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 물류 2026 완전 가이드
급한 화물은 항공특송(NT$100/kg, 3–5일, 실중량만 계산), 일반 온라인 쇼핑과 중소 물량은 해상특송(NT$50/kg, 5–10일), 중량물과 대량 화물은 해상운송 전용선(NT$25/kg부터, 7–14일, 품목별 견적). 물량이 15㎥ 이상이면 FCL 풀컨테이너가 가장 유리하고, 그에 못 미치면 LCL 콘솔을 이용하세요. 과세가격이 NT$2,000 이하이면 간이신고로 면세되고, 초과하면 과세가격 전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업체를 고를 때 볼 것은 네 가지뿐입니다. 사업자등록 상태가 영업 중, 통일영수증 발행, 통관 위임장 보유, 위안화 대납을 하지 않을 것.
최종 업데이트: 2026-08-21 | HowBridge 편집부 | 근거: 《해상특송화물 통관방법(海運快遞貨物通關辦法)》과 《항공특송화물 통관방법(空運快遞貨物通關辦法)》 제12조, 경제부 「소량 중국산 물품 수입 시 수입허가증 면제 규정(輸入少量大陸物品准許免辦輸入許可證之規定)」(111.8.19 공고, 115.3.10 제외 항목), 《금문·마조·팽호와 중국 지역 간 통항 시범 실시방법(試辦金門馬祖澎湖與大陸地區通航實施辦法)》 제25조, 관무서 우수기업(AEO) 인증 제도
양안 물류 4대 채널은 각각 어떤 화물에 적합한가요?
채널 선택의 핵심은 「어느 것이 가장 빠른가」가 아니라 내 화물이 속도를 위해 돈을 더 낼 만한 가치가 있는가입니다. 단가가 높고 부피가 작으며 시간에 민감한 화물은 항공특송, 일반 소비재는 해상특송, 무겁고 단가가 낮은 화물은 해상운송 전용선을 이용하세요.
양안 해상 직항은 현재 대만 측 13개 항구, 중국 측 72개 항구가 개방되어 있습니다(대륙위원회 「양안 해상 직항 항구 개방 현황」 오픈 데이터 기준, 최근 변경은 2012년 8월).
항공특송 3–5일
NT$100/kg, 실중량만 계산하고 부피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10kg 미만은 배송 수수료 NT$120이 추가됩니다. 적합: 급한 화물, 경량 화물, 3C 전자제품, 화장품, 샘플, 고단가 상품. 일반 화물과 특수 화물(배터리, 화장품 등 포함)의 요금이 같고 할증이 없습니다.
해상특송(海運快遞) 5–10일
NT$50/kg, 실중량과 부피중량(가로×세로×높이 ÷ 10,000) 중 큰 쪽으로 요금을 계산합니다. 10kg 미만은 배송 수수료 NT$100이 추가됩니다. 《해상특송화물 통관방법》에 따라 특송 방식으로 통관합니다. 적합: 일반 온라인 쇼핑 합배송, 중소 물량 이커머스, 소비재 사입.
해상운송 전용선/대형 화물 7–14일
NT$25/kg부터, 품목별 견적. 대형 화물은 재수(才數, 가로×세로×높이 ÷ 28,317)로 요금을 계산합니다. 정식 통관신고로 진행합니다. 적합: 가구, 가전, 건축자재 등 중량물과 박스 단위 수입.
소삼통 개별 견적
금문·마조를 거쳐 대만 본섬으로 환적하는 특수 노선입니다. 프로젝트성 경로이며 일반 온라인 쇼핑 합배송의 표준 채널이 아닙니다. 적용 범위와 작업 조건은 주무 기관의 규정에 따르며 건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령 요점: 《금문·마조·팽호와 중국 지역 간 통항 시범 실시방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소삼통으로 외곽 도서에 수입된 물품은 허가 없이 금문·마조·팽호 이외의 대만 지역으로 환적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세관 밀수단속조례(海關緝私條例)》 제36조~제39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허가 요건은 경제부가 공고합니다. 이 제한은 양방향입니다 — 이 세 지역 이외의 대만 지역 물품도 허가 없이 외곽 도서를 거쳐 중국 지역으로 환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금문으로 보낸 뒤 본섬으로 돌린다」는 규제를 우회하는 방법이 아니라,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 위 네 가지는 양안 물류의 채널 유형이며 어느 업체든 네 가지를 모두 운영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HowBridge가 현재 제공하는 것은 중국(선전 합배송 창고)에서 대만으로 보내는 항공특송과 해상특송 합배송이며, 해상운송 전용선과 상업 통관신고는 개별 견적 대상이라 건별 문의가 필요합니다.
