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第 40 條|식품·약물 관리|법|시행 중
第 四 章|衛生福利部 / 食品藥物管理署|v107.01.31
시행일: 9999-12-31|최종 개정: 2026-03-04
의료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 중앙보건주관기관에 심사등록을 신청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 승인을 받아 의료기기 허가증이 발급된 후에야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전항의 수입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허가증 소유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수입하여야 한다. 의료기기 심사등록, 허가증 변경, 이전, 연장 등록, 재발급 및 보발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조건, 심사절차, 승인기준 및 기타 준수해야 할 사항은 중앙보건주관기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