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第 77 條|제5장: 벌칙|법|시행 중
第 五 章|財政部 / 關務署|v113.01.03
제정일: 1967-08-08|공포일: 2024-01-03|최종 개정: 2022-05-11
밀수품은 모두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한다.
벌칙 범위: 欠稅額×0.05%/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