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第 27-2 條|국제무역|법|시행 중
第 四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19-12-25
本條對戰略性高科技貨品的違規態樣處6萬至300萬元罰鍰、停止輸出入1個月至1年或廢止廠商登記,包含未經許可輸往管制地區以外、變更進口人或轉往第三國、擅自變更用途或最終使用人等;特定戰略性高科技貨品違規並得沒入。從事高科技品跨境流通者務必嚴守申報與許可規定。
전략성 첨단기술 화물의 수출입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제부 국제무역국은 6만 신대만달러 이상 300만 신대만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그 화물의 수출, 수입 또는 수출입을 정지하거나, 그 수출입업체 등록을 폐지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제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운송한 경우. 2. 수입증명서류가 발급된 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자를 변경하거나 통제지역 이외의 제3국 또는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수입 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래 신고한 용도 또는 최종사용자를 임의로 변경하였으나, 핵, 생화학, 미사일 등 군사무기의 생산 또는 개발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특정 전략성 첨단기술 화물은 주무기관이 몰수할 수 있다.
전략성 첨단기술 화물의 수출입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제부 국제무역국은 6만 신대만달러 이상 300만 신대만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그 화물의 수출, 수입 또는 수출입을 정지하거나, 그 수출입업체 등록을 폐지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제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운송한 경우. 2. 수입증명서류가 발급된 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자를 변경하거나 통제지역 이외의 제3국 또는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수입 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래 신고한 용도 또는 최종사용자를 임의로 변경하였으나, 핵, 생화학, 미사일 등 군사무기의 생산 또는 개발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특정 전략성 첨단기술 화물은 주무기관이 몰수할 수 있다.
貿易法第27-2條:戰略性高科技貨品違規輸往管制地區以外的處罰(6萬至300萬元、沒入)。
輸入後未經許可擅自變更原申報用途或最終使用人者,可處6萬至300萬元罰鍰、停止輸出入或廢止廠商登記;屬特定戰略性高科技貨品者並得沒入。務必據實申報並保留文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