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품등록과 PIF: 수입·판매·자가사용 규정
수입 화장품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먼저 자가사용인지 판매용인지에 따라 다르다. 공급·판매·증정·진열 또는 소비자 시용 제공을 하는 화장품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사전에 화장품 제품등록 플랫폼에서 제품등록을 완료하고 제품정보파일(PIF)을 작성해야 한다. 2026-07-01부터 PIF가 이미 전면 적용되었으며, 등록 비용은 건당 NT$800이다. TFDA는 제품등록이 통관 가능 여부와 무관하다고 설명한다. 개인이 자가사용하는 화장품의 경우, 현재 화장품 법규에서 병 수 상한은 찾을 수 없지만, 재판매나 다른 용도로의 전용은 금지되며, 세관의 휴대품·우편소포·특송화물 규정에 따라 통관해야 한다. 유리 앰플 용기의 화장품은 사전에 TFDA에 개별 수입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HowBridge는 중국→대만 합배송 서비스만 제공하며, 창고는 선전과 타오위안뿐이고, 화장품 제품등록이나 PIF 대행은 하지 않는다. 실제 규정은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와 세관 공고를 기준으로 한다.
수입 화장품에는 아직 허가증이 필요한가?
구제도의 특정용도 화장품 심사등록 허가증은 이미 적용이 중단되었다. 2024-07-01부터 대만은 일반 화장품과 특정용도 화장품을 구분하지 않고 전면 제품등록으로 전환했다. 화장품 위생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라 등록과 PIF는 공급·판매·증정·진열 또는 시용 제공 전에 완료해야 하며, 수입 전이 아니다. 유리 앰플 용기의 화장품과 중앙주관기관이 제14조에 따라 국경 검사가 필요하다고 공고한 품목은 별도의 수입 규정이 적용된다.
| 날짜 | 제도 변화 |
|---|---|
| 2021-07-01 | 일반 화장품이 제품등록 대상이 됨 |
| 2024-07-01 | 특정용도 화장품도 등록 대상에 포함 / 공장등록 면제 장소 생산 고체 수제비누를 제외하고 전면 등록 / PIF 1단계 / 특정용도 화장품 자가사용 한도 폐지 |
| 2025-07-01 | PIF 2단계(영유아용, 입술용, 눈가용 등) |
| 2026-07-01 | PIF 전면 적용(공장등록 면제 장소 생산 고체 수제비누 제외) / 등록 수수료 건당 NT$800 |
TFDA 자주 묻는 질문 원문: "본 플랫폼 시스템과 제품의 통관 가능 여부는 무관하다." 등록은 시판·판매 전의 의무이지 수입 전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관세총국의 2025-04-24판 세칙 공개데이터에서도 크림, 펌제, 염모제, 데오드란트 등 주요 코드의 수입규정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화장품 제품등록 플랫폼은 어떻게 이용하나? 비용은 얼마인가?
제품등록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TFDA의 화장품 제품등록 플랫폼 시스템에서 직접 완료한다. 플랫폼 공고에 따르면 2026-01-01부터 "My e-Government(MyEGov)" 통합 로그인 체계로 계정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 항목 | 수수료(2026-07-01부터) |
|---|---|
| 제품등록 | 건당 NT$800 |
| 건별 변경 | NT$700 |
| 갱신 | NT$600 |
언제 등록이 완료된 것으로 보나?
수수료 입금이 확인되고 사건 상태가 "완료"로 표시되어야 비로소 완료된 것으로 본다. TFDA 자주 묻는 질문에 따르면 ATM 또는 대만은행 창구는 입금까지 약 1~3영업일, 신용카드는 약 2~3영업일, 편의점은 약 7영업일이 걸린다.
등록 유효기간은 3년
제품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만료 후에도 계속 판매하려면 만료 전 3개월 이내에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화장품 제품등록에 관한 규정 제8조).
등록이 곧 심사 통과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제품등록은 업체가 스스로 완료하는 것으로, 제품이 효능·안전성·품질 심사를 통과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PIF(제품정보파일)란 무엇인가? 어떤 화장품이 대상인가?
PIF(Product Information File, 제품정보파일)는 중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며 총 16종의 자료로 구성된다. 등록 완료 증빙, 전성분 및 함량, 안정성·미생물·방부효력 시험, 안전성 평가자가 서명한 안전성 평가 결론 등이 포함된다. 안정성·미생물·방부효력 3개 항목은 안전성 평가자가 제품 특성을 평가하고 사유를 명시한 경우 작성을 면제할 수 있다(화장품 제품정보파일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 시행일 | PIF 작성이 필요한 화장품 |
|---|---|
| 2024-07-01 | 고시 별표에 기재된 성분을 첨가한 화장품 / 또는 별표에 없더라도 EU·미국·일본이 사용 규정을 고시한 성분을 첨가하고 자외선차단·염모·펌·땀냄새 억제 또는 과산화물 함유 홈케어 치아미백 용도를 가진 화장품 |
| 2025-07-01 | 영유아용, 입술용, 눈가용, 비의약용 치약과 구강청결제 |
| 2026-07-01 | 그 외 모든 화장품(공장등록 면제 장소 생산 고체 수제비누 제외) |
PIF는 얼마나 보관하나? 어디에 두나?
