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조문

대만 수출입 법규 데이터베이스: 관세법, 무역법, 식품안전위생관리법 등 완전한 조문 온라인 조회. 배송대행·통관 전 수입 규정 및 제한 사항을 파악하세요. 34812건 법규 데이터 지속 업데이트 중.

20 / 34812 건의 법규 조문 표시

  • 병역방해 처벌조례|병역방해 처벌조례 - 제3조

    역령 남자가 징병처리를 피할 의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징병 적령 남자를 은닉하여 신고하지 아니하...

    國防部
  • 전시금제품조례|전시금제품조례 - 제3조

    절대금제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병기, 탄약, 폭발물 및 군용 화학품. 2. 육상, 해상 또는 공중의 운송도구. 3. 연료 및 윤활제. 4. 군용 피복, 장구 및 진...

    國防部
  • 재정부 조직법|재정부 조직법 - 제3조

    본부에는 부장 1인을 두며 특임으로 한다. 정무차장 2인의 직무는 간임 제14직등에 비조하고, 상무차장 1인의 직무는 간임 제14직등으로 열한다.

    재정부
  • 재정수지획분법|재정수지획분법 - 제3조 국고

    전국 재정수지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획분한다: 1. 중앙. 2. 직할시. 3. 현, 시(이하 현(시)라 한다). 4. 향, 진 및 현할시(이하 향(진, 시)라 한다).

    재정부
  • 담배·주류세법|담배·주류세법 - 제3조 부세

    담배·주류세는 담배·주류가 출고되거나 수입될 때 징수한다. 담배·주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정황이 있는 경우 출고로 본다: 1. 공장 내에서 소비자에게...

    재정부
  • 담배·주류관리법|담배·주류관리법 - 제3조 국고

    본 법에서 말하는 담배란 전부 또는 일부를 연초 또는 그 대용품을 원료로 하여 흡연, 씹기, 머금기, 냄새 맡기 또는 기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한 제...

    재정부
  • 조세징수법|조세징수법 - 제2조 부세

    본 법에서 말하는 조세란 모든 법정 국가, 직할시, 현(시) 및 향(진, 시)의 조세를 말한다. 다만 관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재정부
  • 화물세조례|화물세조례 - 제3조 부세

    과세화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물세를 면제한다: 1. 다른 과세화물 제조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2. 국외로 운송·판매하는 경우....

    재정부
  • 사용면허세법|사용면허세법 - 제3조 부세

    공공 수륙도로를 사용하는 교통수단은 공용, 사용 또는 군용을 불문하고,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증명면허를 수령하여 사용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는 외에, 교통수...

    재정부
  • 세관밀수단속조례|세관밀수단속조례 - 제3조 관무

    본 조례에서 말하는 화물 밀수입·수출이란 검사 회피, 관세 탈루 또는 관제 회피를 위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화물을 운송하여 국경 안팎으로 반입·반출하는...

    재정부
  • 관세수입세칙|관세수입세칙 - 제3조

    총칙 1. 본 세칙의 각 호별 품목 구분은 본 세칙의 부, 류 및 그 주, 각 호별 품명 및 해석준칙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관세협력이사회가 편찬한 "국제통일상품...

    재정부
  • 은행법|은행법 - 제3조 은행

    은행이 영위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당좌예금 수취. 2. 기타 각종 예금 수취. 3. 위탁을 받아 신탁자금 관리. 4. 금융채권 발행. 5. 대출 취급. 6. 어음 할...

    金融監督管理委員會
  • 중국수출입은행조례|중국수출입은행조례 - 제3조

    본 은행 총행은 중화민국 중앙정부 소재지에 두며, 필요한 경우 분지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재정부
  • 외환관리조례|외환관리조례 - 제3조

    외환관리의 행정 주무기관은 재정부로 하고, 외환업무 관장기관은 중앙은행으로 한다.

    金融監督管理委員會
  • 국제금융업무조례|국제금융업무조례 - 제3조 은행

    다음 은행은 그 총행이 주무기관에 특허를 신청하여 중화민국 경내에 회계가 독립된 국제금융업무분행을 설립하고 국제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1. 중앙은행...

    金融監督管理委員會
  • 신용합작사법|신용합작사법 - 제3조 은행

    신용합작사의 설립은 먼저 중앙 주무기관의 허가를 받은 후 다시 합작사의 주무기관에 합작사 설립등기를 처리하여야 한다. 전항 규정에 따라 설립된 신용합작사...

    金融監督管理委員會
  • 금융지주회사법|금융지주회사법 - 제3조 은행

    이 법의 주무기관은 금융감독관리위원회로 한다.

    金融監督管理委員會
  • 기업인수합병법|기업인수합병법 - 제3조 상업

    이 법의 주무기관은 경제부로 한다.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이 목적사업 주무기관의 직무에 관련되는 경우, 주무기관이 목적사업 주무기관과 함께 처리한다.

    經濟部
  • 자금세탁방지법|자금세탁방지법 - 제3조

    이 법에서 말하는 특정범죄란 다음 각 호의 죄를 말한다: 1. 최저 본형이 6개월 이상의 유기징역인 죄. 2. 형법 제121조, 제123조, 제201조의1 제2항, 제231조,...

    法務部
  • 어음금융관리법|어음금융관리법 - 제3조 은행

    이 법에서 말하는 주무기관은 금융감독관리위원회로 한다.

    金融監督管理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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