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약품을 대만으로 보낼 수 있나요? 등급, 수입 증명서·동의서, 휴대와 형사처벌

관제약품을 대만으로 보낼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식약서 2025-06-25 보도자료: “관제약품은 우편 또는 택배로 보낼 수 없다.” 타오바오 등에서 코데인, 졸피뎀, 트라마돌, 에페드린류 또는 시부트라민이 든 약을 사서 대만으로 보내는 경우, 관무서와 산하 지룽 세관은 규정에 따르지 않고 수입한 것이 세관에 적발되면 사법경찰기관에 이송해 수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독품위해방지조례」 제4조 운송죄는 ‘판매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개인: 해외 진료로 받은 관제약품은 본인이 직접 휴대하는 것만 가능하며, 의사 처방전(또는 증명서류)이 있어야 하고 최대 6개월분입니다. 업자: 제1·2급은 식약서 제약공장만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 증명서를 신청합니다. 제3·4급은 관제약품 등록증을 받은 서양약 판매업 또는 동물용 의약품 판매업이 수입하며, 의약품 허가증 외에 건별로 수입 동의서를 신청해야 하고 건당 NT$1,000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과 다루지 않는 것은?

이 글은 대만 관제약품의 등급, 우편·휴대 규정, 업자의 수입 절차와 처벌을 정리하며, 의료 조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복용, 중단, 약 변경은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십시오. HowBridge는 중국 대륙→대만 배송대행(선전 집하 창고, 타오위안 다위안 운영 창고)을 제공하며, 통관 대행업체가 아니고 관제약품 등록증, 수입 증명서, 수입 동의서, 휴대 진술서 발급 대행도 하지 않습니다. 식약서는 관제약품을 우편이나 택배로 보낼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관제약품 성분이 든 의약품은 배송대행 창고로 보내지 마십시오.

관제약품을 우편이나 택배로 대만에 보낼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 2025-06-25 원문: “일반 의약품을 대만으로 보내려면 식약서에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제약품은 우편 또는 택배로 보낼 수 없다.” 해외 진료로 받은 관제약품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직접 휴대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관제약품 성분이 든 의약품은 배송대행 창고로 보내지 마십시오

HowBridge는 통관 대행업체가 아니며 관제약품 관련 어떤 허가 서류도 대행하지 않고, 개인을 대신해 수입 증명서나 동의서를 받아 줄 수도 없습니다. 타오바오 등에서 주문하기 전에 먼저 성분을 확인하십시오. 관제약품 성분이 든 의약품은 배송대행 창고로 보내지 마십시오. 일반 의약품을 자가용으로 우편·택배 발송할 때도 먼저 식약서에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의약품·의료기기 수입 허가를 참고하십시오.

관제약품은 어떤 4개 등급으로 나뉘나요? 흔한 약은 몇 급인가요?

대만 「관제약품관리조례」(Controlled Drugs Act) 제3조: 관제약품이란 중독성 마취약품, 향정신성 약품 및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그 밖의 약품으로, 의약 및 과학상 필요한 용도에 한해 공급하며 “습관성, 의존성, 남용성 및 사회적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4개 등급으로 관리”합니다. 등급과 품목은 위생복리부 관제약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만 행정원에 보고해 확정·공고합니다. 아래 예시는 「관제약품 등급 및 품목」 원문(2026-09-11 공고까지 반영)에 따릅니다.

짙은 남색 받침대 네 개가 나란히 있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보호가 줄어듭니다. 1 금고 안의 약병, 2 자물쇠 두 개가 채워진 유리장 안의 약병, 3 자물쇠 하나가 채워진 유리장 안의 블리스터 포장 알약, 4 잠기지 않은 유리 덮개 안의 블리스터 포장 알약
예시 그림: 1~4는 아래 제1급~제4급 관제약품에 대응하며, 보호가 엄할수록 관리가 엄격합니다. 그림 속 약품은 예시이며 실물이 아닙니다.

1제1급 관제약품

예: 헤로인, 모르핀, 코카인(관제약품 등급표의 영문 표기는 ‘Cocaine’). 식약서 제약공장만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 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2제2급 관제약품

예: 코데인, 디하이드로코데인 및 그 제제로 100mL(또는 100g)당 함량 5.0g 이상인 것, 옥시코돈(Oxycodone), 대마,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s, 제155항목). 수입 규정은 제1급과 같습니다.

3제3급 관제약품

예: 코데인, 디하이드로코데인 제제로 100mL(또는 100g)당 함량 1.0g 이상 5.0g 미만인 것, 트리아졸람(Triazolam), 플루니트라제팜(Flunitrazepam, 속칭 FM2), 케타민(Ketamine). 등록증을 받은 서양약 판매업이 수입하며 건별로 수입 동의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4제4급 관제약품

예: 졸피뎀(Zolpidem), 조피클론, 잘레플론, 알프라졸람, 디아제팜(Diazepam), 미다졸람, 트라마돌(Tramadol), 페노바르비탈(Phenobarbital), 시부트라민(Sibutramine), 그리고 코데인·디하이드로코데인 내복액(시럽제 포함)으로 100mL당 1.0g 미만인 의사 처방용 약. 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메틸에페드린은 별도로 ‘제4급 관제약품 원료약’에 수록되어 있으며, 해당 단락 제목에 ‘그 제제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입 방식은 제3급과 같습니다.

