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第 73 條|식품·약물 관리|법|시행 중
第 八 章|衛生福利部 / 食品藥物管理署|v107.01.31
시행일: 9999-12-31|최종 개정: 2026-03-04
직할시, 현(시) 위생 주관 기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약상 및 약국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약상 또는 약국은 전항의 전수 조사를 거부, 회피 또는 방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