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 규제: 대만으로 보내기 전, 화물이 중국 세관을 나갈 수 있는가
수출과 수입은 서로 독립된 두 관문이므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대만 측에서 보는 것은 CCC 11자리의 "수입 규정"이고, 중국 측에서 보는 것은 10자리 세관 상품번호에 대응하는 감관조건(규제조건)과 각 부처의 관리 목록입니다. 양자는 앞 6자리(국제 HS)만 공통이며 7번째 자리부터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 당국이 두 건의 공고에서 명문화한 내용입니다. "상품 범위는 상품 명칭을 기준으로 하며, 세관 상품번호는 통관 신고 참고용으로 제공한다" 및 "해당 품목과 기술이 본 목록에 세관 상품번호를 명기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 따라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 즉 HS 코드로 규제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차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만 수입 규정만 확인해서는 부족한 이유
중국에서 대만으로 보내는 화물은 서로 독립된 두 개의 관문을 통과합니다. 중국 세관의 반출 심사와 대만 세관의 수입 심사입니다. 관세분류 조회 도구는 대부분 후자에만 답합니다.
| 관문 | 확인 사항 | 근거 | 통과하지 못할 경우 |
|---|---|---|---|
| 중국 반출 | 10자리 상품번호의 감관조건, 각 부처 관리 목록, 우편 금지 물품 목록, 항공 보안검색 | 《수출통제법》《양용물항 수출통제 조례(이중용도 품목)》《금지진출경물품표》 등 | 반송, 통관 보류, 압수. 사안이 중대한 경우 행정·형사 책임도 발생 |
| 대만 수입 | CCC 11자리의 수입 규정 코드(MW0, F01, B01 등), 세율, 화물세 | 《해관진구세칙》《제한수입화품표》 등 | 반송, 몰수, 폐기, 과태료 |
대만 측에서 "수입 가능"으로 확인되어도 중국 측이 반출을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쪽 모두 확인하십시오.
본 사이트의 자체 창고는 선전 배송대행 창고와 타오위안 운영 창고이며, 서비스 범위는 중국 본토에서 대만까지입니다. 본 페이지는 법규 정보 정리이며, 본 사이트는 수출허가증 대행 신청이나 각종 인허가 문서의 대리 취득을 하지 않습니다.
중국 10자리 vs 대만 11자리: 공통은 앞 6자리뿐
양측의 상품번호는 모두 WCO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기반하지만, 전 세계 공통은 앞 6자리뿐이며 7번째 자리부터는 각국이 자체적으로 정하여 서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 국제 공통 | 자국 세분 | 추가 부분 | 합계 | |
|---|---|---|---|---|
| 중국 | HS 6자리 | +2자리=8자리 세칙번호(세율 결정) | +2자리 감관부가번호 | 10자리 상품번호 |
| 대만 | HS 6자리 | +2자리=8자리 세칙번호(세율 및 수출입 규정 결정) | +2자리 통계번호+1자리 검사숫자 | 11자리 CCC Code |
세관총서 공고 2019년 제18호 《보관단 기재규범》 제34조에 따르면 "10자리 숫자로 구성된 상품번호를 기재한다. 앞 8자리는 《진출구세칙》 및 《해관통계상품목록》이 정하는 번호이며, 9·10번째 자리는 감관부가번호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흔히 말하는 "13자리"는 2018년 세관·검역 통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18년 제60호 공고에서는 11~13번째 자리가 검역(CIQ) 부가번호였으나, 이 판본은 2018년 8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만 시행되었고 이후 2019년 제18호로 전면 개정되어 10자리로 환원되었으며, 검역은 독립된 항목으로 처리됩니다.
중국의 수입 통관과 수출 통관은 동일한 10자리 상품번호를 사용합니다. 수출입 구분은 번호 자체가 아니라 세관번호 9번째 자리의 수출입 표지로 이루어집니다.
