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스킨케어를 대만으로 보내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화장품 관세는 0%, 과세가격 NT$2,000 이하는 면세입니다. 게다가 화장품의 CCC 세번에는 수입 규정 코드가 붙어 있지 않아 개인 사용 목적으로 대만에 보낼 때 허가·심사 문제도 없습니다. ⚠️ 인터넷에(일부 세관 페이지를 포함해) 아직도 떠도는 「특정 용도 화장품은 품목당 12병, 합계 36병까지」라는 수량 제한은 TFDA가 2024년 7월 1일자 공고로 폐지했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분류 오류입니다. 콘택트렌즈는 의료기기이며, 중국산 콘택트렌즈는 수입 규정이 MW0=중국 본토 물품은 수입 불가입니다. 「수량을 넘으면 신청」이 아니라 아예 보낼 수 없습니다.
최종 확인: 2026-08-22 · HowBridge 배송대행 편집부 · 일차 법령을 조문별로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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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품은 어떻게 갈리나
같은 소포 안의 물건이 세 가지 법률로 나뉠 수 있고 규제 강도는 크게 다릅니다. 분류를 잘못하는 것이 세금을 잘못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 세금은 추가로 내면 끝나지만, 분류를 틀리면 전량 반송되거나 폐기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대표 품목 | 소관 법령 | 개인 사용 목적 대만 배송 |
|---|---|---|---|
| 화장품 | 마스크팩, 에센스, 로션, 색조 화장품, 립스틱, 향수, 샴푸, 자외선 차단제, 염모·펌제, 데오드란트 | 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 | 관세 0%, 수입 규정 코드 없음, TFDA가 정한 수량 상한 없음. 다만 유리 앰플 용기는 예외 |
| 의료기기 | 콘택트렌즈(도수 없는 서클렌즈 포함), 시력 교정 렌즈, 의료용 마스크, 상처 드레싱형 마스크팩 | 의료기기관리법 | 간편 통관 별표에 들어 있는 것은 일회용(원데이) 콘택트렌즈 등 8개 품목뿐이며, 중국산 콘택트렌즈는 수입 불가 |
| 의약품 | 치료 효능을 내세우는 외용 제제, 의약 성분이 화장품 기준을 넘는 제품 | 약사법 | 우편 발송에는 여행자 휴대 면제가 적용되지 않아 사전에 수입 동의서를 신청해야 함 |
구분 근거: 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 제3조 제1호 단서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약물로 인정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의료기기관리법 제3조 제1항이 「약리·면역·대사 또는 화학 이외의 방법」으로 인체에 작용하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
2. ⚠️ 「품목당 12병, 합계 36병」은 이미 폐지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가장 갱신이 필요한 정보입니다. 많은 요약 글과 구매대행 안내, 심지어 일부 세관 웹페이지까지 아직도 화장품은 「품목당 12병, 합계 36병」이라고 적고 있지만, 이 규정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① 폐지된 사실. 위생복리부 민국 113년(2024년) 7월 1일자 위수식자 제1131603792호 공고는 그 주지에 「‘개인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특정 용도 화장품의 검사등록 신청 면제 수량 제한’을 폐지하고 즉시 시행한다」라고 명시했으며, 근거는 중앙법규표준법 제21조 제2호입니다. 즉 화장품의 12병·36병 수량 제한은 2024년 7월 1일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② 당국이 스스로 보여 준 대조 증거. TFDA의 2025년 6월 25일 보도자료 「입국 시 반입하는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은 자가 사용에 한하며, 귀국 후 되팔면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에서는 같은 글 안에 식품에 대해 「정제·캡슐 형태는 품목당 최대 12병, 합계 36병 초과 불가」, 의약품에 대해 「일반의약품은 품목당 최대 12병, 합계 36병 초과 불가」라고 적으면서도, 화장품 단락에만 수량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적혀 있는 것은 세관의 「입국 여행자 휴대 물품 검사·과세·인도 규정」 등에 유의하라는 내용과 유리 앰플의 개별 승인뿐입니다. 식품도 의약품도 그대로 남아 있고 화장품만 빠진 것은 누락이 아닙니다.
③ 다만 마음의 준비는 필요합니다: 공식 웹페이지가 아직 갱신되지 않았습니다. 재정부 관세청 가오슝세관의 「자가 사용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페이지에는 폐지된 12병·36병 규정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글을 쓸 때도 실무에서도 TFDA의 폐지 공고가 기준이지만, 통관 시에는 현장 판단 차이를 피하기 위해 자가 사용임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 두기를 권합니다.
