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기 대만 수입: 관세 6.8%~10%, CITES 목재와 부품 3.5%의 차이
HowBridge는 현재 중국(선전 배송대행 창고)에서 대만으로의 배송대행 서비스만 제공합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전용 라인은 아직 개통되지 않았으며, 사용 가능한 해외 창고 주소가 없고, 보험가액(화물 운송보험), 구매대행 및 입찰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CITES나 기타 수입 허가 서류 대행도 하지 않습니다. 본 페이지에서 언급하는 해외 악기 판매처는 일반적인 시장 정보 참고용일 뿐입니다. 해외 쇼핑몰의 수령 주소로 본 사이트의 창고 주소를 기입하지 마십시오.
📅 최종 업데이트: 2026-09-04 · ✍️ HowBridge 배송대행 편집부 · 🛡️ 세율 및 수입 규정은 본 사이트의 관세청 수입 관세율표 데이터베이스로 항목별 대조 확인함
- 🔴 악기 관세는 3.5%가 아닙니다: 본 사이트의 관세율표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3.5%는 「부품 및 부속품」(관세율표 9209)에 해당하는 세율이며, 악기 본체와는 완전히 다릅니다——예전 버전 페이지에서는 부품 세율을 악기 한 대 전체의 세율로 잘못 표기했습니다. 흔한 오기입니다.
- 악기 본체는 세 단계로 나뉩니다: 피아노 8%; 현악기(바이올린, 기타)와 전자악기(전자키보드, 일렉트릭 기타) 10%; 금관, 목관, 타악기 6.8%. 여기에 영업세 5%가 추가됩니다.
- 🔴 로즈우드가 포함된 완제품 악기는 더 이상 CITES 허가증이 필요 없습니다: CITES 주석 #15가 2019년 11월 26일부터 발효되어 완제품 악기, 완제품 부품, 완제품 부속품이 허가증 요건에서 면제되며, 모든 달베르지아속(Dalbergia) 수종에 적용됩니다——유일한 예외는 브라질리언 로즈우드(Dalbergia nigra)로, 여전히 부속서 I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예전 버전 페이지에서 「서류가 없으면 일괄 반송」이라고 쓴 것은 현행 규정과 맞지 않습니다.
- 제2란 특혜세율 적용국 명단에 중국은 없습니다: 제92류 각 품목의 제2란 적용국은 PA, GT, NI, SV, HN, NZ, SG(일부는 LDCs 포함)이며, CN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 노선으로 보내는 악기는 여전히 제1란 세율이 적용됩니다.
- 면세 기준은 문턱이지 공제 한도가 아닙니다: 완세가격이 NT$2,000 이하이면 관세와 영업세가 면제되지만, 초과하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완세가격 전체에 과세됩니다.
- 제92류에서 수입 규정이 표시된 품목은 단 하나뿐입니다: 오르골(9208.10)은 C02로 표시되어 있고, 나머지 34개 품목의 수입 규정란은 모두 공란입니다.