같은 성분도 함량에 따라 다른 등급일 수 있습니다

코데인, 디하이드로코데인은 100mL(또는 100g)당 함량에 따라 제2·3·4급으로 나뉩니다. 페노바르비탈은 제4급(제52항목)이며 제3급이 아닙니다. 트리아졸람, 플루니트라제팜은 벤조디아제핀계이지만 제3급입니다. ‘FM2’와 ‘대마 성분(칸나비노이드)’은 속칭 또는 통칭이며, 등급표에는 이 두 명칭이 없습니다.

제4급이라고 해서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4급은 4개 등급 중 마지막 등급일 뿐 여전히 관제약품이므로 마찬가지로 우편이나 택배로 보낼 수 없습니다. 졸피뎀, 트라마돌, 시부트라민은 독품 등급에서도 제4급 독품입니다.

관제약품과 독품(마약류)의 등급은 같나요?

꼭 같지는 않습니다. 둘은 서로 다른 두 법률, 두 등급 체계입니다. 대만 「독품위해방지조례」(Narcotics Hazard Prevention Act) 제2조 제4항은 의약 및 과학상 필요한 마취약품과 향정신성 물질은 “별도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그 법률이 「관제약품관리조례」입니다. 관제약품 등급은 위생복리부가 대만 행정원에 보고해 공고하고, 독품 등급은 대만 법무부가 위생복리부와 함께 심의한 뒤 행정원에 보고해 공고합니다. 흔한 성분의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흔한 성분의 두 등급 체계상 위치(관제약품 등급 및 품목 2026-09-11판, 독품의 등급 및 품목 부표 1~4)
성분(흔한 용도)관제약품 등급독품 등급차이
코데인(진해, 진통)함량에 따라 제2급(제33항목), 제3급(제16항목), 제4급(제16항목)함량에 따라 제2·3·4급(항목 번호는 왼쪽과 같음)같은 등급
디하이드로코데인(진해)함량에 따라 제2급(제46항목), 제3급(제20항목), 제4급(제66항목)함량에 따라 제2·3·4급(항목 번호는 왼쪽과 같음)같은 등급
졸피뎀(수면)제4급(제65항목)제4급(부표 4 제65항목)같은 등급
플루니트라제팜(수면)제3급(제17항목)제3급(부표 3 제17항목)같은 등급
페노바르비탈(항경련, 진정)제4급(제52항목)제4급(부표 4 제52항목)같은 등급
트라마돌(진통)제4급(제70항목)제4급(부표 4 제69항목)같은 등급, 항목 번호 다름
시부트라민(다이어트)제4급(제78항목)제4급(부표 4 제76항목)같은 등급, 항목 번호 다름
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메틸에페드린(감기약의 코막힘 완화 성분)제4급 관제약품 원료약(제1, 7, 5항목), 제목에 ‘그 제제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제4급 독품의 ‘독품 전구 원료’(제1, 7, 5항목), 해당 단락에 ‘그 제제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문구 없음표현이 다름
에토미데이트(마취제; 속칭 ‘zombie vapes’(喪屍煙彈)라고 불리는 제품의 성분)제4급(제80항목)제1급(부표 1 제10항목), 2026-06-27부터다름
자일라진(동물용 진정제)제4급(제81항목)제2급(부표 2 제241항목), 2026-02-24부터다름
에토미데이트, 자일라진: 두 등급 체계의 차이가 가장 큰 성분

에토미데이트는 관제약품으로는 제4급이지만, 대만 행정원이 2026-06-25에 공고하여 2026-06-27부터 제1급 독품으로 지정했습니다. 자일라진은 관제약품으로는 제4급이지만, 행정원이 2026-02-13에 공고하여 2026-02-24부터 제2급 독품으로 지정했습니다. ‘제4급 관제약품’이라고 해서 독품 등급도 제4급이라고 추론할 수는 없습니다.

관제약품을 위법하게 수입하면 어떤 결과가 따르나요?