제품의 최종 시판일 다음 날부터 최소 5년간 보관하며, 제품 표시에 기재된 업체 주소에 보관하여 주무관청의 점검에 대비한다. 주무관청은 원칙적으로 점검 7일 전에 통지하되, 긴급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화장품 제품정보파일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8조).
화장품 등록 여부는 어떻게 조회하나? PIF도 조회할 수 있나?
일반인은 화장품 제품등록 플랫폼 시스템의 일반 조회 페이지에서 제품명 또는 업체명으로 제품의 등록 상태를 조회할 수 있다.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PIF는 업체가 표시한 주소에 보관되어 주무관청의 점검에 대비한다. TFDA 웹사이트에서는 일반인이 PIF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찾을 수 없으며, 일반인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품의 등록 완료 여부뿐이다.
화장품 중문 표시에는 어떤 항목을 적어야 하나?
화장품 위생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외포장 또는 용기에는 다음 항목과 중앙주관기관이 고시하는 기타 표시사항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전성분은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으나, 그 외에는 중문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호로 표시해야 한다. 포장이 너무 작아 표시할 수 없는 경우 라벨, 첨부문서 또는 기타 방법으로 게재한다:
- 품명
- 용도
- 사용법 및 보관 방법
- 정미중량, 용량 또는 수량
- 전성분
- 사용상 주의사항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 / 수입품은 원산지(국가)도 별도 표시
- 제조일자와 유효기간, 또는 제조일자와 보존기한
- 제조번호(로트번호)
제7조에 열거된 표시항목에는 제품등록번호가 없다. "등록번호 표시"를 준법 요건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해외(예: 타오바오)에서 화장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할 때 수량 제한이 있나?
"개인 자가사용을 위해 특정용도 화장품을 수입할 때 심사등록 신청을 면제하는 한도 수량"은 고시 제1131603792호로 2024-07-01부로 폐지되었으며, 현행 화장품 법규에서는 자가사용 병 수 상한을 찾을 수 없다. 인터넷에 여전히 떠도는 옛 병 수 규정은 이미 폐지되었고 특정용도 화장품에만 적용되던 규정을 인용한 것이다. 여전히 유효한 제한은 다음과 같다:
- TFDA 안내: 해외에서 구매한 개인 자가사용 화장품은 공급·판매·공개진열·소비자 시용 제공 또는 다른 용도로의 전용을 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제23조에 따라 NT$10,000 이상 NT$1,000,00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유리 앰플(일체형 성형, 절단식, 유리 밀봉)을 용기로 하는 화장품은 수입할 수 없으며, 자가사용의 경우에도 사전에 TFDA에 개별 수입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 규정은 여행자 휴대품, 우편소포, 특송화물 모두에 적용된다.
- 입국 시 휴대품, 우편소포, 특송화물 역시 세관의 각 통관·세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본 페이지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조사하지 않았으므로 수치는 기재하지 않는다.
TFDA 안내: 해외에서 구매한 개인 자가사용 화장품은 공급·판매·공개진열·소비자 시용 제공 또는 다른 용도로의 전용을 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제23조에 따라 NT$10,000 이상 NT$1,000,00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장품을 공급·판매·증정·공개진열 또는 소비자 시용 제공에 사용하려면 제4조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사전에 제품등록을 완료하고 PIF를 작성해야 한다.
화장품 수입 세칙은 어떻게 조회하나?
관세총국의 세칙 공개데이터(파일에 날짜 표시 없음, 서버 파일 시각 2025-04-24)에 따른 주요 코드는 다음과 같다. "수입규정"란이 공란인 것은 수입이 허용되고 허가증 발급이 면제된다는 의미이며, 화장품 법규상의 등록·PIF·표시 의무가 면제된다는 뜻은 아니다. 수입 전에는 관세총국 세칙 조회로 최신 자료를 다시 확인하기 바란다.
| CCC 코드 | 품명 | 제1란 세율 | 수입규정 |
|---|---|---|---|
3304.99.10.91-7 | 크림 | 0% | 공란 |
3305.20.00.00-2 | 펌제 | 0% | 공란 |
3305.90.20.00-3 | 염모제 | 0% | 공란 |
3307.20.00.00-0 | 데오드란트 | 5% | 공란 |
염모제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나?