소요일수와 비용은 어떻게 비교하나요?
같은 화물이라도 채널에 따라 운임은 네 배, 소요일수는 세 배까지 차이 납니다. 아래 표로 합리적인 선택지를 먼저 좁힌 뒤 계산 도구로 총비용을 산출하세요.
| 채널 | 운임 | 소요일수 | 요금 산정 기준 | 통관 방식 | 적합 대상 |
|---|---|---|---|---|---|
| 항공특송 | NT$100/kg | 3–5일 | 실중량만 계산 | 특송 통관 | 급한 화물/경량 화물/고단가 |
| 해상특송(海運快遞) | NT$50/kg | 5–10일 | 실중량과 부피중량 중 큰 쪽(÷10,000) | 해상특송 통관 | 일반 합배송/이커머스 사입 |
| 해상운송 전용선/대형 화물 | NT$25/kg부터 | 7–14일 | 재수(÷28,317) | 정식 통관신고 | 중량물/대량 화물 |
| 소삼통 | 개별 견적 | 건별 검토 | 건별 검토 | 건별 검토 | 특수 수요 |
「해상특송 2–3일 도착」은 업계에서 흔히 쓰는 마케팅 문구이지만, 본 사이트가 자체 실제 출고 기록을 집계한 결과 해상특송이 7일 이내에 도착한 비율은 약 43%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빨랐던 몇 건을 일반적인 수치로 내세우지 않고 5–10일로 표기합니다. 소요일수는 출고량, 선박 스케줄, 세관 검사, 연휴의 영향을 받습니다. 「X일 도착 보장」이라는 문구를 보면 가장 좋은 경우를 약속처럼 말하는 것은 아닌지 먼저 확인하세요.
💡 배송 수수료 규정: 10kg 미만(또는 부피중량 10 미만)이면 배송 수수료가 추가되며 해상특송은 NT$100, 항공특송은 NT$120입니다. 10kg 이상은 무료입니다.
FCL 풀컨테이너와 LCL 콘솔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판단 기준은 물량입니다. 15㎥ 정도에 이르면 풀컨테이너를 계산해 봐야 하고, 그에 못 미치면 콘솔의 단위 비용이 더 낮습니다. 풀컨테이너가 저렴한 것은 가득 채운다는 전제에서이며, 채우지 못하면 오히려 콘솔보다 비쌉니다.
| 항목 | FCL 풀컨테이너 | LCL 콘솔 |
|---|---|---|
| 적용 물량 | 약 15㎥ 이상 | 약 1–14㎥ |
| 일반적인 컨테이너 규격 | 20'GP(약 28 m³)/40'GP(약 58 m³)/40'HQ(약 68 m³) | ㎥ 단위로 계산 |
| 요금 산정 방식 | 컨테이너 단위 정액 | ㎥ × 단가 |
| 통관신고 | 단독 신고 | 합산 신고 |
| 출고 유연성 | 직접 한 컨테이너를 채워야 함 | 언제든 출고 가능, 콘솔 대기 |
| 단위 비용 | 가장 낮음(전제: 가득 채울 것) | 중간 |
| 리스크 | 공실 비용 자기 부담 | 다른 화주와 컨테이너 손상 리스크 분담 |
📌 흔한 오해: 「풀컨테이너 단가가 더 싸다」만 보고 FCL을 고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계산해야 할 것은 총비용 ÷ 실제로 채워 넣은 물량입니다. 40피트 컨테이너에 60%만 실었다면 단위 비용이 LCL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간이신고와 정식 통관신고의 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기준은 과세가격과 상업 용도 여부입니다. NT$2,000 이하는 간이신고로 면세되지만 횟수 제한이 있고, 상업용 수입은 금액과 관계없이 정식 통관신고를 해야 합니다.