규제 조건은 8자리 및 10자리에 연결되어 있어 동일한 HS6 아래에서도 세분에 따라 규제가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6자리까지만 있는 국제무역 통계 데이터베이스로 발송 가능 여부를 추론하면, 보낼 수 없는 품목을 보낼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대만행 800위안 한도액: 면세 한도가 아니라 기준선입니다
중국은 개인 우편물품의 반출에 한도액을 두고 있으며, 대만행 기준은 다른 국가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 수취 지역 | 1회당 한도액 | 근거 |
|---|---|---|
| 홍콩·마카오·대만 지역 | 800위안(인민폐) | 세관총서 공고 2010년 제43호(2024년 제176호로 개정) |
| 기타 국가 및 지역 | 1,000위안(인민폐) | 위와 같음 |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만 과세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고 원문은 "개인이 우편으로 반출입하는 물품이 규정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반송 절차를 밟거나 화물 규정에 따라 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체가 반송되거나 전체가 화물로 통관 처리됩니다.
유일한 예외는 우편물 안에 분할 불가능한 물품이 1점만 있고 세관 심사에서 자가 사용으로 인정된 경우입니다.
《세관법》 제46조는 "개인이 휴대하여 출입국하는 수하물 및 우편으로 출입국하는 물품은 자가 사용 및 합리적 수량에 한한다. 또한 세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초과하면 일률적으로 화물로 신고·납세 절차를 밟습니다.
자주 인용되는 "수입세액이 50위안 이하이면 면제한다"는 규정은 반입 방향의 것이며, 반출 방향에는 이 개념이 없습니다.
배송대행에서 가장 흔한 5가지 함정
아래는 실무상 발생 빈도순입니다. 앞의 두 항목이 압수·반송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1상업용 배송대행 화물을 "개인 물품"으로 신고
세 가지 요건이 동시에 문제가 됩니다. 800위안 한도액, 《세관법》 제46조의 자가 사용 및 합리적 수량, 그리고 특송화물의 개인물품 구분이 요구하는 발송인·수취인이 자연인일 것과 신분증 사본입니다. 배송대행 창고가 발송인이 되는 경우, 동일 수취인에게 단기간에 여러 건이 발송되는 경우, 동일 상품이 여러 개 포함된 경우 — 모두 화물로 판정됩니다. 이는 배송대행 모델의 구조적 리스크이며 예외적 사례가 아닙니다.
2리튬 배터리 및 배터리를 포함한 상품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항공 보안검색이며 우편 금지 물품 목록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전용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3모조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금지기체물품지도목록(우편 금지 물품 지도 목록)》 제16분류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조악 물품"에서 명문으로 우편 발송을 금지하며, 불법복제품과 위조 의약품을 포함합니다. 배송대행 이용이 많은 품목(의류, 신발·가방, 3C 액세서리)에서 리스크가 집중됩니다.
4모의 무기 및 규제 대상 도검
《금지진출경물품표》 제1항에 "모의 무기"가 명기되어 있고, 《우편 금지 물품 지도 목록》 제1분류(총기·탄약) 및 제2분류(규제 기구: 단검, 석궁, 최루 스프레이)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 반출도 우편 발송도 금지됩니다. 장난감 총, 물총, 서바이벌 게임 장비, 아웃도어 나이프, 석궁이 이에 해당합니다.
5문화재·골동품·멸종위기 동식물 제품
귀중 문화재는 반출 금지, 일반 문화재는 반출 제한, 귀중 한약재는 반출 제한, 멸종위기 및 귀중한 동식물(표본 포함)과 그 종자·번식 재료는 반출 금지입니다. 오래된 가구, 서화, 자단 제품, 한약재, 종묘가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분말, 찻잎 등은 우편 금지 여부와 별개로 항공 보안검색의 가연물 및 불명 액체·분말 분류에 따른 제한을 받습니다.
