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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관세법|第 77 條|제5장: 벌칙|법|시행 중

第 五 章|財政部 / 關務署|v113.01.03

제정일: 1967-08-08|공포일: 2024-01-03|최종 개정: 2022-05-11

내용

밀수품은 모두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한다.

벌칙

벌칙 범위: 欠稅額×0.05%/日

관련 법규 조문 - 관세법

  • 제69조(第 69 條)
  • 제84조(第 84 條)
  • 제73조(第 73 條)
  • 제74조(第 74 條)
  • 제75조(第 75 條)
  • 제76조(第 76 條)
  • 제78조(第 78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