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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관세법|第 75 條|제5장: 벌칙|법|시행 중

第 五 章|財政部 / 關務署|v113.01.03

제정일: 1967-08-08|공포일: 2024-01-03|최종 개정: 2022-05-11

내용

금지품 또는 제한품을 불법수입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에 처한다.

벌칙

벌칙 범위: NT$6,000-30,000

7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

관련 법규 조문 - 관세법

  • 제69조(第 69 條)
  • 제84조(第 84 條)
  • 제73조(第 73 條)
  • 제74조(第 74 條)
  • 제76조(第 76 條)
  • 제77조(第 77 條)
  • 제78조(第 78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