반출 금지 vs 반출 제한: 두 목록은 구분해서 봐야
현행 근거는 세관총서령 제43호(1993년 3월 1일 시행, 현재까지 개폐되지 않음)로 공포된 《금지진출경물품표》와 《제한진출경물품표》입니다. 양자의 법적 효과는 다릅니다. 금지=일체 불가, 제한=조건을 충족하고 소정의 문서를 취득하면 가능.
| 구분 | 항목 |
|---|---|
| 반출 금지(4항) | ① 반입 금지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물품 ② 국가기밀에 관련된 원고, 인쇄물, 영상·음성 자료 및 컴퓨터 기억매체 ③ 귀중 문화재 및 기타 반출이 금지되는 문화재 ④ 멸종위기 및 귀중한 동물·식물(모두 표본 포함)과 그 종자·번식 재료 |
| ①로 인해 연동 금지 (반입 금지 7분류) | 각종 무기, 모의 무기, 탄약 및 폭발물|위조 화폐 및 위조 유가증권|중국의 정치·경제·문화·도덕에 유해한 인쇄물 및 영상음성 물품|각종 극약|아편, 모르핀, 헤로인, 대마 및 기타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위험한 병원균·해충 및 기타 유해 생물을 지닌 동식물과 그 제품|인축의 건강을 해치는, 역병 유행 지역에서 온, 기타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식품·의약품 및 기타 물품 |
| 반출 제한(7항) | ① 금은 등 귀금속 및 그 제품 ② 국가 화폐 ③ 외화 및 그 유가증권 ④ 무선 송수신기, 통신 비화 장치 ⑤ 귀중 한약재 ⑥ 일반 문화재 ⑦ 세관이 반출을 제한하는 기타 물품 |
《문물진출경심핵관리판법(문화재 출입국 심사 관리 방법)》에 따르면 1949년(해당 연도 포함) 이전에 제작되어 일정한 역사적·예술적·과학적 가치를 지닌 것은 원칙적으로 반출이 금지되며, 1911년(해당 연도 포함) 이전의 것은 일률적으로 반출이 금지됩니다. 문화재 반출 심사를 거쳐 문화재 수출허가증과 문화재 수출 표지를 취득해야 하며, 심사 기간은 15영업일입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 등재종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허가증명서 또는 재수출허가증명서를 취득해야 합니다(감관증건 코드 F). 협약 대상인 한, 《진출구야생동식물종상품목록》에 분류가 등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여행자가 휴대하는 금의 신고 면제 그램 수에 대해 50그램설과 200그램설이 유포되고 있으나 모두 출처가 2차 정보이므로, 본 페이지에서는 구체적인 그램 수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귀금속의 우편 발송 자체를 많은 특송업체와 우정이 접수 거부하고 있습니다.
수출허가증 관리 화물 목록 43개 품목
현행판은 상무부·세관총서 공고 2025년 제89호로 공포된 《수출허가증 관리 화물 목록(2026년)》으로, 2026년 1월 1일 시행이며 43개 품목을 대상으로 품목별 10자리 세관 상품번호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감관증건 코드는 4입니다.
| 분류 | 품목 |
|---|---|
| 농축산물 | 생우|생돈|생계|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밀|옥수수|쌀|밀가루|옥수수가루|쌀가루|약용 인공재배 마황|감초 및 감초 제품|골풀 및 골풀 제품|면화 |
| 광산물·에너지 | 천연사|보크사이트|인광석|마그네시아|활석(괴·분)|형석|석탄|코크스|원유|석유제품|파라핀 |
| 금속·희소원소 | 희토류|주석 및 주석 제품|텅스텐 및 텅스텐 제품|몰리브덴 및 몰리브덴 제품|안티몬 및 안티몬 제품|일부 금속 및 제품(비스무트, 티타늄, 탄화텅스텐, 백금 스크랩, 레늄, 갈륨, 니오븀)|은|백금(가공무역 방식)|인듐 및 인듐 제품 |
| 화학품·소재 | 황산이나트륨|탄화규소|오존층 파괴 물질|구연산|제재목 |
| 차량 | 이륜차(전지형 차량 포함) 및 그 엔진·프레임|자동차(녹다운 세트 포함) 및 그 섀시 |
희토류(제22항), 은(제39항), 백금(제40항)입니다. 개인 소포로 이들 품목을 보내는 것은 무허가 수출에 해당합니다.
