수입에 적합합니다.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 설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이 어떤 방법과 순서에 근거해 가격을 결정했는지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관무서 감사업무조 온라인 안내).
과거 행정법원은 세관의 가격 검증 보고서에 조사 절차와 대조에 사용한 가격 데이터베이스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가격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가격 결정에 검증 가능한 절차와 근거가 있어야 하며, 결코 다툴 수 없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 또 하나 유의할 점: 세관은 물품 반출 다음 날부터 6 개월 이내에 사후심사 실시를 통지할 수 있고, 2 년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 합니다(관세법 제 13 조). 즉, 「반출」이 곧 「최종 확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송대행 운임에도 세금이 붙나요?
운임 자체는 세금이 아니지만 과세표준에는 영향을 줍니다. 물품이 대만의 수입 항구에 도착하기 「전」까지 발생한 운임과 보험료는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합니다(관세법 제 29 조). 대만 도착 「후」의 국내 배송 운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관세법 시행세칙 제 11–19 조). 따라서 해상운송은 운임이 저렴하더라도 상품 가격이 같다면 과세가격의 차이는 사실 크지 않습니다 — 세금을 실제로 좌우하는 것은 상품 자체의 가치와 세번입니다.
과세가격 NT$2,000 까지 면세라면, 「초과한 부분」에만 세금이 붙나요?
아닙니다. 과세가격이 NT$2,000 을 넘는 순간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전액에 대해 과세되며, 초과분에만 과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과세가격이 NT$2,100 이라면 2,100 원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하며, 100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박스를 여러 박스로 나눠서 각 박스를 2,000 원 미만으로 보내면 면세되는 것 아닌가요?
위법입니다. 해상특송화물 통관규정 제 15 조와 항공특송화물 통관규정 제 14 조는 모두 동일 화물의 분할 신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하여 분할 신고한 경우 과세가격을 합산하여 과세하고 세관 밀수단속 조례에 따라 처벌합니다(해상특송화물 통관규정 제 30 조). 또한 우편물에는 「같은 반기 안에 면세 통관이 6 회를 초과하면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횟수 제한도 있습니다. 합포장으로 운임을 절약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분할 신고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5% 는 상품 가격에 5% 를 곱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세관 대리징수 부가가치세 징수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공식은 (과세가격 + 수입 관세 + 물품세 + 담배주류세)× 5% 이며, 과세표준에 관세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가격 10,000 원, 관세 660 원이라면 부가가치세는 (10,000 + 660) × 5% = 533 원이며, 500 원이 아닙니다.
배송대행 소포에 중량 상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해상/항공특송화물 전용구역 통관은 1건당 총중량 70 킬로그램으로 제한됩니다(해상특송화물 통관규정 제 3 조, 항공특송화물 통관규정 제 6 조). 국제우편물은 1건당 총중량 30 킬로그램 이하입니다. 이를 초과하면 일반 화물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밖에 규제 품목,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신선 농・수・축산물 등은 특송 전용구역에서 통관할 수 없습니다.
부피중량(부피 단위 「차이(才)」)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해상 부피는 「차이(才)」를 단위로 사용합니다: 가로 × 세로 × 높이(cm) ÷ 28317, 1 차이(才)는 대략 30×30×30 cm 부피에 해당합니다. 가볍고 부피가 큰 화물(가구, 대형 포장 등)은 보통 부피 기준으로 요금이 매겨지고, 무겁고 작은 화물(철물, 서적 등)은 중량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실무에서는 중량과 부피 환산값 중 더 큰 쪽을 요금 산정 기준으로 삼으므로, 판매자에게 불필요한 포장을 줄여 달라고 요청하면 운임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의 법령 근거
- 관세법(제 16 조 신고기한, 제 27 조 특송 통관 위임, 제 29–35 조 과세가격 평가, 제 13 조 사후심사, 제 73 조 신고 지연료, 제 74 조 가산금, 제 87 조 벌칙)— 대만 전국 법규 데이터베이스(全國法規資料庫).
- 관세법 시행세칙(제 11–19 조 과세가격에 포함/불포함되는 비용)— 대만 전국 법규 데이터베이스(全國法規資料庫).
- 해상특송화물 통관규정, 항공특송화물 통관규정(제 11 조 화물 등급 구분, 동일 화물의 분할 신고 금지, 전용구역 통관과 중량 제한)— 대만 전국 법규 데이터베이스(全國法規資料庫).
- 세관 대리징수 부가가치세 징수업무 매뉴얼, 수출입 우편물품 통관 관련 규정 — 대만 재정부 관무서(대만 세관).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 설명, 수입물품 관세평가 사전심사 실시규정 — 대만 재정부 관무서(대만 세관).
- 상품 세번 및 세율 조회: 0523.tw CCC Code 12,000+ 세번 조회.
더 읽어보기
CCC Code 란 무엇인가? 11 자리 세번 완전 해설
수입신고서, 관세 납부고지서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가이드
중고/빈티지 의류를 대만으로 보내면 세금은 얼마?
대만 배송대행 완전 입문 가이드
세관 신고 실전 가이드
운임도, 세금도 정확하게 계산하세요
중국어로 상품명을 입력하면 바로 CCC Code 세번과 세율을 조회할 수 있고, 회원가입 후에는 배송대행 창고 주소를 받아 대만 현지 통관팀의 통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회원가입하고 배송대행 창고 주소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