2025-04-24판 세칙 공개데이터에서 염모제는 제1란 0%, 수입규정 공란이며 별도의 심사코드는 없다. 그 특별함은 화장품 법규 쪽에 있다: 염모 용도를 가지며 고시 별표 성분을 첨가한 화장품 등은 2024-07-01부터 시작되는 1단계에서 PIF 작성이 필요한 품목에 속한다.
화장품 규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주요 벌칙은 다음과 같다(화장품 위생안전관리법):
| 위반 상황 | 벌칙 |
|---|---|
| 등록 미완료, PIF 미작성, 또는 PIF 표본검사 회피·거부 | NT$10,000 이상 NT$1,000,000 이하 과태료, 위반 건별로 처벌 가능(제23조) |
| 화장품이 의료효능을 표방 | NT$600,000 이상 NT$5,000,000 이하 과태료(제10조·제20조) |
| 표시·홍보 또는 광고가 허위·과장 | NT$40,000 이상 NT$200,000 이하 과태료(제10조·제20조) |
수입 화장품을 판매하려면 대략 무엇을 해야 하나?(편집부 정리, 법정 절차 아님)
1제품이 화장품에 해당하는지 확인
제3조에 따라 화장품이란 인체 외부, 치아 또는 구강 점막에 사용하는 제제를 말하며, 다른 법령상 의약품에 해당하는 것은 화장품으로 보지 않는다. 화장품은 또한 의료효능에 관한 표시·홍보·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제10조 제2항). 제품 속성에 의문이 있을 때는 TFDA에 화장품 제품속성 관리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수수료 건당 NT$3,500).
2전성분 및 표시 준비
제7조에 따라 중문 표시를 준비한다. 전성분은 영문으로 표기해도 된다.
3PIF 작성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16종의 자료를 준비하고, 안전성 평가자가 안전성 평가에 서명한다. 그중 "제품등록 완료 증빙서류"는 다음 단계인 등록이 완료된 후에 추가하면 된다. 등록과 PIF는 모두 공급·판매 전에 완료해야 한다.
4등록 플랫폼에서 제품등록 완료
화장품 제품등록 플랫폼에 로그인해(플랫폼 공고에 따라 2026-01-01부터 My e-Government(MyEGov) 통합 로그인으로 계정 인증) 신고 및 납부를 하며, 사건 상태가 "완료"로 표시되어야 완료된 것으로 본다.
5시판 후 유지관리
PIF는 제품 최종 시판일 다음 날부터 최소 5년간 보관하며 자료가 변경되면 갱신한다.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며, 계속 판매하려면 만료 전 3개월 이내에 갱신을 신청하고, 등록 자료가 변경되면 변경 절차도 진행해야 한다.
화장품 등록에서 자주 쓰는 용어는?
- 제품등록
- 업체가 TFDA 플랫폼에서 스스로 제품 자료를 신고하는 의무. 심사 승인이 아니며, 통관 서류도 아니다.
- PIF
- 제품정보파일. 16종의 자료와 안전성 평가를 포함한다. 2026-07-01부터 공장등록 면제 장소 생산 고체 수제비누를 제외하고 전면 적용된다.
- 특정용도 화장품
- 구제도에서 심사등록이 필요했던 자외선차단제·염모제 등의 품목. 2024-07-01부터 일반 화장품과 구분되지 않는다.
- 안전성 평가자
- PIF의 안전성 평가 결론에 서명하는, 법정 자격을 갖춘 사람.
- 유리 앰플
- 일체형 성형, 절단식, 유리 밀봉 용기. 이를 용기로 하는 화장품은 수입할 수 없으며, 개인 자가사용의 경우에도 사전에 TFDA에 개별 수입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자료 출처와 검증 범위는?
아래 출처는 2026-09-27에 열람한 것이다. 문서 날짜와 열람일을 구분하여 표시하며, 갱신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날짜를 임의로 보완하지 않는다.
정부·공식기관 1차 자료
- 화장품 위생안전관리법|문서일자: 2018-05-02 개정; 제4조 등록·PIF 의무, 제7조 표시, 제10조 의료효능 표방 금지, 제20조·제23조 벌칙.
- 화장품 제품등록에 관한 규정|문서일자: 2019-05-30; 제8조 등록 유효기간 3년과 갱신.
- 화장품 제품정보파일 관리에 관한 규정|문서일자: 2022-06-16 개정; 제3조 PIF 16종 자료, 제7조·제8조 5년 보관과 보관 점검.
- 화장품 행정수수료 징수기준|문서일자: 2025-11-06 개정; 2026-07-01부터 등록 건당 NT$800, 변경 NT$700, 갱신 NT$600.