결과는 형사처벌과 과태료로 나뉘며, 주체와 요건이 다릅니다. 보낸 성분이 공고·지정된 독품에 해당하면 「독품위해방지조례」의 형사책임 문제가 생깁니다. 「관제약품관리조례」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관제약품을 수입하면 별도로 과태료가 있으며, 조문상 주체는 ‘제약공장이 아닌 자’, ‘등록증을 받지 않은 자’ 등으로 되어 있어 업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규정내용요건 핵심
「독품위해방지조례」 제4조제1급 독품 운송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무기징역에 처하는 경우 NT$30,000,000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 제2급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NT$15,000,000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 제3급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NT$10,000,000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 제4급은 5년 이상 1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NT$5,000,000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 미수범도 처벌함조문에 ‘판매 목적’ 요건 없음. 우편·택배 수입이 ‘운송’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
같은 조례 제17조 제3항피고인이 자신의 사용을 위해 제4조의 독품 운송죄를 범하고 정상이 경미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음감경‘할 수 있다’이며, 법원이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
같은 조례 제11조, 제11-1조제3급 독품을 순수 순중량 5g 이상 소지하면 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NT$200,000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 제4급 독품을 순수 순중량 5g 이상 소지하면 1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NT$100,000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 정당한 이유 없이 제3·4급 독품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면 NT$10,000–50,000 과태료에 처하고 4–8시간의 독품 위해 강습을 받게 함‘정당한 이유 없음’과 순수 순중량 기준으로 구분
대만 「약사법」 제22조, 제82조승인 없이 무단 수입한 의약품은 금지약품에 해당(여객 또는 교통수단 승무원이 자가용 의약품을 휴대해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금지약품 수입은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NT$100,000,000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조문에 ‘판매 목적’ 요건 없음. 독품이 아닌 의약품에도 적용
「관제약품관리조례」 제37조 제1호식약서 제약공장이 아니면서 제1·2급 관제약품을 수입한 경우 NT$150,000–750,000 과태료행정벌
같은 조례 제38조 제1항제20조를 위반하여(제3·4급을 건별 동의서 없이) 수입한 경우 NT$150,000–750,000 과태료행정벌
같은 조례 제39조 제1항관제약품 등록증 없이 제3·4급 관제약품을 수입한 경우 NT$60,000–300,000 과태료행정벌
같은 조례 제40조 제1항관제약품 관리인을 두지 않거나, 변경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양도한 경우 등 NT$30,000–150,000 과태료행정벌
같은 조례 제42조세관이 수입·수출 규정 위반 사건을 적발하면 「해관밀수단속조례」에 따라 처분하는 외에 위생 주관기관에 통보해 처리하게 함세관과 위생기관이 각각 처리
위 표는 법정 범위이며 판결 예측이 아닙니다

조문에 적힌 것은 법정형과 과태료의 범위입니다. 실제 기소 여부와 판결은 개별 사실에 따라 검사와 법원이 판단합니다. 판결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며, 개인이 자가용 의약품을 우편으로 보내 기소되거나 형을 선고받은 비율도 이 글에서는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관제약품관리조례의 과태료는 행정벌이며, 성분이 동시에 독품으로 지정된 경우 독품위해방지조례의 형사책임이 별도로 있습니다.

중국 대륙산 수면제·감기약: ‘522 MW0’은 무슨 뜻인가요?

세칙 번호(CCC code, 대만의 11자리 관세 분류 번호)의 ‘수입 규정 코드’ 칸에는 여러 코드가 함께 표시되며, 각각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서 2026-10-17 추출 자료 기준:

관제 성분 함유 의약품의 세칙 번호와 수입 규정 코드(국제무역서 추출 파일, 이 글과 관련된 코드만 표시)
세칙 번호와 품명수입 규정 코드코드 의미
3004.90.99.46-9 의약 제제, 졸피뎀을 함유한 것522 MW0522: 관제약품 수입 시 식약서가 발급한 동의 서류(수입 증명서 또는 수입 동의서) 첨부 필요. MW0: 중국 대륙산 물품 수입 불허
3004.90.10.30-3 의약 제제, 프로포폴·에토미데이트 등을 함유한 것522 MW0위와 같음
3004.90.99.41-4 의약 제제, 트라마돌을 함유한 것522관제약품 수입 시 동의 서류 첨부 필요
3004.42.00.00-0 기타 의약 제제, 슈도에페드린 또는 그 염류를 함유한 것802 MW0802: 인체용 의약품 수입은 503에 따라 처리(약품상 허가증과 의약품 허가증 사본, 또는 위생복리부 동의 서류). MW0은 위와 같음
3004.41.00.00-1 기타 의약 제제, 에페드린 또는 그 염류를 함유한 것802 MW0위와 같음
소량 허가 면제가 ‘보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허가 면제는 국제무역서의 수입 허가증 발급만 면제할 뿐, 식약서의 관제약품 규정을 건너뛸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식약서는 관제약품을 우편이나 택배로 보낼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품의 수입 규정을 확인하려면 세칙 조회에서 수입 규정 칸을 보시고, MW0의 세부 내용은 국제무역서 중국 대륙산 물품 수입 허가를 참고하십시오.

해외 진료로 받은 관제약품을 대만으로 가져올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본인이 직접 휴대해야 합니다. 「입국 여객 자가용 약품 휴대 한도표」의 비고 2는 제4급을 포함한 모든 등급에 적용됩니다.

