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第 71-1 條|식품·약물 관리|법|시행 중
第 八 章|衛生福利部 / 食品藥物管理署|v107.01.31
시행일: 9999-12-31|최종 개정: 2026-03-04
수입 의약품의 국경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 위생 주관 기관은 수입 시 추출 검사 및 검사 합격 후 수입 가능하도록 공고할 수 있다. 전항의 수입 의약품의 추출 검사 및 검사 방식, 방법, 항목, 범위, 수수료 징수 및 기타 준수해야 할 사항에 관한 방법은 중앙 위생 주관 기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