| 유형 | 과세가격 | 횟수 제한 | 필수 서류 | 세금 |
|---|---|---|---|---|
| 간이신고(개인 면세) 특송 구분 X2 | ≤ NT$2,000 | 반년 내 동일인 6회 이내 | 실명 인증 + 품명 | 관세와 영업세 면제 |
| 일반 수입 통관신고 특송 구분 X3 | NT$2,001–50,000 | 제한 없음 | 인보이스 + 품명 + CCC 세번 | 관세 + 무역진흥서비스비 0.04% + 영업세 5% |
| 정식 통관신고(상업) 특송 구분 X4 | > NT$50,000 또는 상업 용도 | 제한 없음 | 상업 인보이스 + 패킹리스트 + 선하증권 + CCC + 인허가 서류 | 위와 동일, 사업자는 매입 영업세 공제 가능 |
- NT$2,000은 기준선이지 면세 한도가 아닙니다: 과세가격이 NT$2,000을 넘는 순간 전액이 과세가격 기준으로 과세되며, 초과한 부분만 과세되는 것이 아닙니다.
- 분할 신고로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한 건의 주문을 일부러 여러 개의 작은 소포로 나눠 세금을 회피하려 해도 세관은 실질에 따라 합산해 인정할 수 있고, 허위 신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년 6회의 면세 횟수도 실명 정보를 기준으로 합산 관리됩니다.
인허가 품목 안내: 화장품, 식품, 전자제품, 무선 주파수 기기 등은 주무 기관의 인허가를 미리 마쳐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입항 후 반송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인허가 대상이면 왜 간이신고를 할 수 없나요? 《해상특송화물 통관방법》 제12조와 《항공특송화물 통관방법》 제12조에 따라 특송화물이 「수출입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수출입 신고서로 통관해야 합니다(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어 세관이 공고한 경우에는 간이신고서로 통관할 수 있습니다). 중국산 물품의 MW0/MP1이 바로 수입규정이므로, 여기에 걸리면 X2/X3 간이신고서를 쓸 수 없고 일반 신고서로 바꿔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또한 고가 화물은 애초에 간이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간이신고서의 구분 코드는 X1, X2, X3(수입)와 X6, X7(수출)뿐이며, 과세가격이 NT$50,000을 넘는 X4와 FOB 가격이 NT$50,000을 넘는 X8은 모두 일반 신고서로 통관해야 합니다.
두 가지 코드 체계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X로 시작하는 것은 특송화물의 구분 코드이고, 관무서 《관항무 작업코드(關港貿作業代碼)》의 일반 신고서 구분은 G/B/D/F로 시작합니다(예: 외국물품 수입신고서 G1). 두 체계는 서로 통용되지 않으며 X5라는 코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국산 물품의 수입 가능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관세율표의 「수입규정」 항목을 확인하세요. MW0가 기재된 것은 수입 불가, MP1이 기재된 것은 조건부 수입 허용이며, 둘 다 없으면 수입이 허용되고 수입허가증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MW0가 확인됐다고 해서 반드시 보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 관세율표 제25~97류의 공산품은 소액·소량에 한해 경제부의 일괄 허가증 면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보세요. 이 확인은 주문 전에 해야 하며, 입항한 뒤에 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 수입규정 코드 | 의미 | 실무 대응 |
|---|---|---|
MW0 | 중국산 물품 수입 불가 품목 | 먼저 금액과 수량을 확인하세요: 관세율표 제25~97류에 속하는 중국산 공산품은 신고서 전체의 CIF 총액이 NT$32,000 이내이고 단일 품목이 24개 이내(개수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40kg 이내)이면 경제부 공고에 따라 허가증 없이 수입이 허용되어 별도의 개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 대부분의 개인 합배송 소포가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석재(관세율표 6802)와 타일(6907, 6908)은 개수와 중량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허가증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세 가지 경우: ①경제부가 공고로 제외한 품목(현재는 전동 모터사이클, 전동 자전거 및 그 컨트롤러 3개 품목) ②위 금액 또는 수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③공산품이 아닌 경우 — 관세율표 제1~24류의 식품·농산물(예: 중국산 차, 표고버섯)은 소량 허가증 면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으며 우편 발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위 경우에 해당하면 개별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경제부 국제무역서에 「중국산 물품 개별 수입」을 신청하면 품목 주무 기관이 「국내 미생산」 「특수 수요」 「소량」의 수입 요건에 부합하는지 심사하고, 승인되면 경제부가 허가·불허 공문을 발송하며(심사 결과는 「기한부 수입 허용」), 그 개별 승인 공문으로 수입허가증을 신청합니다 — 두 가지는 선후 관계이지 택일이 아닙니다. 기한은 6개월이고 수량은 승인 수량이 상한입니다. ⚠️ 이 절차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상공인증서로 로그인해 신청하고 카탈로그, 구매 수량표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므로, 개인 자가 사용의 소액 소포에는 실무상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