생우·생돈(홍콩 마카오행), 생계(홍콩행), 밀, 옥수수, 쌀, 밀가루, 옥수수가루, 쌀가루, 약용 인공재배 마황, 석탄, 원유, 석유제품(윤활유·그리스·윤활유 기유 제외), 제재목, 면화는 쿼터 증명 문서에 근거하여 허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고 조건은 상무부 공고 2025년 제68호에 따릅니다. 2026년에도 인광석과 은의 쿼터 관리는 중단되며 허가증 관리만 적용됩니다.
리튬 배터리: 막히는 것은 항공 보안검색이지 우편 금지품 목록이 아님
이는 배송대행 업계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오해입니다.
중국우정은 국제(지역) 우편물에 대해 항공 보안검색을 통과할 수 없는 분류를 명시하고 있으며, 그중 "B분류: 배터리 및 배터리 부품을 포함한 물품"에는 전동드릴, MP3/MP4, 태양광 조명, 전동 완구, 게임기, 벽시계, 충전기, 노트북, 카메라가 지목되어 있습니다.
이는 운송 안전 관점의 제한이며 우편 금지 물품 목록과는 별개의 규범 체계입니다. 목록을 조회해도 찾을 수 없습니다.
국제 항공운송에서는 UN3480/UN3481(리튬이온 배터리) 및 UN3090/UN3091(리튬금속 배터리)이 적용되며, 포장·표시는 PI965~970에 따릅니다. 100Wh가 위험물 판정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수출 시에는 위험화물 포장사용 감정, UN38.3 시험보고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운송조건 감정서가 필요합니다.
고에너지밀도 리튬 배터리에 대한 수출통제(상무부·세관총서 공고 2025년 제58호)는 현재 시행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현재 시행이 중단된 조치"를 참조하십시오. 다만 위의 운송 및 보안검색 관련 제한은 상시 유효하며 중단과 무관합니다.
이중용도 품목: HS 코드는 면책 근거가 아님
《양용물항 수출통제 조례(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국무원령 제792호)는 2024년 12월 1일 시행되었으며, 같은 날 상무부 공고 2024년 제51호에 따른 《양용물항 수출통제 목록》도 발효되었습니다.
《양용물항 및 기술 진출구 허가증 관리목록(2026년)》(상무부·세관총서 공고 2025년 제91호) 원문: "본 목록에 게재된 품목 및 기술을 수출입하는 경우, 해당 품목 및 기술이 본 목록에 세관 상품번호를 명기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 따라 이중용도 품목·기술 수출입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수출금지화물목록》 제8차분(상무부·세관총서·생태환경부 공고 2023년 제63호) 원문: "상품 범위는 상품 명칭을 기준으로 하며, 세관 상품번호는 통관 신고 참고용으로 제공한다."
중국의 수출통제는 품목의 파라미터로 규제되며 운송 방법이나 수량으로 규제되지 않습니다. 관련 조례 및 공고 전문에서 "개인 사용/소량/휴대/우편·특송"의 적용 제외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보내는 것이므로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중용도 품목 목록은 5자리 관리 코드(숫자 1자리+영문 대문자 1자리+숫자 3자리, 예: 1C351, 3A201)를 사용하며 품목의 기술 사양으로 판정됩니다. HS의 분류 논리와는 다릅니다.
상무부·세관총서·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 공고 2024년 제31호(2024년 9월 1일 시행): 관리 목록에 등재되지 않고 임시 관리 대상도 아닌 모든 무인 항공기에 대해, 수출 사업자가 대량살상무기 확산, 테러 활동 또는 군사 목적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알 수 있었던 경우 수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적외선 영상장치, 표적지시 레이저, 고정밀 관성측정장치를 탑재한 기종은 리스크가 높습니다.
