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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1조

약사법|第 40-1 條|식품·약물 관리|법|시행 중

第 四 章|衛生福利部 / 食品藥物管理署|v107.01.31

시행일: 9999-12-31|최종 개정: 2026-03-04

내용

중앙보건주관기관은 공익을 유지할 목적으로 필요시 약상이 의약품 제조 또는 수입을 신청할 때 첨부한 의약품 성분, 첨부문서 등 관련 자료를 보유·보관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약상이 신약 심사등록을 신청한 영업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전항의 공개 가능한 사항의 범위 및 방식에 대해서는 그 방법을 중앙보건주관기관이 정한다.

관련 법규 조문 - 약사법

  • 제27-2조(第 27-2 條)
  • 제45조(第 45 條)
  • 제39조(第 39 條)
  • 제40조(第 40 條)
  • 제40-2조(第 40-2 條)
  • 제40-3조(第 40-3 條)
  • 제41조(第 41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