항목규정근거
조건의료기관 의사의 처방전(또는 발급한 증명서류)이 있어야 하며, 본인 질병 치료용에 한함입국 여객 한도표 비고 2(2026-02-01 시행판)
수량처방전(또는 증명서류)에 기재된 양을 넘을 수 없으며 6개월분이 한도위와 같음, 식약서 2025-06-25 보도자료
방식약품은 직접 휴대해야 하며 우편이나 택배 등의 방식으로 보낼 수 없음위생복리부 2023-01-25 보도자료
진술서(제1~3급)진술서와 함께 병명, 치료 경과, 관제약품 사용이 필요한 이유를 적은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 식약서에 보고·등재(기록용 신고)할 수 있음. 출국·입국 모두 적용「관제약품관리조례 시행세칙」 제18조
제4급진술서 접수 대상이 아님. 위의 처방·본인·6개월 한도는 똑같이 지켜야 함식약서 진술서 안내, 한도표 비고 2
통관식약서는 세관 확인을 위해 의사 처방전(또는 진단 증명서류)과 약 봉투를 직접 휴대할 것을 권고. 녹색 통로(신고 물품 없음)를 이용해도 되는지 의문이 있으면 적색 통로(신고)를 이용해야 함식약서 진술서 안내, 검사·과세·통관 규정 제7조 제3항
‘처방전이 없으면 2개월분’은 관제약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도표는 일반 처방약에 대해 “의사 처방전(또는 증명서류)을 휴대하지 않은 경우 2개월분이 한도”라고 적고 있지만, 비고 2는 관제약품에 대해 별도로 “의료기관 의사의 처방전(또는 발급한 증명서류)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관제약품은 반드시 처방전이나 증명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 관제약품을 합법적으로 수입할 수 있나요? 개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은 안 됩니다. 「관제약품관리조례」 제16조는 수입할 수 있는 기관과 업자를 열거하며, 일반 개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등급수입할 수 있는 업자신청할 서류근거
제1·2급식약서 제약공장만(위탁받은 약품상은 제조만 가능하며 수입 불가)수입 증명서: 5부 1조, 1회 사용 한정, 발급일부터 6개월을 넘을 수 없음조례 제4조·제16조·제19조, 시행세칙 제8조
제3·4급 완제품서양약 판매업, 동물용 의약품 판매업의약품 허가증(약사법 제39조) + 건별 수입 동의서 신청: 4부 1조, 1회 사용 한정, 발급일부터 3개월을 넘을 수 없음조례 제16조·제20조, 시행세칙 제12조
관제약품 원료약서양약 제조업,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제3·4급은 건별로 수입 동의서 신청. 자가용 원료약·시험 제조용 원료약은 등재 심사비 NT$5,000 별도 납부조례 제16조·제20조, 서양약 검사·등록 심사비 징수 기준 제4조
일반 개인제16조에 열거된 주체가 아님신청 불가. 입국 한도표에 따라 처방을 근거로 직접 휴대하는 것만 가능조례 제16조, 한도표 비고 2

「관제약품관리조례」 제20조: 제3·4급 관제약품을 수입할 때는 약사법 제39조에 따른 허가증을 받는 외에 “건별로 식품약물서에 동의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필요로 중앙 위생 주관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절차는 식약서 신청 업무 방식(2022-09판)과 시행세칙에 따릅니다.

1등록증 취득 및 관리인 지정

서면 우편으로, 또는 식약서 온라인 신청 플랫폼에서 관제약품 등록증을 신청합니다. 수수료 NT$1,000, 공고된 처리 기한 14일.

2의약품 허가증 확인

수입하는 의약품은 이미 의약품 허가증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신청자가 허가증 보유자가 아니면 위임(수권)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3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수입 업자가 (온라인으로) 수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허가증 사본(이미 식약서에 등재된 경우 생략)과 신청일 전월의 관제약품 수불·재고 현황(규정에 따라 이미 신고한 경우 생략)을 첨부합니다.

4수수료 납부 및 발급 대기

건당 NT$1,000. 자가용 원료약·시험 제조용 원료약은 등재 심사비 NT$5,000 별도 납부. 공고된 처리 기한 21일(역일).

5통관 및 제2부 반환

제1부는 해외 수출업자에게 전달합니다. 통관 신고 시 수입 신고서에 동의서 번호를 기재하고 제2·3부를 지참해 통관하며, 제2부는 세관의 확인·서명을 받은 뒤 15일 이내에 식약서에 반환합니다. 동의서는 1회 사용 한정, 3개월 이내 유효하며 실제 수입 수량은 승인 수량을 넘을 수 없습니다.

