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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1조

약사법|第 71-1 條|식품·약물 관리|법|시행 중

第 八 章|衛生福利部 / 食品藥物管理署|v107.01.31

시행일: 9999-12-31|최종 개정: 2026-03-04

내용

수입 의약품의 국경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 위생 주관 기관은 수입 시 추출 검사 및 검사 합격 후 수입 가능하도록 공고할 수 있다. 전항의 수입 의약품의 추출 검사 및 검사 방식, 방법, 항목, 범위, 수수료 징수 및 기타 준수해야 할 사항에 관한 방법은 중앙 위생 주관 기관이 정한다.

관련 법규 조문 - 약사법

  • 제48-15조(第 48-15 條)
  • 제76조(第 76 條)
  • 제71조(第 71 條)
  • 제72조(第 72 條)
  • 제73조(第 73 條)
  • 제74조(第 74 條)
  • 제75조(第 75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