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뉴질랜드에서 대만으로: 관세, 수입 규정과 ANZTEC

해외 전용 노선 준비 중 · 아직 개통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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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업데이트: 2026-09-01 · ✍️ HowBridge 배송대행 편집부 · 🛡️ 세율과 수입 규정은 본 사이트 세관 수입 관세율 데이터베이스로 항목별 대조 완료

30초 요약
  • 면세 기준은 공제 한도가 아니라 경계선입니다: 과세가격이 NT$2,000 이하이면 관세와 영업세가 면제됩니다. 이를 넘어서면 과세가격 전액에 과세되며, 초과분에만 과세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 수취인이 반기 중 6회를 넘겨 면세로 통관한 경우 세관은 면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요 세율: 천연꿀과 로열젤리 35%, 정제·캡슐 형태의 식품 조제품 30%, 기타 조제 분유 12%, 포도주 10%, 양모 이불 9%, 가죽 갑피 신발 7.5%, 영유아용 분유 5%, 라놀린(미용·화장용품) 0%.
  • 뉴질랜드 원산이면 관세가 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다루는 9개 관세율표 번호는 제2란 특혜세율 적용국 목록에 모두 뉴질랜드가 들어 있고, 호주는 하나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대만·뉴질랜드 경제협력협정 ANZTEC). 뉴질랜드 원산이어야 하고 원산지 증명서를 갖추어야 하며 최종 판단은 세관이 합니다.
  • 분유의 갈림길은 가격이 아니라 수입 규정입니다: 영유아용 분유의 관세율표 번호에는 501(위생복리부 동의 문서를 첨부해야 함)이 붙어 있고, 기타 조제 분유에는 F01만 붙어 있습니다. 501의 규정 문언에는 자가 사용이면 첨부를 면제한다는 단서가 없습니다.
  • 천연꿀·로열젤리·포도주에는 MW0(중국 대륙 물품 수입 불가)이 붙어 있습니다: HowBridge는 중국 노선만 운영하므로 이 세 가지는 선전 창고를 거칠 수 없습니다. 호주나 뉴질랜드 브랜드를 구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GST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호주의 여행자 환급 제도는 본인이 직접 국외로 반출하는 상품만 환급하므로 대만으로 발송되는 화물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뉴질랜드 세관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출국 환급 제도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해외 표시 가격에는 대부분 GST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기 9개 품목의 세율과 수입 규정 비교

수입 세금은 과세가격(CIF = 상품가 + 국제 운임 + 보험료)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관세 = 과세가격 × 세율, 영업세 = (과세가격 + 관세) × 5%. 과세가격이 NT$2,000 이하이면 관세와 영업세가 면제되지만 주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품목관세율표 번호제1란 관세제2란(뉴질랜드 포함)수입 규정
천연꿀(마누카 꿀 등)0409.00.00.00-735%0%F01, MW0
로열젤리0410.90.91.10-335%0%F01, MW0
정제·캡슐 형태의 식품 조제품2106.90.99.20-830%0%511, F01
기타 조제 분유1901.90.22.00-312%0%F01
영유아용 분유(성장기용 포함), 소매용1901.10.00.11-35%0%501, F01
포도주(2리터 이하 용기)2204.21.00.00-510%0%463, W01, MW0
이불, 오리털 이불 및 우모 이불(양모 이불)9404.40.00.00-69%0%C02, M88
갑피가 가죽 또는 복합 가죽인 신발6405.10.00.00-77.5%0%
기타 미용 또는 화장용 조제품(라놀린, 라놀린 크림)3304.99.90.91-00%0%

제1란은 일반 세율이고 제2란은 대만과 협정을 맺었거나 특혜 대우를 받는 국가에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위 표의 9개 항목은 모두 제2란 적용국 목록에 뉴질랜드가 포함되어 있고 호주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세율표 번호와 적용 세율은 재정부 관무서의 결정에 따릅니다. 관세율표 번호를 클릭하면 전체 세율과 수입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ZTEC: 뉴질랜드에는 있고 호주에는 없는 제2란

이것은 호주·뉴질랜드 상품에서 가장 자주 간과되면서도 관세를 통째로 덜어낼 수 있는 차이입니다. 대만은 뉴질랜드와 대만·뉴질랜드 경제협력협정(ANZTEC)을 맺고 있지만 호주와는 자유무역협정이 없습니다.

제2란 세율의 적용국 목록에는 대만과 협정을 맺었거나 특혜 대우를 받는 여러 국가가 함께 들어 있으며 뉴질랜드는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모든 수입 화물에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분유: 501과 F01의 갈림길

호주·뉴질랜드 분유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것은 세율이 아니라 수입 규정입니다. 영유아용 분유와 기타 조제 분유는 관세율표에 붙어 있는 규정 코드가 다릅니다.