악기 13개 품목 세율 비교표(클릭 가능한 관세율표 포함)
수입세는 완세가격(CIF=상품가격+국제운임+보험료)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관세=완세가격×세율; 영업세=(완세가격+관세)×5%. 제92류의 세율 분포는 매우 불균등하니 아래 표에서 구매하려는 품목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품목 | 관세율표 번호 | 제1란 관세 | 수입 규정 |
|---|---|---|---|
| 업라이트 피아노 | 9201.10.00.00-7 | 8% | — |
| 그랜드 피아노 | 9201.20.00.00-5 | 8% | — |
| 바이올린 | 9202.10.10.00-4 | 10% | — |
| 기타 | 9202.90.20.00-5 | 10% | — |
| 금관악기(트럼펫, 트롬본 등) | 9205.10.00.00-3 | 6.8% | — |
| 기타 관악기(플루트, 클라리넷, 색소폰 등) | 9205.90.90.00-7 | 6.8% | — |
| 타악기(드럼, 실로폰, 심벌즈 등) | 9206.00.00.00-4 | 6.8% | — |
| 전자키보드 | 9207.10.10.00-9 | 10% | — |
| 일렉트릭 기타 | 9207.90.00.10-2 | 10% | — |
| 오르골 | 9208.10.00.00-0 | 10% | C02 |
| 악기용 현 | 9209.30.00.00-5 | 3.5% | — |
| 피아노 부품 및 부속품 | 9209.91.00.00-1 | 3.5% | — |
| 기타 악기 부품 | 9209.99.90.00-4 | 3.5% | — |
위 표는 재정부 관무서(대만 관세청)와 동기화된 본 사이트의 수입 관세율표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것으로, 적용 세율은 관세청의 최종 판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관세율표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품목의 전체 세율과 수입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92류는 총 35개 품목이 있으며, 세율은 0%(오르골 기계장치 부품)부터 10%까지 다양하지만, 「악기 본체」 품목 중 3.5%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3.5%」는 틀렸는가: 본체와 부품의 구분
예전 버전 페이지에는 「악기 관세는 3.5%(비교적 낮음)」라고 적혀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실제로 관세율표를 확인해보면 3.5%는 모두 제9209호 「악기 부품 및 부속품」에 집중되어 있으며, 악기 본체에는 하나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악기 한 대 전체에 3.5%를 적용하면 세금 부담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 3.5%가 실제로 적용되는 범위: 악기용 현(9209.30), 피아노 부품 및 부속품(9209.91), 제9202호 악기의 부품 및 부속품(9209.92), 제9207호 악기의 부품 및 부속품(9209.94), 기타 악기 부품(9209.99.90).
- 같은 9209호에 있지만 3.5%가 아닌 것: 메트로놈, 소리굽쇠, 피치파이프(조율피리)는 모두 5%; 오르골 기계장치는 2.5%; 오르골 기계장치의 부품은 0%입니다.
- 본체 중 가장 낮은 세율은 6.8%: 금관악기, 기타 관악기, 타악기; 피아노는 8%; 현악기와 전자악기는 10%입니다.
- 실무 영향: NT$30,000짜리 기타를 산다면 관세는 10%(NT$3,000)이지 3.5%(NT$1,050)가 아닙니다. 영업세를 더하면 차이는 3,000 대만달러를 넘습니다. 부품 세트를 사서 직접 조립하는 것과 완제품을 사는 것은 세금 부담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 자신이 구매한 물건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 상품의 실제 구조와 용도에 따라 관세청이 판정합니다. 금액이 클 경우 사전에 관무서에 관세율 사전심사(프리룰링)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 관세율표 분류는 상품 자체를 기준으로 하며, 판매자의 상품 분류와는 무관합니다. 같은 쇼핑몰 페이지에서도 「기타」와 「기타 부속품 세트」는 서로 다른 품목 번호에 해당합니다.
CITES 목재: 완제품 악기는 이미 면제
이 부분이 본 페이지에서 가장 업데이트가 필요했던 항목입니다. 로즈우드 지판 기타는 예전에 배송대행에서 큰 골칫거리였지만, 규정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CITES 주석 #15가 2019년 11월 26일부터 발효된 이후, 완제품 악기, 완제품 부품, 완제품 부속품은 CITES 허가증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예전 버전 페이지에서 「서류가 없으면 일괄 반송」이라고 쓴 것은 현행 규정과 맞지 않으며, 독자를 과도하게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 면제 범위: finished musical instruments(완제품 악기), finished parts(완제품 부품), finished accessories(완제품 부속품)——즉 최종 제품 형태로 완성된 악기, 부품, 부속품을 말합니다.
- 적용 수종: 모든 달베르지아속(Dalbergia) 수종, 그리고 기부르티아속(Guibourtia, 아프리칸 로즈우드/부빙가)도 포함됩니다.