동의서를 어느 시스템으로 제출하는지는 공식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 안내에는 ‘수입 업자(온라인)가 수입 신청서를 작성한다’고만 적혀 있고, 인허가 신청 코너의 동의서 항목에는 ‘온라인 신청 가능’ 표시가 없습니다. 제출 경로는 식약서 관제약품조에 확인하십시오. 관제약품관리정보시스템(CDMIS)은 E정부 계정으로 로그인하며, 수불·재고 신고, 관제약품 자료 조회, 인허가 처리 진행 조회에 쓰이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약 7 영업일’은 진술서의 처리 기간입니다

인터넷에서 흔히 보이는 ‘동의서 심사 약 7 영업일’은 출처를 찾을 수 없습니다. 7 영업일은 환자 휴대 진술서에 관한 안내입니다. 동의서와 수입 증명서의 공고된 처리 기한은 모두 21일입니다.

관제약품 수수료는 얼마이고 얼마나 걸리나요?

수수료는 법정 정액이며 「관제약품 인허가 및 수입·수출·제조 동의서 심사비 징수 기준」 제3조에 따릅니다. 처리 기한은 식약서가 2018-01-12에 공고한 신청 사건 처리 기한표(역일)에 따릅니다.

항목수수료공고된 처리 기한근거
관제약품 등록증 발급, 변경, 재발급 또는 갱신건당 NT$1,000신규 신청 14일징수 기준 제3조 제1호
관제약품 사용 면허(의료기관 등)건당 NT$500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음같은 조 제2호
제3·4급 수입 동의서건당 NT$1,00021일같은 조 제3호
동의서 검증 또는 서면 문의건당 NT$500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음같은 조 제4호
자가용 원료약·시험 제조용 원료약 수입 등재NT$5,000 별도 납부—서양약 검사·등록 심사비 징수 기준 제4조 제2호
제1·2급 수입 증명서징수 기준에 해당 항목 없음21일징수 기준 제2조, 처리 기한표
환자 휴대 진술서무료14일(처리 기한표에는 ‘동의서 신청’으로 기재, 식약서 안내는 약 7 영업일)식약서 진술서 안내, 처리 기한표
옛 징수 기준과 옛 공고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식약서 신청 안내가 인용하는 「서양약 및 의료기기 검사·등록 심사비 징수 기준」은 이미 폐지되었고, 현행은 「서양약 검사·등록 심사비 징수 기준」입니다. CDMIS 공지란에는 2015-07-01부터 NT$3,000으로 조정한다는 옛 공고가 아직 게시되어 있지만, 현행 금액은 NT$5,000입니다.

내 약에 관제 성분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주문하거나 출국하기 전에 먼저 성분의 영문명을 확인하고, 다음 순서로 대조하십시오.

1약 상자나 설명서의 성분 확인

Codeine, Dihydrocodeine, Zolpidem, Tramadol, Ephedrine, Pseudoephedrine, Methylephedrine, Sibutramine 등의 표기를 찾으십시오. 이는 관무서와 지룽 세관이 지목한 성분입니다.

2관제약품 등급표와 대조

영문명으로 대만 행정원이 공고한 「관제약품 등급 및 품목」과 대조합니다. 코데인, 디하이드로코데인은 함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3서양약 허가증 조회

식약서는 서양약 허가증 조회 시스템에서 제1~3급 관제약품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것을 권고합니다.

4세칙 수입 규정 조회

HowBridge 세칙 조회로 세칙 번호의 수입 규정 칸에 522, 802, MW0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세칙 번호가 관제 등급을 반영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최종적으로는 등급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식약서 관제약품 관련 웹 주소

관제약품 업무 코너: fda.gov.tw sid=41; 관제약품관리정보시스템: cdmis.fda.gov.tw; 온라인 신청 플랫폼: oap.fda.gov.tw.

2025–2026년에 등급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최근 1년간 관제약품·독품 등급과 관련된 공고입니다(시행일 기준, 대만 행정원 공보 검토 범위 2025-10~2026-10, 빠짐없음을 보장하지 않음).

온라인 구매 의약품 속 관제 성분에 대해 연구는 무엇을 말하나요?

아래 연구는 배경 정보이며 모두 HowBridge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일반 원칙을 설명하는 데 그칩니다.

관제약품 관련 자주 쓰는 용어는?

