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第 27-1 條|국제무역|법|시행 중
第 四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19-12-25
전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제부 국제무역국은 그 물품의 수출, 수입 또는 수출입을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정지하거나 그 수출입업체 등록을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