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조문
20 / 503 건의 법규 조문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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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maceutical Affai...
제24조
本法所稱藥物廣告,係指利用傳播方法,宣傳醫療效能,以達招徠銷售為目的之行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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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22조
식품 및 식품원료의 용기 또는 외포장에는 중국어 및 통용 기호로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품명. 2. 내용물 명칭. 3. 순중량, 용량 또는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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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및 비부가...
제15조
사업자가 해당 기간에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영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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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특송화물 통관규...
제17-1조
항공 특송화물 통관규정 제17-1조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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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4조
수입신고는 전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세관이 정한 형식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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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및 비부가...
제15-1조
영업자가 본절 규정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지 않는 자로부터 구입한 중고 승용차 및 오토바이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구입원가에 제10조에 규정된 징수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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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maceutical Affai...
제25조
本法所稱標籤,係指藥品或醫療器材之容器上或包裝上,用以記載文字、圖畫或記號之標示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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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23조
식품이 용기 또는 외포장의 면적, 재질 또는 기타 특수한 요인으로 인해 전조의 규정에 따라 표시하는 것이 명백히 곤란한 경우, 중앙 주무기관은 일부의 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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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특송화물 통관규...
제18조
항공 특송화물 통관규정 제18조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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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5조
세관은 신고내용이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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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24조
식품 첨가물 및 그 원료의 용기 또는 외포장에는 중문 및 통용 기호를 사용하여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1. 품명. 2. "식품 첨가물" 또는 "식품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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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및 비부가...
제16조
第十四條所定之판매額,為사업자판매물품或용역所收取之全部代價,包括사업자在물품或용역之價額外收取之一切費用。但本次판매之營業세액不在其內。 前項물품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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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maceutical Affai...
제26조
本法所稱仿單,係指藥品或醫療器材附加之說明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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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특송화물 통관규...
제19조
항공 특송화물 통관규정 제19조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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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6조
세관검사는 전수검사 또는 추출검사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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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25조
중앙 주무기관은 음식을 직접 제공하는 장소에 대하여 그 제공하는 특정 식품에 대해 중문으로 원산지 및 기타 표시해야 할 사항을 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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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및 비부가...
제17조
사업자以較時價顯著偏低之價格판매물품或용역而無正當理由者,主管稽徵機關得依時價認定其판매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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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maceutical Affai...
제27조
凡申請為藥商者,應申請直轄市或縣(市)衛生主管機關核准登記,繳納執照費,領得許可執照後,方准營業;其登記事項如有變更時,應辦理變更登記。前項登記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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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특송화물 통관규...
제20조
항공 특송화물 통관규정 제20조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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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및 비부가...
제18조
國際運輸事業自中華民國境內載運客、貨出境者,其판매額依左列規定計算: 一、海運事業:指自中華民國境內承載旅客出境或承運물품出口之全部票價或運費。 二、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