관제약품
「관제약품관리조례」 제3조에 따라 중독성 마취약품, 향정신성 약품 및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그 밖의 약품을 말하며, 의약 및 과학상 필요한 용도에 한해 공급하고 4개 등급으로 관리합니다.
독품(마약류)
「독품위해방지조례」 제2조에 따라 중독성, 남용성, 사회적 위해성이 있는 마취약품과 향정신성 물질 및 그 제품을 말합니다. 등급은 대만 행정원이 공고하며, 관제약품 등급과는 별개의 체계입니다.
수입 증명서
식약서 제약공장이 제1·2급 관제약품을 수입할 때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5부 1조, 1회 사용 한정이며 발급일부터 6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수입 동의서
제3·4급 관제약품을 건별로 수입할 때 식약서에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4부 1조, 1회 사용 한정이며 발급일부터 3개월을 넘을 수 없고, 건당 수수료는 NT$1,000입니다.
관제약품 등록증
관제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기관이나 업자가 식약서에 등록 승인을 받아 취득하며, 영업 업종, 대표자, 관리인 등이 기재됩니다. 타인에게 대여·양도할 수 없습니다.
관제약품 관리인
관제약품을 사용하거나 취급하는 기관과 업자가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서양약 판매업, 서양약 제조업은 소속 약사가 맡으며, 마취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판매업은 약제생이 맡을 수 있습니다.
수입 규정 코드 522
국제무역서 세칙 번호에 붙는 코드로, 관제약품 수입 시 식약서가 발급한 수입 증명서 또는 수입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흔히 ‘심사 코드’라고 불리지만 정식 칸 이름은 ‘수입 규정 코드’입니다.
관제약품 휴대 진술서
환자가 본인 질병 치료를 위해 제1~3급 관제약품을 직접 휴대하고 출입국할 때,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 식약서에 보고·등재(기록용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무료입니다.
독품 전구 원료
독품 등급 부표 4에서 제4급 독품과 나란히 수록된 원료로, 예를 들어 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메틸에페드린이 있습니다.
MW0
세칙 수입 규정 코드로, 중국 대륙산 물품 수입 불허를 뜻합니다. 수입 제한 품목표에 없는 제25–97류 공업제품에는 별도의 소액·소량 허가 면제 규정이 있지만, 이 단계만 면제합니다.

자료 출처와 확인 범위는?

아래 출처는 2026-10-17에 열람했습니다. 문서 날짜와 열람일을 구분해 표시했으며, 날짜가 명시되지 않은 것은 임의로 보충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정부 1차 자료

연구 문헌

Evolution of th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system of controlled drugs in Taiwan

Li, J.-H. · 2012 · Journal of Food and Drug Analysis · 20(4), article 2

초록에서 대만의 중독성 물질 남용 역사와 관제약품 입법을 회고하며, 메스암페타민 대유행 이후 20년간의 방지 경험으로 대만의 관제약품 법규가 유엔 3대 마약 협약의 정신에 대체로 부합하게 되었고 물질 남용 감시·예방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저자는 등급 제도를 더 전문화하고 점검을 강화하며, 공급 측면의 단속 외에 조기 감시, 교육, 치료를 더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만 관제약품 등급 관리의 유래를 설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Status of management of controlled drugs in Taiwan: Inspection during 2002–2011

Chang Chia-Jung、Wu Meng-Hsiu、Hsieh Ming-Ta、Hsieh Yu-Lin、Tsay Wen-Ing · 2013 · Journal of Food and Drug Analysis · 21(2): 131–135

2002–2011년 위생 주관기관이 관제약품을 159,494회 점검해 위반 2,254건을 적발했으며 부적합률은 1.41%였고, 대부분 장부 허위 기재였습니다. 2011년 말까지 관제약품 사용 면허는 주로 의사에게 발급되었습니다(39,329장). 저자들은 부적절한 처방이 점점 주목받고 있으며 유용과 남용이 모두 대만의 주요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점검 대상은 합법 제약사, 의료기관, 약국이며 온라인 구매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Regulatory analysis on the medical use of ephedrine-related products in Taiwan

Yu Wan-Nan、Wang Li-Hsuan、Cheng Hui-Wen · 2018 · Journal of Food and Drug Analysis · 26(2): 481–486

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메틸에페드린 함유 원료는 「관제약품관리조례」에서 제4급 관제약품 원료약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감기약·기침약·알레르기약으로 만들어지면 「약사법」에 따라 처방약 또는 일반의약품으로 관리됩니다. 저자들은 이 차이 때문에 불법 업자가 감기약을 대량 매입해 추출한 뒤 마약을 제조한다고 봅니다. 본문은 감기약 한 알에서 에페드린 60 mg을 추출할 수 있다는 보도를 인용합니다. 결론은 위생, 경찰, 사법기관이 통합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8년의 법규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網路藥局法制之比較研究

郭戎晉、李姿瑩 · 2016 · 世新法學 · 10(1): 87–147

초록은 온라인 의약품 구매가 편리하고 가격이 낮지만, 판매자의 전문 자격을 확인할 수 없고 올바른 복약 정보를 얻지 못하며 위조약이 유통되는 등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각국 온라인 약국 법제의 가장 큰 차이는 처방약의 온라인 판매 허용 여부입니다. 영문 초록은 대만에서는 법에 따라 등록된 약사만 합법적으로 약을 판매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이 온라인을 통한 완전한 전문 상담의 가능성을 부정한다고 설명합니다. 2016년의 법 비교 연구입니다.