- 발효일: 2019년 11월 26일(CITES 제18차 당사국총회 CoP18에서 채택).
- 면제 이유: 완제품 악기의 거래는 종 보전에 미치는 위험이 낮으며, 과거의 허가증 요건은 연주자와 악기 거래에 과도한 부담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 브라질리언 로즈우드(Dalbergia nigra): 여전히 CITES 부속서 I에 등재되어 있으며, 완제품 악기 면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960~70년대 빈티지 기타에 흔히 사용된 목재이므로, 빈티지 악기를 구매할 때 특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원목, 제재목, 단판 등 원자재 형태는 면제 대상이 아니며 여전히 허가증이 필요합니다——면제되는 것은 「완제품」뿐입니다.
- 마다가스카르산 흑단(Diospyros속): 이 나라의 대형 흑단 수종은 2013년부터 CITES 부속서 II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 규제 및 면제 범위는 해당 수종에 적용되는 주석을 기준으로 하므로, 마다가스카르 흑단으로 표기된 고급 악기를 구매한다면 판매자 또는 수출국 관할 당국에 서류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아: 대만은 2020년 1월 1일부터 상아 및 상아 가공품 매매를 전면 금지했습니다(《야생동물보육법 시행세칙》 제33조의3). 오래된 악기의 상아로 만든 페그, 브리지, 마우스피스가 이 범위에 해당합니다.
- 대모(바다거북 껍질): CITES 부속서 I에 등재되어 있으며, 대만에서도 제I급 멸종위기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대모 피크가 이 범위에 해당합니다.
🔴 처벌 조항은 행위 유형을 정확히 살펴봐야 합니다: 중앙 주관기관의 동의 없이 보호 야생동물 제품(상아, 대모 등 동물성 소재)을 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 《야생동물보육법》(법규코드 M0120001) 제40조 제1호에 따라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신대만달러 30만 위안 이상 1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며, 이 조항은 「판매 의도」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자가 사용 목적이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식물성 소재(로즈우드, 흑단)는 완전히 다른 체계로 다루어집니다: 이는 동물만을 규율하는 야생동물보육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수입 관리 주관기관은 경제부 국제무역서입니다. HowBridge는 CITES 또는 기타 수입 허가 서류를 일체 대행하지 않습니다.
전자악기는 BSMI 검사를 받아야 하나
예전 버전 페이지에는 「전자 부품이 포함되면 BSMI+NCC가 필요하다」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는 두 가지를 뒤섞은 설명입니다. 관세율표상의 「수입 규정」과 표준검험국의 「검사 대상 상품 품목」은 서로 독립된 별개의 관리 체계이므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 악기 본체: 관세율표상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92류 35개 품목 중 오르골(9208.10)만 C02로 표시되어 있고, 전자키보드, 전자오르간, 일렉트릭 기타 등 기타 전자악기의 수입 규정란은 모두 공란입니다. C01은 「해당 품목 전체가 검사 대상」이라는 뜻이고, C02는 「해당 항목 중 일부 상품이 검사 대상」이라는 뜻으로, 품명과 규격을 공고 범위와 대조해야 확정할 수 있습니다.
- 「전자악기는 BSMI가 필요하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표준검험국의 검사 대상 상품 품목을 확인해도 전자악기, 전자키보드, 신시사이저라는 이름의 독립된 품목은 찾을 수 없습니다. 예전 버전 페이지의 이 문장은 이미 삭제되었습니다.
- ⚠️ 다만 앰프와 캐비닛은 별도로 봐야 합니다: 기타 앰프, 키보드 앰프 같은 제품은 관세율표상 악기의 제92류가 아니라 제85류의 스피커/증폭기(8518 계열)에 속합니다. 표준검험국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패시브 스피커(내장 앰프 없음)는 검사 면제; 액티브 스피커(내장 증폭기 있음, 외부 전원 필요)는 전자파적합성 및 안전 규격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앰프류 제품을 구매하려면 먼저 해당 품목의 세번과 검사 대상 품목 여부를 확인하고, 악기 본체의 결론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십시오.