현재 시행이 중단된 조치
2025년 10월에 공포된 일련의 관리 조치는 2025년 11월부터 시행이 중단되었습니다. 본 절의 내용은 기한에 따라 변동되므로 인용 전에 최신 공고를 확인하십시오.
| 원 공고 | 대상 품목 | 중단 근거 | 중단 기한 |
|---|---|---|---|
| 2025년 제55호 | 초경질 재료 | 상무부·세관총서 공고 2025년 제70호 | 2026년 11월 10일 |
| 2025년 제56호 | 일부 희토류 설비 및 원부자재 | 위와 같음 | 2026년 11월 10일 |
| 2025년 제57호 | 일부 중희토류(홀뮴 등 5종 추가) | 위와 같음 | 2026년 11월 10일 |
| 2025년 제58호 | 리튬 배터리, 인조흑연 음극재 | 위와 같음 | 2026년 11월 10일 |
| 2025년 제61호 | 역외 희토류 품목(중국 원산 성분의 가액 비율이 0.1%를 초과하는 국외 제품 포함) | 위와 같음 | 2026년 11월 10일 |
| 2025년 제62호 | 희토류 관련 기술 | 위와 같음 | 2026년 11월 10일 |
| 2024년 제46호 제2항 |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초경질 재료의 대미 수출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조치 | 상무부 공고 2025년 제72호 | 2026년 11월 27일 |
위 표의 조치는 중단 기간 중에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은 계속 유효하며 일괄적으로 중단 처리할 수 없습니다.
2025년 제18호(중희토류 7종: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2025년 4월 4일 공포·즉일 시행, 품목별 참고 세관 상품번호 게재)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 제46호 제1항(이중용도 품목의 대미 군사 최종사용자·군사 용도 수출 금지)도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 제23호(갈륨, 게르마늄), 2023년 제39호(흑연), 2024년 제33호(안티몬, 초경질 재료)는 모두 현행 유효합니다.
중단 조치는 미중 쿠알라룸푸르 경제무역 협의의 합의에 근거합니다. 기한 도래 후 부활·조정·연장 중 어느 것이 될지는 그 시점의 상무부 공고에 따릅니다.
우편 금지 물품 지도 목록 19개 분류
현행판은 국가우정국·공안부·국가안전부 《금지기체물품관리규정(우편 금지 물품 관리 규정)》 및 그 부속서 《금지기체물품지도목록》(국우발〔2016〕107호)으로, 19개 분류 188개 품목으로 구성됩니다. 2026년 8월 시점에서 이를 대체하는 새 판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분류 | 내용 | 배송대행 리스크 |
|---|---|---|
| 제1·2분류 | 총기와 탄약, 규제 기구(단검, 석궁, 최루 스프레이) | 높음: 장난감 총, 물총, 아웃도어 나이프 |
| 제4분류 | 압축가스 및 액화가스(라이터 포함) | 높음: 라이터, 스프레이 캔 |
| 제5분류 | 인화성 액체(휘발유, 알코올, 도료) | 높음: 알코올 성분 향수, 매니큐어, 접착제 |
| 제12분류 | 마약 및 마약 원료 화학물질 | 높음 |
| 제16분류 |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조악 물품(불법복제품, 위조 의약품) | 매우 높음: 의류, 신발·가방, 3C 액세서리 |
| 제17분류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그 제품(상아, 호골) | 높음: 공예품, 한약재 |
| 제19분류 | 기타(《위험화학품목록》 게재품 등) | 중간 |
《쾌체잠행조례(특송업 잠정 조례)》는 국무원령 제806호로 개정되어(2025년 6월 1일 시행) 제23조에서 발송인의 신원 확인과 등록, 제32조에서 내용물 확인 및 확인 표시, 제33조에서 자체 또는 제3자 위탁 보안검색을 요구합니다.
