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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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34812 건의 법규 조문 표시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941 能源

    乾式變壓器裝設於室外者,應具有耐候之封閉箱體。超過一百二十五千伏安之變壓器不得裝設於距離建築物可燃性材質三百毫米內。但為攝氏一百五十五度或F級以上絕緣...

    經濟部
  • 민법|민법 - 제848조 법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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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942 能源

    變壓器絕緣油燃點超過攝氏三百度者,其裝設依下列規定辦理: 一、符合下列規定之一者,得裝設於室內: (一)變壓器額定電壓三十五千伏特以下,室內無貯存可燃...

    經濟部
  • 민법|민법 - 제849조 법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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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943 能源

    油浸式變壓器裝設於室內者,應設置於變電室。但有下列情形者,不在此限: 一、變壓器總容量小於一百二十五千伏安,室內以厚度超過一百毫米之鋼筋混凝土建造者。...

    經濟部
  • 민법|민법 - 제850조 법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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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944 能源

    油浸式變壓器裝設於室外者,依下列規定辦理: 一、變壓器裝設於屋頂、附屬建築物、鄰近建築物或可燃性物質者,其可燃性物質、可燃性建築物及建築物部分、防火逃...

    經濟部
  • 민법|민법 - 제850조의1 법률사항

    농육권이라 함은 타인의 토지에서 농작, 조림, 양식, 축산, 죽목 식재 또는 보전을 할 권리를 말한다. 농육권의 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년을 초과하는...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945 能源

    變電室之牆壁及屋頂混凝土厚度應為一百二十毫米以上,磚造厚度應為二百五十毫米以上。變電室之地板混凝土厚度應為一百二十毫米以上;若下方有其他樓層者,樓地板...

    經濟部
  • 민법|민법 - 제850조의2 법률사항

    농육권에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림,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종료할 수 있다. 전항의 종료는 6개월 전에 상대방...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946 能源

    變電室通風口設置依下列規定辦理: 一、位置應儘可能遠離門口、窗戶、逃生通道及可燃性物質。 二、通風口之排列應將所需開口面積之一半設於近地板處,另一半設...

    經濟部
  • 민법|민법 - 제850조의3 법률사항

    농육권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있거나 별도의 관습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947 能源

    變壓器容量超過一百千伏安之變電室應配置排水或其他設施,排除變電室內積油或積水。 與電氣或防火無關之管道不得經過或進入變電室。 變電室應有防止鳥獸等異物...

    經濟部
  • 민법|민법 - 제850조의4 법률사항

    농육권에 지료 지급의 약정이 있는 경우, 농육권자는 불가항력으로 수익이 감소하거나 전혀 없게 된 때에는 그 지료의 감면 또는 원래 약정한 토지 사용목적의...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948 能源

    變電室應設於易檢點及維護之處所。變電室內用電設備之配置應考慮平時運轉維護及設備不良時更換所需之工作空間等條件。 變電室之工作空間及防護依下列規定辦理:...

    經濟部
  • 민법|민법 - 제850조의5 법률사항

    농육권자는 토지 또는 농육공작물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 다만 농육공작물의 임대에 관하여 별도의 관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습에 따른다. 농육권자가 전...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949 能源

    變電室依下列規定設置警告標識: 一、下列區域應有標明高電壓危險之耐久且明顯警告標識: (一)所有用電設備變電室及裝有用電設備之房間、區域或封閉箱體之入...

    經濟部
  • 민법|민법 - 제850조의6 법률사항

    농육권자는 설정 목적 및 약정한 방법에 따라 토지를 사용·수익하여야 한다. 사용방법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의 성질에 따라 하여야 하며, 모두 그 생...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950 能源

    高壓電動機電路之裝設應依本節規定辦理;本節未規定者,應依其他適用之章節規定辦理。

    經濟部
  • 민법|민법 - 제850조의7 법률사항

    농육권이 소멸한 때에는 농육권자는 그 토지 위의 산출물 및 농육공작물을 회수할 수 있다. 제83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항의 산출물이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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