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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약사법|第 72 條|식품·약물 관리|법|시행 중

第 八 章|衛生福利部 / 食品藥物管理署|v107.01.31

시행일: 9999-12-31|최종 개정: 2026-03-04

내용

위생 주관 기관은 직원을 파견하여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관련 업무를 검사하고 증명서를 발급하여 의약품을 추출 검사할 수 있으며, 피검사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단, 추출 검사 수량은 검사에 필요한 양에 한한다.

관련 법규 조문 - 약사법

  • 제48-15조(第 48-15 條)
  • 제76조(第 76 條)
  • 제71조(第 71 條)
  • 제71-1조(第 71-1 條)
  • 제73조(第 73 條)
  • 제74조(第 74 條)
  • 제75조(第 75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