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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수입물품 원산지 인정기준|第 2 條|Chapter 1: General Provisions|법규|시행 중

第 一 章|財政部 / 關務署|v99.12.24

제정일: 1991-05-31|공포일: 2010-12-24|최종 개정: 2010-12-24

내용

본 표준에서 말하는 저개발 국가란, 관세 수입세율 제2란 세율이 적용되는 특정 저개발 국가를 가리킨다.

관련 법규 조문 - 수입물품 원산지 인정기준

  • 제26조(第 26 條)
  • 제4-2조(第 4-2 條)
  • 제1조(第 1 條)
  • 제3조(第 3 條)
  • 제4조(第 4 條)
  • 제4-1조(第 4-1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