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무역법 - 제27조의1

무역법|第 27-1 條|국제무역|법|시행 중

第 四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19-12-25

내용

전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제부 국제무역국은 그 물품의 수출, 수입 또는 수출입을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정지하거나 그 수출입업체 등록을 폐지한다.

관련 법규 조문 - 무역법

  • 무역법 - 제13조(第 13 條)
  • 무역법 - 제27조의2(第 27-2 條)
  • 무역법 - 제27조(第 27 條)
  • 무역법 - 제28조(第 28 條)
  • 무역법 - 제29조(第 29 條)
  • 무역법 - 제30조(第 30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