- NCC: 블루투스/와이파이가 기준입니다: 블루투스나 와이파이가 포함된 MIDI 키보드, 신시사이저는 저전력 무선주파수 기기에 해당하며, 제조 및 수입은 《전신관제사주기재제조수입급신보작업관리판법》(법규코드 K0060146)에 따라야 합니다. 실무상 대부분 저전력 무선주파수 전기 적합성 선언으로 처리하며, 매번 사전 심사가 필요한 형식승인이 아닙니다. 관세율표상의 수입 규정 코드 602가 바로 이 항목을 가리킵니다.
- 개인 사용은 명확한 검사 면제 기준이 있습니다(원문 조항): 《상품검사면제판법》(법규코드 J0100033)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 사용품은 동일 신고서 내 동일 규격·모델의 총액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이면 수량에 관계없이 검사가 면제됩니다. 총액이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면 일반 상품(조문에서 「기타 상품」으로 표기)에 수량 제한이 있습니다——자가 사용품은 2개, 상업 견본품/전시품/연구개발 시험용 물품은 5개입니다. 악기는 이 항목에 해당합니다.
- 상품 종류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같은 조항의 제2호 장난감류는 「1,000달러 이하이면서 5개 이하, 또는 초과 시 1개」이며, 제7호 정보기기는 「1,000달러 이하, 또는 초과 시 5개 이하」입니다——장난감이나 정보기기의 수량 기준을 악기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같은 판법 제6조에 따라 앞 조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물품이 우편 소포로 발송되거나 여행자의 휴대 수하물로 입국하는 경우, 관세청이 즉시 통관을 허용합니다.
- 「BSMI 형식승인에 NT$15,000~30,000이 든다」는 수치는 공식 근거가 없어 삭제했습니다. 《상품검사규비수취판법》(J0100023) 제15조에 따르면, 형식승인 심사비는 주형식 1건당 신대만달러 3,500위안, 계열 상품은 1건당 2,000위안입니다. 이 외 검사비와 시험비는 인증된 시험소가 품목과 시험 항목에 따라 개별적으로 견적을 내며, 법규 자체에는 고정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부 규비와 민간 검사 비용을 혼동하면 독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습니다.
검사 면제는 상품 검사만 면제하는 것이며 세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완세가격이 NT$2,000을 초과하면 영업세는 여전히 부과됩니다. 개별 상품이 검사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지는 표준검험국의 공고를 기준으로 하며, 의문이 있으면 표준검험국 또는 통관업체에 확인하십시오.
포장, 부피 중량, 파손 위험
악기는 「부피가 크고, 단가가 높고, 충격에 약하다」는 삼중 특성을 가지고 있어 운임 구조가 일반 소형 소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계산 방식을 이해한 후 발송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 대형 악기는 대부분 부피로 계산되며 무게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해상 운송은 「재(材)」 단위로 계산하며, 재=가로×세로×높이(cm) ÷ 28317입니다. 해상특급과 항공 운송의 부피중량은 가로×세로×높이 ÷ 10000으로 계산합니다. 기타 하드케이스, 드럼 세트, 키보드처럼 부피는 크지만 무게가 가벼운 화물은 결국 부피 기준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같은 배치에서는 큰 쪽을 한 번만 기준으로 삼습니다: 같은 고객이라면 물품이 몇 개든 총 실제 무게와 총 부피를 비교하여 큰 쪽을 계산 기준으로 삼고, 그 후 모든 물품에 동일한 방식을 적용합니다. 물품마다 개별적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목재 프레임(나무 상자) 보강은 별도 요금이 부과됩니다: 시스템상 목재 프레임 비용은 상자당 신대만달러 500위안입니다. 대형 또는 고가의 파손되기 쉬운 악기는 목재 프레임 추가를 고려하는 것이 좋지만, 부피가 더 늘어나므로 비용에 함께 포함해서 계산하십시오.
