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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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34812 건의 법규 조문 표시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801 能源

    電解生產線工作區內裝設可攜式用電器具電源電路及插座依下列規定辦理: 一、供電給可撓軟線連接可攜式用電器具之非接地型插座電路,應與電解生產線工作區以外之...

    經濟部
  • 민법|민법 - 제742조의1 법률사항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802 能源

    在電解生產線工作區內裝設固定式與可攜式用電設備或器具依下列規定辦理: 一、由交流系統供電者,得免接地。 二、外殼、配電箱、線盒、電動機、管槽等暴露之導...

    經濟部
  • 민법|민법 - 제743조 법률사항

    보증인이 행위능력의 흠결로 인하여 무효인 채무에 대하여 그 사정을 알고 보증한 경우, 그 보증은 여전히 유효하다.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803 能源

    連接至電解槽及其附屬設備或輔助設備之空氣軟管、給水軟管等,應為非導電性材質,不得為有導電性之強化鋼絲、鎧裝、編織物等物質。

    經濟部
  • 민법|민법 - 제744조 법률사항

    주채무자가 그 채무 발생 원인인 법률행위에 대하여 취소권을 가지는 경우,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804 能源

    電解生產線工作區內裝設電動起重機及吊車依下列規定辦理: 一、電動起重機及吊車之導電性表面得免接地。高架電動起重機或吊車接觸帶電之電解槽或其附屬設備之部...

    經濟部
  • 민법|민법 - 제745조 법률사항

    보증인은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효과가 없기 전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805 能源

    電解生產線工作區內若有自然通風系統避免氣體累積者,得裝設一般型封閉箱體。

    經濟部
  • 민법|민법 - 제746조 법률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인은 전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1. 보증인이 전조의 권리를 포기한 경우. 2.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806 能源

    提供電力與控制作為電鍍、陽極處理、電解拋光及電解剝離等用途之電氣元件及其附屬設備配線及裝設,應依本節規定辦理。

    經濟部
  • 민법|민법 - 제747조 법률사항

    주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는 보증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발생한다.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807 能源

    分路供電給一個以上電鍍製程設備單元者,其導線安培容量不得小於所有連接負載之一‧二五倍。

    經濟部
  • 민법|민법 - 제748조 법률사항

    여러 사람이 동일한 채무를 보증한 경우, 계약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대하여 보증책임을 진다.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808 能源

    連接電鍍槽設備至轉換設備之導線裝設依下列規定辦理: 一、五十伏特以下直流系統之絕緣導線若有防護以免遭受外力損傷者,得敷設於無絕緣之支持物上。採用裸銅線...

    經濟部
  • 민법|민법 - 제749조 법률사항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변제한 후에는 그 변제의 한도에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승계한다. 다만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809 能源

    裝設電鍍製程隔離設備依下列規定辦理: 一、直流系統由一個以上電源供電者,每個電源供應之直流側應有一個隔離設備。 二、可拆卸連接片或可拆卸導線得作為隔離...

    經濟部
  • 민법|민법 - 제750조 법률사항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위임을 받아 보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채무자에게 그 보증책임을 면하게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주채...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810 能源

    電鍍製程之直流導線應有下列規定之一以上之過電流保護裝置: 一、熔線或斷路器。 二、以電流感知器操作之隔離設備。 三、其他適用之方法。

    經濟部
  • 민법|민법 - 제751조 법률사항

    채권자가 그 채권의 담보가 되는 물권을 포기한 경우, 보증인은 채권자가 포기한 권리의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

    法務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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