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원산지 인정기준|第 2 條|Chapter 1: General Provisions|법규|시행 중
第 一 章|財政部 / 關務署|v99.12.24
제정일: 1991-05-31|공포일: 2010-12-24|최종 개정: 2010-12-24
본 표준에서 말하는 저개발 국가란, 관세 수입세율 제2란 세율이 적용되는 특정 저개발 국가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