본 사이트는 위생복리부 동의 문서나 수입 검사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위 규정 문언은 본 사이트 세관 수입 관세율·수입 규정 데이터베이스에서 인용한 것이며 실제 적용은 경제부 국제무역서와 위생복리부의 공고에 따릅니다.

꿀과 로열젤리: 35% 외에 MW0까지

마누카 꿀은 뉴질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상품 중 하나이지만 대만 세관 수입 관세율표에서는 높은 세율과 중국 대륙 물품 수입 제한이라는 두 가지에 동시에 걸립니다.

소량 자가 사용으로 과세가격이 NT$2,000 이하이면 면세 기준 안에 들어가지만 면세와 수입 규정은 별개입니다. 면세라고 해서 검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MW0은 아예 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GST 출국 환급을 대만 배송에서는 받을 수 없는 이유

호주의 GST 세율은 10%, 뉴질랜드의 GST 세율은 15%이며 두 곳 모두 소매 표시 가격에 GST가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배송대행으로 대만에 보내면 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흔한 오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본 사이트는 해외 소비세 환급 대행이나 신청 지원 서비스를 일절 제공하지 않습니다.

중국 전자상거래에서 호주·뉴질랜드 상품을 사도 될까

중국 전자상거래에서 호주·뉴질랜드 브랜드의 건강기능식품, 분유, 양모 침구를 실제로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선전 창고를 거쳐 대만으로 보낼 수 있는지의 판단 기준은 관세율표의 수입 규정이며 그 상품이 호주·뉴질랜드 브랜드인지 여부가 아닙니다.

판단 기준은 한 문장입니다: 해당 상품의 관세율표에 붙은 수입 규정을 보는 것이지 그 상품이 호주·뉴질랜드 브랜드인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본 사이트 관세율표 조회로 번호와 수입 규정을 먼저 확인한 뒤 어느 경로로 갈지 결정하세요.

호주·뉴질랜드 상품을 사려면 실무적으로 어떻게 할까

HowBridge가 현재 제공하는 것은 중국(선전 배송대행 창고)에서 대만으로 보내는 배송대행 서비스뿐입니다. 호주·뉴질랜드 노선은 아직 개통되지 않았고 이용할 수 있는 호주·뉴질랜드 창고 주소, 요금, 소요 기간도 없습니다. 아래 세 가지는 일반 시장에서 통용되는 실무적인 방법이며 직접 판단하시라고 정리한 것입니다.

① 호주·뉴질랜드 판매자나 플랫폼에 국제 직배송을 주문

호주·뉴질랜드의 건강기능식품과 영유아용품 공식 사이트, 드러그스토어 체인, 국경 간 플랫폼 상당수가 원래부터 대만으로 배송하며 운임과 세금은 결제 시 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만에 도착한 뒤에는 위 표의 세율대로 과세되고 수입 규정에서 해야 할 절차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본 사이트는 이 경로를 취급하지 않으며 대리 수령이나 대리 결제도 하지 않습니다.

② 직접 수입을 준비하고 통관을 위탁

수량이 많거나 상업 목적인 경우 직접 국제 운송업체와 출고를 협의하고 대만 도착 후 관세사에 수입신고서, 관세율표 분류, 수입 규정 서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로의 장점은 501, 511, F01, C02 같은 서류를 온전히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은 진입 요건과 비용이 높다는 점입니다. 본 사이트는 호주·뉴질랜드 구간의 운송과 통관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③ 대만에서 이미 수입된 상품을 구매

호주·뉴질랜드의 분유, 건강기능식품, 꿀, 침구는 대만에 정식 수입업체와 소매 유통망이 있으며 이 상품들은 수입 검사와 필요한 서류 절차를 이미 마쳤습니다. 자가 사용으로 소량이라면 보통 이 방법이 가장 손이 덜 가고 수입 규정에서 막힐 가능성도 가장 낮습니다.