④ 그럼 지금은 무엇에 제한을 받나요? 화장품 개인 사용에는 현재 TFDA가 정한 수량 상한이 없습니다. 실제 제약은 세 곳에서 옵니다. (1) 관세법 제49조 제2항의 소액 면세 한도(같은 건 과세가격 NT$2,000 이하는 면세), (2) 「자가 사용에 합리적인 수량」이라는 세관의 판단, (3) 판매 금지 — 자가 사용 명목으로 수입한 뒤 되팔면 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에 따라 NT$10,000~NT$1,000,000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4가지 함정
① 중국산 콘택트렌즈는 「수입 불가」이지 「수량 초과 시 신청」이 아닙니다. 콘택트렌즈의 CCC 세번 9001.30.00.00-5의 수입 규정은 「504 MW0」입니다. 그중 MW0의 공식 정의가 바로 「중국 본토 물품은 수입 불가」입니다(소관 기관: 경제부 국제무역서). 따라서 타오바오, 핀둬둬 등 중국 쇼핑몰에서 콘택트렌즈를 사서 배송대행으로 대만에 보내는 것은 수량이 얼마든, 원데이든 먼슬리든, 도수가 있든 없든 모두 불가능합니다. 이 조건은 세율보다 우선합니다 — 물건 자체가 들어올 수 없으니 세금 계산은 의미가 없습니다.
② 중국산이 아니어도 빠른 통로를 통과할 수 있는 콘택트렌즈는 「원데이」뿐입니다. 특정 의료기기 특별승인 제조 및 수입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르면 개인 사용 시 건건이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8개 품목뿐이며, 콘택트렌즈는 「일회용 콘택트렌즈: 동일 도수 60매, 다만 1인당 1개 브랜드 및 서로 다른 도수 2종으로 한정」만 실려 있습니다. 먼슬리, 2주용, 장기 착용형, 하드렌즈는 별표에 없어 같은 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라 건별로 신청해야 하고, 제7조 제2호는 소모품류를 「6개월 사용량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표에 따라 도수 없는 서클렌즈도 소프트 콘택트렌즈로서 똑같이 의료기기에 해당합니다.
③ 「반년에 한 번」은 우편과 특송에만 적용되며, 여행자가 직접 들고 오는 경우는 제한받지 않습니다. 규정 제6조 제5항 원문은 이렇습니다. 「전항 제1호의 경우, 입국 여행자가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간편 통관 방식으로 수입하는 횟수는 반년에 한 번으로 한정한다.」 배송대행, 우편, 특송은 모두 「여행자가 직접 반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년 1회 제한을 받습니다. 직접 해외에 나가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TFDA 보도자료가 둘을 섞어 「휴대 또는 우편… 반년에 한 번으로 한정」이라고 쓴 적이 있으나 규정 문언과 맞지 않으며, 실무에서는 규정이 기준입니다.
④ 유리 앰플(AMPOULE) 용기는 개별 승인이 필요합니다. 유리 앰플은 화장품 용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리 앰플에 담긴 개인 사용 화장품을 구매했다면 먼저 TFDA에 승인을 신청해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TFDA 2025-06-25 보도자료에 명시). 한국계 앰플 제품은 주문 전에 용기 재질을 확인하고, 플라스틱이나 스포이트 병 포장을 고르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4. 화장품 세금 즉시 계산
상품 정보를 입력하면 관세청의 AI 세번 엔진으로 세번을 예측해 관세, 영업세, 도착까지의 총비용을 산출합니다. 화장품은 관세가 0%인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핵심은 NT$2,000 면세 기준을 넘느냐입니다.
※ 계산은 관세청의 AI 세번 예측을 사용하며, 실제 세번은 세관 결정에 따릅니다. 환율은 세관 고시 환율에 따라 변동합니다. 더 정밀한 계산이 필요하면 전체 계산 도구를 이용하세요.
5. 관세와 사례
화장품은 CCC 제3303~3305류에 해당하며 제1란 관세율은 「무세」입니다(WTO 회원국에 적용, 중국·한국·일본 포함). 과세가격 NT$2,000 이하는 수입 세금이 면제되고, 초과해도 영업세 5%만 부과됩니다.
