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조문
20 / 503 건의 법규 조문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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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2조
중앙주관기관이 공고하는 유별 및 규모의 식품업자는 그 고용한 종업원에게 건강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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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maceutical Affai...
제12조
本法所稱毒劇藥品,係指列載於中華藥典毒劇藥表中之藥品;表中未列載者,由中央衛生主管機關定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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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2조
세관은 필요시 수입화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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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및 비부가...
제7-1조
외국의 사업체, 기관, 단체, 조직으로서 중화민국 영역 내에 고정 영업장소가 없는 자가 1년 내에 중화민국 영역 내에서 전시회 참가 또는 임시 상무활동에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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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특송화물 통관규...
제9조
항공 특송화물 통관규정 제9조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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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특송화물 통관규...
제10조
항공 특송화물 통관규정 제10조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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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및 비부가...
제8조
다음 물품 또는 용역은 영업세를 면제한다: 1. 토지 판매. 2. 의료 서비스. 3. 교육 서비스. 4. 서적 및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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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3조
수입화물의 분류 및 세율 적용에 대한 분쟁은 세관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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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3조
식품업자는 제품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 보험금액은 중앙주관기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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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maceutical Affai...
제13조
本法所稱醫療器材,係用於診斷、治療、減輕、直接預防人類疾病、調節生育,或足以影響人類身體結構及機能,且非以藥理、免疫或代謝方法作用於人體,以達成其主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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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특송화물 통관규...
제10-1조
항공 특송화물 통관규정 제10-1조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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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및 비부...
第 8-1 條
公益信託之委託人,標售、義賣貨物或舉辦義演,其收入除支付標售、義賣及義演之必要費用外,全部供作該公益事業之用者,免徵營業稅。 前項標售、義賣收入及義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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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maceutical Affai...
제14조
本法所稱藥商,係指左列各款規定之業者:一、藥品或醫療器材販賣業者。二、藥品或醫療器材製造業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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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4조
관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본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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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4조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식품 관련 회의, 전시회 및 기타 활동에서 제공되는 식품은 이 법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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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특송화물 통관규...
제11조
항공 특송화물 통관규정 제11조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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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 가공, 조리, 포장, 운반, 저장, 판매, 수입, 수출, 증여 또는 공개 진열하여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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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5조
본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은 재무부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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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maceutical Affai...
제15조
本法所稱藥品販賣業者,係指左列各款規定之業者:一、經營西藥批發、零售、輸入及輸出之業者。二、經營中藥批發、零售、調劑、輸入及輸出之業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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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6조
수입화물 신고 시 납세의무자는 정확한 화물정보와 운송서류를 제출하고, 세관이 요구하는 기타 관련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