배송대행 화물은 어떤 감관 방식으로 통관하는가
현행 《해관대진출경쾌건감관판법(출입국 특송화물 감독관리 방법)》(세관총서령 제262호, 2023년 4월 15일 시행)의 공식 구분은 3분류이며 업계에서 관용되는 4분류가 아닙니다.
| 구분 | 법령상 정의 | 반출 시 신고 서류 |
|---|---|---|
| 문서류 | 법령에 따라 면세되고 상업적 가치가 없는 문서, 증표, 서류 및 자료 | KJ1 보관단+마스터 운송장 부본 |
| 개인물품류 | 세관 법령이 정하는 자가 사용 및 합리적 수량 범위 내의 별송 수하물, 친지 간 선물 및 기타 개인 물품 | 개인물품 신고서+하우스 운송장+신분증 사본 |
| 화물류 | 위 두 분류 이외의 특송화물 | 반출 시: KJ2 보관단+하우스 운송장+인보이스 |
9610은 "목록 대조 방출, 일괄 신고" 방식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 감관 방식입니다(세관총서 공고 2014년 제56호·제57호로 추가). 사업 주체가 기업이어야 하며 개인이 스스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으로 특송 화물류(KJ2) 또는 우정 EMS/국제 소포가 이용됩니다.
"A분류 문서/B분류 개인물품/C분류 저가화물(5,000위안 이하)/D분류 일반화물"은 구 방법에서 유래한 업계 4분류로, 일부 특송업체의 통관 안내에 지금도 보이지만 현행 제262호령 원문에는 이 기준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이를 법령상 요건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제262호령 제4조: 운영자는 《중화인민공화국 금지진출경물품표》에 게재된 물품을 수탁·운송해서는 안 된다.
자주 묻는 질문
대만 측에서 세율 0%, 수입 규정도 없으면 그대로 보낼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만 측의 세율과 수입 규정이 답하는 것은 "대만이 수입을 허용하는가"뿐이며, 화물은 먼저 중국 세관을 통과해야 합니다. 중국 측에는 수출허가증, 이중용도 품목 관리, 출입국 금지·제한 물품, 우편 금지 물품 목록, 항공 보안검색 등 각각 독립된 규범이 있습니다. 양쪽 모두 확인하십시오.
중국의 세칙번호는 몇 자리인가요?
현행 보관단의 상품번호는 10자리입니다. 앞 6자리가 국제 HS, 7~8번째 자리가 자국 세분(세율 결정), 9~10번째 자리가 감관부가번호입니다. 근거는 세관총서 공고 2019년 제18호입니다. 2018년 8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는 일시적으로 13자리(11~13번째 자리가 검역 부가번호)가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10자리로 환원되었습니다.
중국의 10자리는 대만의 11자리에 그대로 대응하나요?
대응하는 것은 앞 6자리뿐입니다. 7번째 자리부터는 각국이 자체적으로 정한 세분이며 상호 대응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 간 대조의 정밀도는 HS 6자리가 상한이며, 그 이하는 각국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만행으로 800위안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초과분에만 과세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관총서 공고 2010년 제43호에 따르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반송 절차를 밟거나 화물 규정에 따라 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전체가 반송되거나 전체가 화물로 처리됩니다. 우편물 안에 분할 불가능한 물품이 1점만 있고 세관 심사에서 자가 사용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예외가 됩니다.
중국은 현재 희토류와 리튬 배터리 수출을 금지하고 있나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2025년 10월에 공포된 초경질 재료, 희토류 설비·원부자재, 일부 중희토류, 리튬 배터리 및 인조흑연 음극재에 관한 관리 조치는 상무부·세관총서 공고 2025년 제70호에 따라 2026년 11월 10일까지 시행이 중단되었습니다. 다만 2025년 제18호의 중희토류 7종은 중단되지 않았고, 2023년 제23호(갈륨·게르마늄), 제39호(흑연), 2024년 제33호(안티몬·초경질 재료)도 모두 유효합니다. 희토류에는 별도로 수출허가증 관리(목록 제22항)와 이중용도 품목 관리가 병행 적용됩니다.