| 품목 | CCC 세번 | 제1란 관세 | 수입 규정 | 비고 |
|---|---|---|---|---|
| 향수 및 화장수 | 3303.00.00.00-8 | 0% | 없음 | 개인 사용에서 가장 단순 |
| 입술 화장품(립스틱) | 3304.10.00.00-5 | 0% | 없음 | — |
| 페이스 크림 | 3304.99.10.91-7 | 0% | 없음 | — |
| 클렌징 크림 | 3304.99.20.91-5 | 0% | 없음 | — |
| 기타 피부 관리 제품 | 3304.99.90.91-0 | 0% | 없음 | 에센스와 로션은 대부분 여기에 분류 |
| 샴푸 및 린스 | 3305.10.00.91-4 | 0% | 없음 | — |
| 콘택트렌즈 | 9001.30.00.00-5 | 5% | 504 MW0 | 의료기기, 중국산은 수입 불가 |
자료 출처: 재정부 관세청 관세율표 데이터베이스(본 사이트의 tariffs 테이블이 정부 XLS를 매주 동기화). 화장품 각 호의 「수입 규정」란은 모두 비어 있어 개인 사용 목적으로 대만에 보낼 때 허가·심사 서류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반면 콘택트렌즈에는 504(의료기기 허가증 필요)와 MW0(중국 본토 물품 수입 불가)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6. 공식 데이터: 화장품이 실제로 적발되는 이유
화장품은 TFDA의 「식품 수입 관리 및 수입 검사 통계 연보」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공표 시리즈가 있습니다. 아래 수치는 TFDA 「화장품 부적합 제품 전용 코너」에 공표된 「인터넷 구매 화장품 부적합 제품 목록」(발표일 2025년 1월 9일)을 본 사이트가 절별로 108건까지 하나씩 집계한 결과입니다.
온라인 구매 화장품 부적합 사건 분류(TFDA 2025-01-09 공표 목록)
| 부적합 유형 | 건수 | 비율 |
|---|---|---|
| 등록 부적합 | 55 | 50.9% |
| 표시 부적합 | 21 | 19.4% |
| 등록과 표시 모두 부적합 | 20 | 18.5% |
| 등록과 품질 모두 부적합 | 4 | 3.7% |
| 등록·표시·품질 모두 부적합 | 4 | 3.7% |
| 품질 부적합 | 2 | 1.9% |
| 표시와 품질 모두 부적합 | 2 | 1.9% |
| 합계 | 108 | 100% |
본 사이트가 TFDA 공표 PDF에서 각 절의 일련번호를 한 건씩 세어 집계했습니다. 해당 목록은 제목에 조사 기간이 적혀 있지 않아 발표일로 표기했습니다. ⚠️ 이것은 대만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시판 후 표본 검사(Shopee, momo, Yahoo 쇼핑, POYA 온라인몰, 86shop, 라쿠텐 등)이며 국경 검사 데이터가 아닙니다. 두 자료는 기준이 달라 서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적발된 것은 거의 서류와 표시 문제이지 제품에 독성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108건 중 96건(88.9%)은 품질 문제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제품 등록 미이행」 「등록한 품명·성분·업체 주소가 표시와 불일치」 「중국어 표시 없음」 「표시된 중국어 글자 크기가 1.2밀리미터 미만」 「제조번호나 사용상 주의사항 미표시」 같은 문제에 걸렸을 뿐입니다. 이는 식품 국경 검사와 같은 구조로, 실험실이 아니라 포장에서 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품질 문제가 검출된 12건은 천연 식물성 염모 분말에 크게 몰려 있습니다. 헤나(Henna)와 인디고 계열 제품이 총균수 기준 초과로 여러 차례 적발되었고(실례로 5.4×10⁵, 6.3×10⁴, 8.1×10⁴ CFU/g 검출), 그 밖에 아이브로 펜슬에서 중금속 비소 3.6 ppm 및 납 20.9 ppm이 검출되었습니다. 해외에서 천연 염모 분말이나 저가 색조 화장품을 산다면 이 두 부류가 실측상 위험이 가장 높습니다.
이 목록은 「제품 등록」이 실제로 단속되고 있음도 보여 줍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특정 용도 화장품은 제품 등록+제품정보파일(PIF)을 통한 자율 관리로 바뀌었고, 업체가 수입·판매하려면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목록에서 가장 많은 「제품 등록 미이행」이 바로 이 의무입니다. 다만 이는 업체의 의무이지 개인 사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개인 사용은 등록이 필요 없지만, 그 대가로 제품이 심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생기면 해외 판매자에게 직접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설명: 「본 사이트 계산」이라고 표시한 것은 TFDA가 공개한 PDF에서 세어 집계한 것으로 원본은 보관해 두었습니다. 각 절의 일련번호는 연속하며 누락이 없고, 제6절과 제7절은 한 건씩 수작업으로 대조했습니다.