MP1 | 중국산 물품 조건부 수입 허용 품목 | 수입할 수 있습니다. 「특별 규정」 항목에 M으로 시작하는 코드나 121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으면 국제무역서가 발급한 수입허가증을 첨부해 통관신고를 해야 합니다.다만 「 MXX」 특별 규정이 기재된 경우에도 위의 소량 허가증 면제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CIF NT$32,000, 단일 품목 24개(개수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40kg) 이내이면 허가증이 면제되고 「MXX」 규정에 따르지 않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
| MW0/MP1 미기재 | 중국산 물품 수입 허용 | 수입허가증이 필요 없으며 세관에 바로 통관신고하면 됩니다. |
중국산 물품을 제3국산으로 신고해 수입 규제를 피하는 것은 「세금을 조금 덜 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관 밀수단속조례에 따라 규제 회피에 해당하면 화물이 몰수되고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안이 중대하면 밀수처벌조례(懲治走私條例)상 형사책임까지 문제됩니다. 사법원 석자 제521호 해석은 밀수단속조례가 화물 원산지 허위 신고를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 합헌 해석을 내렸고, 실무에서도 최고행정법원 판결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공급업체가 베트남산으로 신고해도 된다고 했다」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으며,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습니다.
💡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본 사이트 관세율표 조회에서 품명을 입력하고 「수입규정」 항목을 보면 됩니다. 원산지 인정과 환적 규칙은 대만 수입 원산지 규칙과 환적 안내를 참고하세요.
ECFA 조기수확 목록은 어떻게 활용해야 관세를 아낄 수 있나요?
특혜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품이 조기수확 목록에 들어 있어야 하고, 통관신고 때 중국 수출 측에서 발급받은 ECFA 원산지증명서(일반 원산지증명 CO와는 다릅니다)를 반드시 첨부해 세관이 품명과 HS Code의 일치를 확인해야 적용됩니다.
- 먼저 조기수확 목록과 대조CCC/HS Code로 물품이 실제로 ECFA 조기수확 목록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중국에서 수입하면 특혜가 있다더라」는 말만 믿고 적용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 ECFA 원산지증명서는 중국 수출 측이 신청중국 공급업체에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로 ECFA 전용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도록 요청하세요. 대만 수입자가 직접 신청할 수는 없으므로 주문할 때 공급업체와 미리 합의해 두어야 합니다.
- 품명과 HS Code가 세 서류에서 일치ECFA 원산지증명서, 수입신고서, 상업 인보이스 세 서류의 품명과 세번이 서로 맞아야 하며, 한 곳이라도 다르면 세관은 특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정직하게 신고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세관 밀수단속조례에 따라 처벌되며, 세금 추징에 더해 과태료까지 부과되어 득보다 실이 큽니다.
전체 절차는 ECFA 조기수확 목록과 원산지증명서 완전 가이드를 보세요. 특혜 원산지 규칙의 비교 분석은 이 페이지 하단에 인용한 학술 연구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AEO 인증은 B2B에 어떤 실질적 이점이 있나요?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우수기업)는 관무서가 WCO SAFE 기준 체계에 따라 추진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인증을 받은 업체는 검사 비율 인하, 서류 심사 간소화, 우선 통관 등의 무역 원활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물량이 안정적인 B2B 수입자에게 그 가치는 시간을 조금 아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 화물 검사 비율 인하: 일반 업체보다 표본 검사 확률이 낮아 화물이 도착한 뒤 개봉 검사로 붙잡힐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 서류 심사 간소화와 우선 통관: 신고서가 우선 처리되며 성수기와 연휴에 그 차이가 가장 뚜렷합니다.
