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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 - 제27조

무역법|第 27 條|국제무역|법|시행 중

第 四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19-12-25

내용

전략성 첨단기술 물품을 수출입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에 처하거나, 신타이완달러 3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단독 또는 병과한다: 1. 허가 없이 통제지역으로 수송한 경우. 2. 수입증명서류가 발급된 후 수입 전에 허가 없이 통제지역으로 전환하여 보낸 경우. 3. 수입 후 허가 없이 원래 신고한 용도 또는 최종사용자를 임의로 변경하여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등 군사무기의 생산 또는 개발에 사용하게 한 경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 피고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집행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해당 법인 또는 자연인에게도 전항의 벌금을 부과한다.

벌칙

전략성 첨단기술 물품을 수출입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에 처하거나, 신타이완달러 3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단독 또는 병과한다: 1. 허가 없이 통제지역으로 수송한 경우. 2. 수입증명서류가 발급된 후 수입 전에 허가 없이 통제지역으로 전환하여 보낸 경우. 3. 수입 후 허가 없이 원래 신고한 용도 또는 최종사용자를 임의로 변경하여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등 군사무기의 생산 또는 개발에 사용하게 한 경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 피고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집행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해당 법인 또는 자연인에게도 전항의 벌금을 부과한다.

관련 법규 조문 - 무역법

  • 무역법 - 제13조(第 13 條)
  • 무역법 - 제27조의2(第 27-2 條)
  • 무역법 - 제27조의1(第 27-1 條)
  • 무역법 - 제28조(第 28 條)
  • 무역법 - 제29조(第 29 條)
  • 무역법 - 제30조(第 30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