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第 75 條|식품·약물 관리|법|시행 중
第 八 章|衛生福利部 / 食品藥物管理署|v107.01.31
시행일: 9999-12-31|최종 개정: 2026-03-04
의약품의 라벨, 첨부문서 또는 포장은 승인된 다음 사항을 게재해야 한다: 1. 제조업체 명칭 및 주소. 2. 품명 및 허가증 번호. 3. 배치번호. 4. 제조일자 및 유효기간 또는 보존기한. 5. 주성분 함량, 용량 및 용법. 6. 주치 효능, 성능 또는 적응증. 7. 부작용, 금기사항 및 기타 주의사항. 8. 기타 규정에 따라 게재해야 할 사항. 전항 제4호는 중앙 위생 주관 기관이 공고로 게재 면제를 명시한 경우 제외한다. 중앙 위생 주관 기관이 공고한 의약품은 그 라벨, 첨부문서 또는 포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게재 외에 점자 또는 기타 정보 가독성을 제공하기 위한 보조 조치를 제공해야 하며, 그 게재 사항, 게재 방식 및 기타 준수해야 할 사항은 중앙 위생 주관 기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