- 전담 연락 창구: 통관에 이상이 생겼을 때 협의할 담당 창구가 있어 처음부터 줄을 설 필요가 없습니다.
- 국제 상호 인정: 대만은 일부 교역 상대국과 AEO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하고 있어, 해당 국가로 수출할 때 상대국의 원활화 조치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에는 「AEO는 검사율을 70% 낮춘다」 「연간 수백만의 자금 비용을 절감한다」 같은 구체적인 수치가 돌아다니지만, 본 사이트는 인용할 만한 공식 통계를 찾지 못했으므로 인용하지 않습니다. AEO의 법정 원활화 조치 항목과 신청 요건은 재정부 관무서 「우수기업(AEO) 인증 및 관리 제도」 공식 문서를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AEO는 업체 자격이지 화물에 대한 대우가 아닙니다. 관세사(報關行)나 수입자 본인이 인증을 취득해야 유효하며, 「이용하는 물류업체가 AEO 관세사와 협업한다」고 해서 내 신고서에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업체를 비교할 때 이 점을 분명히 물어보세요.
양안 물류 총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총비용 = 운임 + 배송 수수료 + 수입 세금 + 통관 수수료 + 인허가 비용(필요한 경우). 대부분 운임만 비교하다가 뒤의 네 항목에 그 차액을 다 잡아먹힙니다.
- 운임: 요금 산정 중량 × NT$/kg. 항공특송은 실중량만 계산하고, 해상특송은 실중량과 부피중량(÷10,000) 중 큰 쪽을, 해상 대형 화물은 재수(÷28,317)로 계산합니다.
- 배송 수수료: 10kg 미만이면 추가되며 해상특송 NT$100, 항공특송 NT$120입니다. 10kg 이상은 무료입니다.
- 수입 관세: 과세가격 × CCC 세율(대부분의 소비재는 0–12.5%).
- 무역진흥서비스비: 과세가격 × 0.04%.
- 영업세: (과세가격 + 관세 + 무역진흥서비스비) × 5%.
- 통관 수수료: 정식 통관신고 시 별도이며 복잡도와 품목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인허가 비용: 주무 기관의 검사가 필요한 품목(화장품, 식품, 전자제품 등)은 별도입니다.
인터랙티브 계산: 운임 계산 도구 + 수입 세금 계산.
업체가 합법인지 어떻게 검증하나요?
네 단계 모두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업체 말만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중 네 번째가 가장 간과되기 쉽지만 형사 리스크는 가장 높은 항목입니다.
- 사업자등록 상태가 「영업 중」인지 확인경제부 상공등기 공시자료 조회 서비스(findbiz.nat.gov.tw)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상태가 영업 중인지, 등록된 사업 항목에 특송·물류 또는 통관 대행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통일영수증 발행 요구합법 업체는 「영수증」이 아니라 통일영수증을 발행합니다. 통일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그 거래가 정식 회계에 잡히지 않았다는 뜻이고, 문제가 생겼을 때 증빙을 내놓을 수도 없습니다.
- 통관 위임장이 있는지 확인정식 통관신고에는 반드시 통관 위임장이 있고 여기에 수임 관세사가 기재됩니다. 위임장을 볼 수 없다면 내 화물을 누가 신고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 위안화로 상품 대금을 대납하지 않는지 확인합법 합배송 업체는 신타이완달러 운임만 받으며 상품 대금을 대신 받거나 대신 지급하지 않습니다. 「내가 위안화를 대신 내줄 테니 당신은 대만달러를 달라」는 방식은 국내외 환전 업무에 해당하여, 허가 없이 하면 《은행법(銀行法)》 제125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 최고법원은 업체가 환차익을 얻었는지와 관계없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게다가 고객의 자금도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자세한 평가 방법은 합배송 플랫폼 선택 기준을, 국경 간 결제의 합법적인 방법은 국경 간 결제 완전 가이드를 보세요.
