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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약사법|第 73 條|식품·약물 관리|법|시행 중

第 八 章|衛生福利部 / 食品藥物管理署|v107.01.31

시행일: 9999-12-31|최종 개정: 2026-03-04

내용

직할시, 현(시) 위생 주관 기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약상 및 약국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약상 또는 약국은 전항의 전수 조사를 거부, 회피 또는 방해할 수 없다.

관련 법규 조문 - 약사법

  • 제48-15조(第 48-15 條)
  • 제76조(第 76 條)
  • 제71조(第 71 條)
  • 제71-1조(第 71-1 條)
  • 제72조(第 72 條)
  • 제74조(第 74 條)
  • 제75조(第 75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