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제74조

약사법|第 74 條|식품·약물 관리|법|시행 중

第 八 章|衛生福利部 / 食品藥物管理署|v107.01.31

시행일: 9999-12-31|최종 개정: 2026-03-04

내용

미생물학, 면역학 이론에 따라 제조된 혈청, 항독소, 백신, 유사독소 및 균액 등은 중앙 위생 주관 기관이 각 배치 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후 직원을 파견하여 샘플을 추출하고 검사에 합격하여 검사 완료 봉인을 부착한 후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 검사 봉인 작업 방법은 중앙 위생 주관 기관이 정한다. 전항의 생물학적 제제의 원액은 그 수입을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자로 제한한다.

관련 법규 조문 - 약사법

  • 제48-15조(第 48-15 條)
  • 제76조(第 76 條)
  • 제71조(第 71 條)
  • 제71-1조(第 71-1 條)
  • 제72조(第 72 條)
  • 제73조(第 73 條)
  • 제75조(第 75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