양안 물류 자주 묻는 질문
MW0가 기재되면 수입 불가, MP1이면 조건부 허용, 둘 다 없으면 허가증 없이 수입이 허용됩니다. 다만 MW0에는 실무상 매우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관세율표 제25~97류의 공산품은 신고서 전체 CIF 총액 ≤ NT$32,000이고 단일 품목 ≤ 24개(개수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 40kg)이면 경제부 공고에 따라 허가증 없이 수입이 허용되어 대부분의 개인 합배송 소포가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식품·농산물(관세율표 1~24류)과 공고로 제외된 전동차류는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문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화물이 입항한 뒤에 허가증 면제 범위를 넘은 것을 알게 되면 반송이나 포기 두 가지 길밖에 없고 운임은 그대로 부담해야 합니다.법령 근거와 공식 출처
- 《해상특송화물 통관방법》 — 해상특송화물의 통관 방식과 적용 요건
- 재정부 관무서 「각종 물품 수입규정」 — 수입규정 코드(MW0/MP1)의 공식 정의
- 경제부 국제무역서 「중국산 물품 관리 및 온라인 개별 신청 절차」 — MW0 품목의 개별 신청 6단계
- 《대만 지역과 중국 지역 무역 허가방법(臺灣地區與大陸地區貿易許可辦法)》 제7조 제1항 제13호, 제9조 제1항 — 중국산 물품을 「주무 기관의 개별 승인」으로 수입하는 법적 근거와 무역서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
- 《물품 수입 관리방법(貨品輸入管理辦法)》 제6조 제2항, 제12조, 제13조 — 표에 기재된 수입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은 개별 승인 없이 수입할 수 없으며, 수입허가증은 전자 서명으로 신청하고 개별 수입 건은 더 긴 유효기간을 발급할 수 있음(개별 승인과 수입허가증이 선후 두 단계임을 방증)
- 경제부 111년 8월 19일 經貿字第 11104603570 號 공고 「소량 중국산 물품 수입 시 수입허가증 면제 규정」 — 관세율표 25~97류 공산품 CIF 32,000원, 단일 품목 24개/40kg의 허가증 면제 기준
- 경제부 115년 3월 10일 經貿字第 11550200230 號 공고 — 소량 허가증 면제 적용에서 제외되는 물품 항목(전동 모터사이클, 전동 자전거 및 그 컨트롤러)
- 재정부 관무서 지룽세관 「단일 품목 소량으로 수입할 수 없는 중국산 물품이라도 수량·중량과 금액이 모두 규정에 부합하면 수입허가증 신청 면제」 — 소량 허가증 면제의 실무 인정과 「단일 품목」 산정 방식
- 《항공특송화물 통관방법》 제12조(pcode G0350064, 115.2.23 개정) — 수출입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수출입 신고서로 통관해야 하나, 특수한 사정이 있어 세관이 공고한 경우에는 간이신고서로 통관 가능
- 《해상특송화물 통관방법》 제12조(pcode G0350071, 115.2.23 개정) — 위와 같으며 해상특송에 적용
- 《항공특송화물 간이신고 통관작업 규정(空運快遞貨物簡易申報通關作業規定)》, 《해상특송화물 통관작업 규정(海運快遞貨物通關作業規定)》 — 신고서 구분 X1~X4, X6~X8의 정의와 금액 구간
- 《금문·마조·팽호와 중국 지역 간 통항 시범 실시방법》 제25조(pcode A0030123) — 외곽 도서로 수입된 물품은 허가 없이 본섬으로 환적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세관 밀수단속조례 제36조~제39조에 따라 처벌
- 대륙위원회 「양안 해상 직항 항구 개방 현황」 오픈 데이터셋(정부자료개방플랫폼 dataset 7465) — 대만 측 13개 항, 중국 측 72개 항
- 재정부 관무서 「우수기업(AEO) 인증 및 관리 제도 계획」 — AEO 인증 요건과 무역 원활화 조치
- 사법원 석자 제521호 해석 — 세관 밀수단속조례의 포괄적 처벌 규정이 화물 원산지 허위 신고에 적용되는 것에 관한 합헌 결정
- 재정부 관무서 해석령 「세관 밀수단속조례 제3조·제37조·제38조·제39조·제53조에서 말하는 「관제(管制)」의 의미 재해석」
- 지룽세관 「해상특송 해외직구 안내」 — 해상특송의 실무 통관 설명
- 입법원 법제국 「밀수처벌조례 관련 법제 문제 분석 및 개정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