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에도 세금이 부과될까? 면세 한도, 반기 6회 제한 및 부가가치세
- 면세 기준: 과세가격(상품 가격+국제 배송비+보험료)이 NT$2,000 이하이면 관세, 물품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담배·주류 및 관세할당 대상 농산물 제외).
- 반기 6회 제한: 동일 수취인이 반기 내(1/1–6/30, 7/1–12/31) 6회를 초과해 수입하면 7번째부터 세관이 면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별 금액이 NT$2,000 미만이어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 한도 초과 시 계산법: 관세 = 과세가격 × 세율,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물품세 등) × 5%.
- 직접 조회 가능: 관세·항만·무역 단일창구는 2020/7/1부터 ‘수입화물 빈번 수입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며, 남은 면세 횟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핵심은 정확한 신고입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금액이 현저히 낮으면 세관이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허위 신고는 관세밀수방지조례(海關緝私條例)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대만 재정부, 재정부 관무서, 재정부 세무포털(자세한 내용은 문서 끝의 참고문헌 참조)
최종 업데이트: 2026-07-29(기준 금액 및 법적 근거 재검토)
NT$2,000 면세 기준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이 NT$2,000 이하이면 관세, 물품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담배·주류 및 관세할당 대상 농산물 제외). 과세가격은 상품 표시 가격만을 뜻하지 않으며, ‘상품 가격+국제 배송비+보험료’의 합계입니다. 많은 분이 이 부분을 잘못 판단합니다.
흔히 하는 오해
상품 표시 가격이 NT$1,850이면 면세처럼 보이지만, 국제 배송비 NT$250을 더하면 과세가격은 NT$2,100이 되어 면세 기준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관세와 5%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예상 세액을 계산할 때는 반드시 배송비를 포함하세요.
반기 6회 제한(놓치기 쉬운 규정)
해외직구를 자주 한다면 주의하세요
동일 수취인이 개인 사용 목적으로 저가 우편물이나 특송화물을 수입하는 경우, 반기 내(상반기 1/1–6/30, 하반기 7/1–12/31) 6회로 제한됩니다. 6회를 초과하면 7번째부터 세관이 면세 혜택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별 금액이 NT$2,000 미만이어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횟수는 매년 1/1과 7/1에 다시 계산됩니다.
소액 상품을 자주 구매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횟수를 초과하기 쉽습니다. 여러 주문을 합배송하여 수입 건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합배송은 국제 배송비 절약은 물론 횟수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남은 횟수는 어떻게 조회할까?
세관은 1 July 2020부터 ‘관세·항만·무역 단일창구’ 웹사이트에서 수입화물 빈번 수입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기에 적용받을 수 있는 남은 면세 횟수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반기당 6회로 제한). 주문 전에 조회하면 7번째 수입에서 갑자기 과세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실용적인 팁: 횟수 제한에 가까워졌다면 여러 소액 주문을 한 번에 합배송하세요. 국제 배송비도 절약하고 면세 횟수도 한 번만 사용하게 됩니다.
면세 한도 초과 시 계산법
관세율은 상품에 따라 다르며 대부분의 소비재는 0–10%입니다. 스마트 세율표 조회에서 상품을 입력해 세번과 세율을 확인하거나, 수입 세금 계산기를 이용해 총 도착 원가를 바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과세가격 산정 방법(낮게 신고하지 마세요)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배송비와 보험료가 합산됩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금액이 현저히 낮으면 세관이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나 수량을 허위 신고하면 관세밀수방지조례 위반에 해당해 물품 몰수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신고하고 주문 내역과 결제 증빙을 보관하세요.
국경 간 전자상거래 과세 신제도(사업자 대상)
국경 간 전자적 용역, 즉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대만의 개인에게 전자적 용역을 판매하는 거래에는 1 May 2017부터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국경 간 전자적 용역 거래 부가가치세 과세 규정(跨境電子勞務交易課徵營業稅規範)에 따라 연간 매출액이 NT$600,000을 초과하는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Article 28-1 of the Value-Added and Non-Value-Added Business Tax Act (營業稅法第 28 條之 1) 및 세적 등록 규정에 따라 세적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1 January 2020부터 클라우드 인보이스를 발행해야 합니다.
※ 이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과세 제도입니다. 개인 소비자는 수입 시 면세 한도, 반기 6회 제한 및 정확한 신고가 핵심입니다.
꼭 알아야 할 사항
올바른 상식 4가지
- 면세 여부는 과세가격으로 판단:상품 표시 가격만이 아니라 배송비와 보험료까지 포함합니다.
- 횟수 관리:반기 6회로 제한됩니다. 관세·항만·무역 단일창구에서 남은 횟수를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가 잦다면 합배송을 활용하세요.
- 정확한 신고:금액을 낮게 신고하지 마세요. 세관이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허위 신고는 처벌받습니다.
- 세금 사전 계산:스마트 세율표 조회나 계산기를 이용해 미리 예상하면 상품 도착 후 당황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