運輸毒品罪之研究

楊穎曄(YING-YE YANG) · 2023 · 國立臺灣大學科際整合法律學研究所碩士論文

초록은 독품 운송이 제조·판매와 함께 「독품위해방지조례」 제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최근 10년간 제4조 위반 사건 중 독품 운송죄가 관련자 수의 5% 이하를 차지한다고 지적합니다. 운송자는 대부분 운반 단계에만 관여하며, “심지어 단순히 개인이 독품을 흡입하기 위해 독품을 운반하거나 주문하거나 몰래 지니고 입국하는 경우”도 형이 상당히 무거운 독품 운송죄를 위반하게 됩니다. 법학 논문이며 개별 사안은 여전히 법원이 판단합니다.

Over-the-counter medicine abuse – a review of the literature

Cooper Richard J. · 2013 · Journal of Substance Use · 18(2): 82–107

1990–2011년 국제 문헌을 검토해 많은 나라에서 비처방약 남용이 있음을 발견했으며, 주요 다섯 종류는 코데인 함유 약(특히 복합 진통제), 기침약(특히 dextromethorphan), 진정형 항히스타민제, 비충혈 제거제, 완하제입니다. 피해로는 오피오이드 중독, ibuprofen으로 인한 위출혈 등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처방 분류가 다르므로 대만에는 유추만 가능합니다.

Health Outcomes in Patients Using No-Prescription Online Pharmacies to Purchase Prescription Drugs

Cicero Theodore J.、Ellis Matthew Stephen · 2012 · 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 · 14(6): e174

처방으로 tramadol을 얻은 사용자(349명)와 처방 없이 온라인 약국에서 구매한 사용자(96명)를 비교했습니다. 온라인 구매자의 55%(41/75)는 충분한 용량을 얻지 못해서 구매했고, 온라인 구매자의 이상 사례 수와 중증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P<.01), 7%(7/96)가 경련 발작을 보고했고 처방으로 얻은 사람 중에는 발작이 없었습니다. 연구 대상은 미국의 온라인 표본이므로 대만에는 유추만 가능합니다.

Going international? Risk taking by cryptomarket drug vendors

Décary-Hétu David、Paquet-Clouston Masarah、Aldridge Judith · 2016 · International Journal of Drug Policy · 35: 69–76

다크웹 시장 Silk Road 1 자료로 판매자가 국경을 넘어 독품을 발송할 의향이 있는지 분석했으며, 이 결정이 우편 소포 무게, 판매자 평판과 등록 상품 수, 전문가가 평가한 각국 법 집행 효율, 구매자의 소득과 독품 지출과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연구 대상은 다크웹 판매자이며 일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아니므로 대만에는 유추만 가능합니다.

Impacts of federal ephedrine and pseudoephedrine regulations on methamphetamine-related hospital admissions

Cunningham James K.、Liu Lon-Mu · 2003 · Addiction · 98(9): 1229–1237

시계열 분석 결과, 미국이 에페드린/슈도에페드린 원료 분말을 규제한 뒤 캘리포니아의 메스암페타민 관련 입원이 35% 감소했습니다(P<0.01). 단일 성분 에페드린 제품을 규제한 뒤에는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네바다에서 각각 48%, 71%, 52% 감소했고, 슈도에페드린 제품을 규제한 뒤에는 각각 38%, 41%, 61% 감소했습니다. 연구 대상은 미국 3개 주이므로 대만에는 유추만 가능합니다.

World Drug Report 2025(Key Findings)

UNODC · 2025 ·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25.XI.5

2023년 전 세계에서 약 3.16억 명이 지난 1년간 독품을 사용했습니다(15–64세 인구의 6%). 2015–2023년 의약품 밀수와 비의료적 사용이 증가했으며, 주로 fentanyl, tramadol 등 의약용 오피오이드와 benzodiazepines가 이를 견인했습니다. 2023년 코데인이 의약용 오피오이드 압수량의 거의 3분의 2를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 통계에는 대만 개별 수치가 없으므로 유추만 가능합니다.

확인의 한계

법령 조문은 대만 전국법규데이터베이스 2026-10-17 버전에 따랐습니다. 등급은 대만 행정원 공고 부표에 따랐으며(관제약품은 2026-09-11 공고까지 반영, 독품 부표 1·2·4는 2026-06-26판, 부표 3은 2026-02-13판), 최근 1년 공고는 행정원 공보를 검토했으나 빠짐없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음 사항은 이 글에서 명문을 찾지 못했으므로 규정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한도 내 자가용 관제약품 입국 시 일률적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제3·4급 수입 동의서를 어느 시스템으로 온라인 제출하는지, 2026-02-01 한도표 개정이 관제약품 비고를 바꾸었는지, 시부트라민 원료 세칙 번호에 522가 없는 이유, 개인이 관제 성분 함유 자가용 의약품을 우편으로 보내 기소되거나 형을 선고받은 비율. 우편·택배가 ‘운송’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중국 대륙산 관제 성분 함유 의약품에 대해 개인은 522 동의 서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규정 코드 조합에 근거한 추론이며, 주관기관의 별도 해석 서한은 없습니다. 본문의 연구는 모두 HowBridge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관제약품 수입과 우편 발송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은?