7. 보내기 전 확인법
- 먼저 의료기기인지 확인하세요. 콘택트렌즈(도수 없는 서클렌즈, 컬러렌즈 포함), 시력 교정 렌즈, 상처에 덮어 삼출액을 흡수한다고 표방하는 드레싱형 마스크팩은 모두 의료기기여서 화장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CCC 세번의 수입 규정란을 조회하세요. 관항무 단일창구 관세율표 조회를 이용하거나 HowBridge 회원 도구에 품명을 입력해
MW0(중국 본토 물품 수입 불가)이나504(의료기기 허가증 필요)가 뜨는지 보면 됩니다. MW0이 보이는 순간 중국산은 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 용기가 유리 앰플인지 보세요. 앰플류 상품은 재질부터 확인해야 하며, 유리 앰플은 사전에 TFDA에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상품 페이지에 효능 표방이 있는지 보세요. 「메디컬 등급」 「약용」 「손상된 피부 재생」이라고 적힌 제품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로 분류될 수 있고, 수입 규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 자가 사용 명목으로 보내서 판매하지 마세요. 개인 사용이 등록 면제되는 전제는 판매하지 않는 것입니다. 되팔면 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에 따라 NT$10,000~NT$1,000,000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8. FAQ 자주 묻는 질문
9001.30.00.00-5의 수입 규정은 「504 MW0」이며, MW0의 정의가 바로 「중국 본토 물품은 수입 불가」입니다. 원데이든 먼슬리든, 도수가 있든 없든, 수량이 얼마든 중국산 콘택트렌즈는 대만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도수 없는 서클렌즈와 컬러렌즈도 소프트 콘택트렌즈로서 똑같이 제한을 받습니다.9. 자료 출처와 법적 근거
이 페이지의 모든 규정과 수치는 아래 일차 자료까지 거슬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일: 2026년 8월 22일.
- 위생복리부 민국 113년(2024년) 7월 1일 위수식자 제1131603792호 공고 —— 「개인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특정 용도 화장품의 검사등록 신청 면제 수량 제한」을 폐지하고 즉시 시행. 이 페이지의 「12병·36병 폐지」의 직접적인 근거입니다.
- TFDA 보도자료 「입국 시 반입하는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은 자가 사용에 한하며, 귀국 후 되팔면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2025-06-25) —— 같은 글에서 식품과 의약품에는 12병·36병 기재가 남아 있는 반면, 화장품 단락에는 수량 제한이 없고 세관 규정과 유리 앰플 개별 승인만 언급합니다.
- 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 —— 제3조 화장품 정의와 「다른 법령에 따라 약물로 인정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제4조 제품 등록과 PIF, 제20조 광고 벌칙(허위 과장 NT$40,000~NT$200,000, 의료 효능 NT$600,000~NT$5,000,000).
- 특정 의료기기 특별승인 제조 및 수입에 관한 규정 및 그 별표 —— 제6조 제4항·제5항의 간편 통관과 「입국 여행자가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년에 한 번으로 한정」, 제7조 제2호의 소모품류 6개월 사용량, 별표 제6항 「일회용 콘택트렌즈: 동일 도수 60매, 다만 1인당 1개 브랜드 및 서로 다른 도수 2종으로 한정」.
- 의료기기관리법 —— 제3조 의료기기 정의(약리·면역·대사 또는 화학 이외의 방법으로 인체에 작용하는 것), 제35조 제1항 제4호 개인 사용 특별승인.
- 재정부 관세청 관세율표 데이터베이스(CCC 세번과 수입 규정) —— 3303·3304·3305 각 호는 제1란 관세 0%, 수입 규정란은 공란. 콘택트렌즈 9001.30.00.00-5는 제1란 5%, 수입 규정은 504 MW0.
- 경제부 국제무역서 경제무역 정보망(수입 규정 코드 소관 기관) —— MW0은 경제부 국제무역서가 관장하는 수입 규정 코드로, 공식 설명은 「중국 본토 물품은 수입 불가.」입니다. 504는 위생복리부 관장으로, 의료기기 수입자에게 의료기기 허가증 사본이나 동의 문서를 첨부하고 허가증 번호(14자리)를 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두 코드의 설명은 관항무 단일창구 관세율표 조회 페이지의 「수입 규정」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TFDA 「화장품 부적합 제품 전용 코너」 —— 「인터넷 구매 화장품 부적합 제품 목록」(발표일 2025-01-09, 2024-02-05)과 각 월의 「화장품 검사 부적합 제품 공개 정보표」. 이 페이지 제6절 통계의 출처입니다.
- 관세법 제49조 제2항 및 재정부 대재관자 제1061018778호 공고 —— 같은 건으로 수입하는 화물의 과세가격이 신타이완달러 2,000원 이하인 경우 관세와 세관이 대신 징수하는 영업세·화물세를 면제한다.
구매한 화장품을 보낼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면
HowBridge는 현재 중국(선전 집하 창고)에서 대만으로 보내는 배송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원 도구에 품명을 입력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CCC 세번을 대조해 수입 규정을 표시하고, MW0처럼 수입할 수 없는 품목을 만나면 즉시 알려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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