- MOHW 고시: 제품등록이 필요한 화장품 종류|문서일자: 2024-06-26; 고시 제1131604395호; 2024-07-01부터 공장등록 면제 장소 생산 고체 수제비누를 제외한 모든 화장품이 제품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 MOHW 고시: 제품등록이 필요한 화장품 종류 및 시행일(폐지됨)|문서일자: 2019-05-30; 고시 제1081602470호; 일반 화장품은 2021-07-01부터 제품등록을 완료해야 함; 본 고시는 이미 고시 제1131604396호로 폐지되었으며, 현행은 제1131604395호에 따른다.
- MOHW 고시: PIF 작성이 필요한 화장품 종류 및 시행일|문서일자: 2024-06-26; 고시 제1131604608호; PIF는 2024-07-01, 2025-07-01, 2026-07-01의 3단계로 시행된다.
- TFDA 뉴스: 일반 화장품과 특정용도 화장품 구분 폐지|문서일자: 2024-04-10; 2024-07-01부터 구분이 폐지되며, 일반인은 등록 플랫폼에서 조회할 수 있다.
- MOHW 고시: 특정용도 화장품 개인 자가사용 한도 폐지|문서일자: 2024-07-01; 고시 제1131603792호; "개인 자가사용을 위해 특정용도 화장품을 수입할 때 심사등록 신청을 면제하는 한도 수량"은 당일(2024-07-01)부로 폐지.
- MOHW 뉴스: 해외에서 구매한 개인 자가사용 화장품 판매 불가|문서일자: 2024-07-03; 자가사용 화장품은 공급·판매·공개진열·시용 제공 또는 다른 용도로의 전용을 해서는 안 된다.
- TFDA: 화장품 제품등록 자주 묻는 질문|문서일자: 2026-08-07; 등록 플랫폼은 제품의 통관 가능 여부와 무관; 입금 확인과 사건 완료가 되어야 등록이 완료된다.
- 타이베이 세관: 여행자 휴대 유리 앰플 화장품 규정|문서일자: 2025-06-19; 유리 앰플 용기의 화장품은 수입할 수 없으며, 자가사용의 경우에도 사전에 TFDA에 개별 수입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 화장품 제품등록 플랫폼 시스템: 일반 조회|문서일자: 표시 없음; 품명 또는 업체명으로 제품 등록 상태를 조회할 수 있다.
- 관세총국 수입세칙 공개데이터|문서일자: 표시 없음(서버 파일 시각 2025-04-24); 제33장 화장품 코드의 제1란 세율과 수입규정.
연구 문헌과 국제 공식 지침
Guidelines on Annex I to Regulation (EC) No 1223/2009 on cosmetic products (2013/674/EU)
EU는 시판 전에 PIF 작성을 요구하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장품 제품안전보고서다. EU는 10년, 대만은 최소 5년 보관하도록 하여 양쪽 규정이 다르다.
The SCCS Notes of Guidance for the testing of cosmetic ingredients and their safety evaluation, 11th revision
EU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의 성분 안전성 평가 지침(제11판; 현행은 2023년 제12판)으로, 안전성 평가를 이해하는 데 국제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
화장품 제품정보파일에서 영업비밀 보호를 중시해야 한다는 분석
대만의 PIF를 주제로 한 법률 분석으로, PIF 내용과 영업비밀 보호를 논한다. 법률 실무 평석이며, 실증 연구는 아니다.
양안 신화장품 관련 법규 비교—A사 사례 연구
업체 인터뷰를 정리하여 신제도 시행 후의 과제와 대응을 다룬다. 단일 사례 기업만을 다루므로 모든 업체에 일반화할 수는 없다.
본 페이지에서는 입국 시 휴대품, 우편소포, 특송화물의 일반 완세가격 기준을 조사하지 않았으므로 수치는 기재하지 않는다. 세칙 자료는 공개데이터 파일 버전이며, 현행 세율은 관세총국 세칙 조회를 기준으로 한다. 2026-07-01 이전의 등록 수수료는 1차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금액을 기재하지 않는다.
화장품 등록 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 제품등록 플랫폼은 어디에 있나?
화장품 등록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
PIF는 어떻게 조회하나? 제품에 PIF가 있는지 조회할 수 있나?
화장품 제품등록은 비용이 드나?
수입 화장품이 미등록이면 세관에서 막히나?
타오바오에서 스킨케어 제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할 때 수량 제한이 있나?
더 읽어보기
중국 상품을 대만으로 보내려면 먼저 품목과 신고자료를 확인
HowBridge는 선전과 타오위안 창고만 있으며, 중국→대만 합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발송 전 품명, 수량, EZ WAY 위임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중국-대만 배송 서비스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