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조문

대만 수출입 법규 데이터베이스: 관세법, 무역법, 식품안전위생관리법 등 완전한 조문 온라인 조회. 배송대행·통관 전 수입 규정 및 제한 사항을 파악하세요. 34812건 법규 데이터 지속 업데이트 중.

20 / 34812 건의 법규 조문 표시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951 能源

    金屬可撓導線管得作為管槽與高壓電動機端子封閉箱體間之連接,其長度不得超過一‧八米。

    經濟部
  • 민법|민법 - 제850조의8 법률사항

    농육권자는 토지의 생산력 증가 또는 사용 편의를 위한 특별개량을 할 수 있다. 농육권자가 전항의 특별개량 사항 및 비용 액수를 서면으로 토지소유자에게 통지...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952 能源

    高壓電動機分路導線安培容量,及操作器與隔離設備之連續額定電流,不得小於該電動機過載保護設備所選用之跳脫電流。

    經濟部
  • 민법|민법 - 제850조의9 법률사항

    제834조, 제835조 제1항·제2항, 제835조의1부터 제836조의1까지 및 제836조의2 제2항의 규정은 농육권에 준용한다.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953 能源

    高壓電動機電路之過電流保護依下列規定辦理: 一、每一電動機電路應具有可協調之保護設備,以啟斷電動機及其分路與控制設備之過載及故障電流。電動機對特定機器...

    經濟部
  • 민법|민법 - 제851조 법률사항

    부동산역권이라 함은 타인의 부동산을 자기 부동산의 통행, 물긷기, 채광, 조망, 전기통신 또는 그 밖의 특정 편익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954 能源

    高壓電動機控制器之隔離設備應配裝附有啟斷位置可上鎖之固定式裝置。

    經濟部
  • 민법|민법 - 제851조의1 법률사항

    동일한 부동산 위에 부동산역권과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후에 설정된 물권의 권리행사는 먼저 설정된 물권을 방해하여서는...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955 能源

    高壓電動機之起動電流應依下列規定辦理: 一、高壓供電用戶: (一)以三千伏特級供電,每具容量不超過二百馬力者,不加限制。 (二)以十一千伏特級供電,每...

    經濟部
  • 민법|민법 - 제852조 법률사항

    부동산역권을 시효로 취득하는 것은 계속적이고 외형상 인식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전항의 경우 요역부동산이 공유인 때에는 공유자 중 1인의 행위 또는 공유...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956 能源

    高壓電容器容量決定應依第二百七十三條規定辦理;其電源導線安培容量不得小於電容器額定電流一‧三五倍。

    經濟部
  • 민법|민법 - 제853조 법률사항

    부동산역권은 요역부동산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목적물로 삼을 수 없다.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957 能源

    高壓電容器開關依下列規定辦理: 一、電容器或電容器組啟閉之開關: (一)連續載流量不得小於電容器額定電流一‧三五倍。 (二)應具有啟斷電容器或電容器組...

    經濟部
  • 민법|민법 - 제854조 법률사항

    부동산역권자는 그 권리를 행사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승역부동산에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 및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958 能源

    高壓電容器及電容器組之過電流保護依下列規定辦理: 一、電容器組由多具電容器串聯或並聯組成者,每一具電容器應有個別之過電流保護裝置。 二、電容器組之過電...

    經濟部
  • 민법|민법 - 제855조 법률사항

    부동산역권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치물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그 설치물을 승역부동산 소유자가 제공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승역부동산...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959 能源

    高壓電容器外殼應連接於設備接地導線,電容器組裝設於與大地絕緣之支撐架構上者,其外殼不得連接於設備接地導線。若電容器中性點連接於接地電極導線,其連接應依...

    經濟部
  • 민법|민법 - 제855조의1 법률사항

    승역부동산 소유자 또는 부동산역권자는 부동산역권 행사의 장소 또는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부동산역권자 또는 승역부동산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크게 방...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960 能源

    高壓電容器應有放電設備,且該放電設備有適當容量之阻抗器或電阻器,其裝設依下列規定辦理: 一、放電設備應能於電源啟斷後五分鐘內將殘餘電壓降至五十伏特以下...

    經濟部
  • 민법|민법 - 제856조 법률사항

    요역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그 부동산역권은 각 부분의 이익을 위하여 여전히 존속한다. 다만 부동산역권의 행사가 그 성질상 요역부동산의 일부에만 관련되는...

    法務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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