- 예전 버전 페이지에 있던 「창고 보강 포장 무료」라는 내용은 시스템상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이번에 삭제했습니다. 실제로 제공 가능한 포장 방식과 비용은 발송 전에 고객센터에 확인하십시오.
- HowBridge는 보험가액(화물 운송보험) 서비스가 없습니다. 파손 배상은 운송을 담당하는 물류회사의 운송 약관과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됩니다. 고가의 악기는 다른 화물과 합포장하지 말고, 수령 즉시 개봉 영상을 촬영해 증거로 남기십시오.
- 목재 악기는 온도와 습도에 민감합니다: 원목 상판을 사용한 기타, 바이올린은 장거리 운송과 계절별 온도차로 인해 변형이나 갈라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은 운송업체의 일반 책임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구매자가 직접 판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운임과 요율은 주문 당시 시스템 견적을 기준으로 하며, 본 항목의 나눗수와 목재 프레임 비용은 본 사이트의 요금 설정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해외 악기를 사고 싶다면, 어떤 경로로 진행하나
먼저 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HowBridge는 현재 선전 배송대행 창고와 타오위안 운영 창고만 있으며, 중국에서 대만으로의 배송대행만 취급합니다. 미국, 유럽, 일본은 전용 라인이 개통되어 있지 않고, 기입할 수 있는 해외 창고 주소도 없으며, CITES나 어떠한 수입 허가 서류도 대행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본 사이트가 할 수 있는 것」과 「본 사이트가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중국 이커머스에서 악기·부속품 구매(본 사이트 서비스 범위 내)
타오바오, 징둥 등 중국 이커머스의 기타, 전자키보드, 악기 부속품은 본 사이트의 선전 배송대행 창고를 통해 대만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제92류 제2란 특혜세율 적용국 명단에 중국(CN)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으로, 따라서 중국산 악기는 여전히 제1란 세율이 적용됩니다(기타 10%, 피아노 8%, 관악기·타악기 6.8%). ECFA 같은 감면은 없습니다. 대형 악기는 먼저 부피를 예상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해외 구매(본 사이트 미개통, 직접 준비 필요)
미국, 유럽, 일본에서 구매한 악기는 판매자의 국제 배송을 직접 이용하거나 현지 업체에 대만 발송을 직접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이트는 이들 지역의 수령 주소를 제공할 수 없으며, 검품이나 보강 포장을 대행할 수도 없습니다. 운송 방식을 선택할 때는 신고 가액 상한과 배상 조건을 운송업체에 직접 확인하십시오——본 사이트는 보험가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어느 경로를 선택하든 준비해야 할 것
원본 구매 영수증과 상품 재질 설명은 보관해 두십시오. 악기에 로즈우드나 흑단이 포함되어 있다면 판매자의 재질 표시(Specifications/Materials 항목)도 함께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완제품 악기는 이미 CITES 허가증이 면제되었지만, 검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을 때 재질을 즉시 설명할 수 있으면 훨씬 수월합니다. 택배 수입은 별도로 실명 인증 위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악기 세금 일괄 처리」, 「검사 면제 보장」, 「CITES 서류 대행 확실 통과」 등을 내세우는 서비스는 어떤 것이든 주의하십시오——완세가격은 관세청이 확정하고, 수입 허가는 주관기관이 발급하는 것이므로 아무도 결과를 사전에 보장할 수 없습니다.
악기 수입 자주 묻는 질문
중국 노선 악기·부속품 배송대행은 HowBridge에게 맡기세요
선전 배송대행 창고에서 화물 수령, 입고 시 사진 촬영, 합포장, 해상·항공 운송 선택 가능, 관세율표 및 수입 규정 조회 도구 무료 이용. (본 사이트는 중국에서 대만으로의 배송만 취급하며, 해외 창고, 보험가액, 구매대행, 서류 대행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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