어느 경로를 택하든 주문 전에 관세율표 번호와 수입 규정을 확인해 두면 물건이 도착한 뒤에야 수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위 표의 9개 번호는 모두 바로 클릭해 전체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산 물건을 대만으로 보내면 관세는 얼마인가요?
과세가격이 NT$2,000 이하이면 관세와 영업세가 면제되고 이를 넘으면 과세가격 전액에 과세되며 초과분에만 과세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요 제1란 세율은 천연꿀과 로열젤리 35%, 정제·캡슐 형태의 식품 조제품 30%, 기타 조제 분유 12%, 포도주 10%, 양모 이불 9%, 가죽 갑피 신발 7.5%, 영유아용 분유 5%, 라놀린 0%입니다. 주류에는 소액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대만으로 보내는 관세가 정말 호주보다 낮은가요?
조건을 충족하면 훨씬 낮아질 수 있습니다. 대만은 뉴질랜드와 대만·뉴질랜드 경제협력협정(ANZTEC)을 맺고 있으며 이 페이지의 9개 관세율표 번호는 제2란 세율이 모두 0%이고 적용국 목록에 모두 뉴질랜드가 들어 있습니다. 호주는 어느 항목의 제2란 목록에도 등장하지 않아 제1란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ANZTEC을 적용받으려면 화물이 뉴질랜드 원산이고 양허표에 포함되며 원산지 증명서를 갖추어야 하고 세관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호주·뉴질랜드의 GST 환급을 대만으로 보내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호주의 여행자 환급 제도가 환급하는 것은 여행자 본인이 출국할 때 국외로 반출하는 상품이며, 대만으로 보내는 화물에는 이 행위가 없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뉴질랜드 세관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출국 환급 제도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해외 표시 가격에는 대부분 GST가 이미 포함되어 있고 대만으로 보낼 때는 그 세금 포함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계산합니다.
호주·뉴질랜드 영유아용 분유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본 사이트 관세율표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영유아용 분유(성장기용 포함, 소매용, 1901.10.00.11-3)의 수입 규정은 501 + F01입니다. 501은 “위생복리부 동의 문서를 첨부해야 한다”이고 F01은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에 수입 검사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462, 463, 511이 모두 자가 사용이나 견본품·증정품의 예외를 두고 있는 것과 달리 501의 조문에는 자가 사용이면 첨부를 면제한다는 단서가 따로 없습니다. 기타 조제 분유(1901.90.22.00-3)에는 F01만 붙어 있습니다.
마누카 꿀은 HowBridge 배송대행을 이용할 수 있나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천연꿀(0409.00.00.00-7)과 로열젤리(0410.90.91.10-3)의 수입 규정에는 모두 MW0(중국 대륙 물품 수입 불가)이 붙어 있고 HowBridge가 현재 제공하는 것은 중국 선전 창고에서 대만으로 보내는 서비스뿐입니다. 따라서 이 두 품목은 본 사이트 배송대행을 이용할 수 없으며 뉴질랜드 브랜드를 구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단 기준은 관세율표의 수입 규정이지 상품의 원산지나 브랜드가 아닙니다.
호주·뉴질랜드 건강기능식품(정제, 캡슐)은 세율이 높은가요?
제1란 관세는 30%(2106.90.99.20-8)로 식품 중에서는 높은 편이며 뉴질랜드 원산이고 원산지 증명서를 갖춘 경우 제2란은 0%입니다. 수입 규정은 511 + F01입니다. 511은 정제·캡슐 형태의 식품 조제품을 수입할 때 위생복리부에서 허가 문서를 받도록 요구하며 그 허가 문서는 신청한 수입업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견본품이나 증정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품 수입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소량 자가 사용으로 과세가격이 NT$2,000 이하이면 면세 기준 안에 들지만 면세와 수입 규정은 별개입니다.

관세율표를 조회하고 세금을 계산하고 중국 배송대행은 HowBridge에

HowBridge는 중국(선전 배송대행 창고)에서 대만으로 보내는 배송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만 현지 통관 팀이 관세율표 분류와 수입 규정 확인을 돕고 세금은 실비 정산으로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호주·뉴질랜드 노선은 아직 개통되지 않았지만 관세율표와 세율 조회 도구는 어느 원산지의 상품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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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창고 입고, 합배송·보강 포장, 국제 운송, 수입 통관 및 EZ WAY 실명 확인을 지원합니다. 품목과 노선을 확인한 뒤 적합한 운송 방식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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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배송대행(해운 / 해상특송 /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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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개 언어 고객지원 + EZ WAY 실명 인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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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화 / 외화 대리 결제(대만 은행법 §29에 따라 비은행은 환전 업무를 취급할 수 없습니다)
  • 해외 쇼핑몰 주문 및 결제 대행(고객님 본인의 결제 수단을 이용해 주세요)
  • 자금 선지급 / 신용카드 대리 결제
합법적인 해외 결제 수단:
① 대만 거주민증(대만동포증)으로 알리페이 실명 인증 ② Wise / WorldFirst 해외 송금 ③ 위산은행(E.SUN) / 중국신탁(CTBC) 위안화 계좌 ④ 일부 판매자가 지원하는 VISA / Master 해외 카드 직접 결제
권위 있는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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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색인 데이터 버전: 2026-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