자사 상품의 HS 코드로 규제가 확인되지 않으면 허가증은 불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양용물항 및 기술 진출구 허가증 관리목록(2026년)》은 "해당 품목 및 기술이 본 목록에 세관 상품번호를 명기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 따라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수출금지화물목록》에도 "상품 범위는 상품 명칭을 기준으로 하며, 세관 상품번호는 통관 신고 참고용으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HS 코드는 면책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1~2점만 보내면 수출통제 대상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중국의 수출통제는 품목의 파라미터로 규제되며 운송 방법이나 수량으로 규제되지 않습니다. 《양용물항 수출통제 조례》 및 관련 공고 전문에 개인 사용·소량·우편·특송의 적용 제외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리튬 배터리는 결국 보낼 수 있나요?
우편 금지 물품 목록에 리튬 배터리 기재는 없으나, 중국우정은 국제 우편물에 대해 "배터리 및 배터리 부품을 포함한 물품"을 항공 보안검색을 통과할 수 없는 분류로 명시하고 충전기, 노트북, 카메라, 게임기 등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특송을 이용하는 경우 UN3480/3481, PI965~970의 포장·표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100Wh가 위험물 판정 기준이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이용하시는 운송업체가 그 시점에 공표한 접수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 페이지의 내용은 다음 공식 공고 및 법규에 근거하여 정리했습니다. 중국 세관총서 웹사이트는 국외 접속에 제한이 있어 일부 조문은 중국정부망, 생태환경부, 상무부 및 성급 정부 웹사이트의 공식 전재를 통해 취득했습니다.
- 세관총서 공고 2019년 제18호 《关于修订〈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报关单填制规范〉的公告》(상품번호 10자리)
- 세관총서 공고 2018년 제60호(13자리판. 2019년 제18호로 개폐)
- 상무부·세관총서 공고 2025년 제89호 《出口许可证管理货物目录(2026年)》
- 상무부·세관총서 공고 2025년 제91호 《两用物项和技术进出口许可证管理目录(2026年)》
- 상무부 공고 2024년 제51호 《两用物项出口管制清单》
- 《两用物项出口管制条例》(국무원령 제792호)
- 상무부·세관총서·생태환경부 공고 2023년 제63호 《禁止出口货物目录》 제8차분
- 상무부·세관총서 공고 2025년 제70호(2025년 제55·56·57·58·61·62호의 시행 중단)
- 상무부·세관총서 공고 2025년 제18호(중희토류 7종. 현행 유효)
- 상무부·세관총서·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 공고 2024년 제31호(무인기 수출통제)
- 《禁止进出境物品表》《限制进出境物品表》(세관총서령 제43호)
- 세관총서 공고 2024년 제176호(반입 물품 관리 관련 문서 개정. 반출 한도액 구분은 변경 없음)
- 국가우정국·공안부·국가안전부 《禁止寄递物品管理规定》(국우발〔2016〕107호)
- 《国务院关于修改〈快递暂行条例〉的决定》(국무원령 제806호)
- 《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进出境快件监管办法》(세관총서령 제262호)
- 중국우정 〈国际(地区)邮件禁止和限制寄递物品〉(항공 보안검색 분류)
- 《文物进出境审核管理办法》(문화관광부)
- 경제부 국제무역서 화품분류관리시스템(대만 CCC 11자리 구성)
본 페이지는 법규 정보 정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중국의 수출통제, 출입국 금지·제한 및 우편 금지에 관한 규정은 공고에 따라 변경되며, 일부 조치에는 중단·재개 기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절차 진행 시에는 중국 세관총서, 상무부 및 이용하시는 운송업체가 그 시점에 공표한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이트의 자체 창고는 선전 배송대행 창고와 타오위안 운영 창고이며, 수출허가증 대행 신청이나 각종 인허가 문서의 대리 취득을 하지 않습니다.
관련 문서
중국 측을 확인했다면 대만 측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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