감기약을 타오바오에서 대만으로 보낼 수 있나요?

먼저 성분을 확인하십시오. 코데인, 디하이드로코데인, 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또는 메틸에페드린이 든 감기약·기침약은 관무서가 독품위해방지조례에 따라 공고·지정된 독품에 해당한다고 명시하며, 규정에 따르지 않고 수입한 것이 세관에 적발되면 사법경찰기관에 이송해 수사합니다. 이 성분이 없는 일반 의약품도 자가용으로 우편·택배 발송하려면 먼저 식약서에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중국 대륙산으로 에페드린 또는 슈도에페드린이 든 제제의 세칙 번호 수입 규정은 802 MW0입니다(522 MW0 단락 참조). HowBridge는 의약품 수입 허가를 대행하지 않으며, 관제 성분이 든 의약품은 배송대행 창고로 보내지 마십시오.

수면제는 해외에서 얼마나 가지고 대만으로 돌아올 수 있나요?

졸피뎀, 조피클론은 제4급 관제약품이고 트리아졸람, 플루니트라제팜은 제3급입니다. 입국 시 의료기관 의사의 처방전(또는 증명서류)이 있어야 하고 본인 치료용에 한하며, 휴대량은 처방량을 넘을 수 없고 6개월분이 한도이며 반드시 직접 휴대해야 합니다. 제1~3급은 별도로 식약서에 진술서를 신고(무료)할 수 있으며, 제4급은 진술서를 낼 수 없지만 한도 규정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해외의 가족이나 친구에게 관제약품을 보내 달라고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식약서 2025-06-25 원문: “관제약품은 우편 또는 택배로 보낼 수 없다.” 영문 공식 안내도 어떤 관제약품도 우편이나 택배로 대만에 보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해외 진료로 받은 약은 본인이 직접 휴대하고 입국해야 합니다.

졸피뎀은 몇 급 관제약품인가요?

제4급(관제약품 등급표 제65항목)이며, 독품 등급에서도 제4급입니다(부표 4 제65항목). 대만 위생복리부는 졸피뎀 등 진정수면제가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불법 사용으로 흘러가면 독품위해방지조례에서 말하는 독품에 해당한다고 당부합니다.

코데인이 든 기침 시럽은 관제약품인가요?

함량에 따라 다르며, 등급표는 함량에 따라 3개 등급으로 나눕니다. 100mL(또는 100g)당 5.0g 이상이면 제2급, 1.0g 이상 5.0g 미만이면 제3급, 내복액(시럽제 포함) 100mL당 1.0g 미만인 의사 처방용 약은 제4급입니다. 독품 등급도 같은 3개 등급이며, 어느 등급에 해당하든 우편이나 택배로 보낼 수 없습니다. 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코데인 함유 의약품은 서양약 허가증 조회나 등급표로 확인하시고, 스스로 비관제약품이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FM2는 몇 급 관제약품인가요?

‘FM2’는 속칭이며, 등급표에 수록된 것은 플루니트라제팜(Flunitrazepam)으로 제3급 관제약품(제17항목)이고 제3급 독품이기도 합니다. 같은 벤조디아제핀계인 트리아졸람도 제3급이며, 알프라졸람, 디아제팜, 미다졸람은 제4급입니다.

관제약품과 독품은 무엇이 다른가요?

두 법률, 두 등급 체계입니다. 관제약품은 「관제약품관리조례」에 따르며 의약 및 과학상 필요한 용도에 한해 공급하고, 독품은 「독품위해방지조례」에 따릅니다. 같은 성분도 등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토미데이트는 제4급 관제약품이지만 2026-06-27부터 제1급 독품이고, 자일라진은 제4급 관제약품이지만 2026-02-24부터 제2급 독품입니다.

시부트라민이 든 다이어트약을 온라인으로 사면 어떻게 되나요?

시부트라민은 제4급 관제약품이자 제4급 독품입니다. 지룽 세관은 시부트라민이 든 다이어트약이 독품위해방지조례에 따라 공고·지정된 독품에 해당하며, 규정에 따르지 않고 수입한 것이 세관에 적발되면 사법경찰기관에 이송해 수사한다고 당부합니다. 제4급 독품 운송의 법정형은 5년 이상 12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며, 자신의 사용을 위한 것이고 정상이 경미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우편·택배 수입이 ‘운송’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합니다.

관제약품을 가지고 입국할 때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나요?

한도 내 자가용 관제약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명문은 찾을 수 없습니다. 식약서는 출입국 시 세관 확인을 위해 의사 처방전(또는 진단 증명서류)과 약 봉투를 직접 휴대할 것을 권고하며, 검사·과세·통관 규정 제7조 제3항은 녹색 통로를 이용해도 되는지 의문이 있으면 적색 통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제4급 관제약품도 휴대 진술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관제약품관리조례 시행세칙」 제18조에 따라 진술서는 제1~3급만 접수하며, 성격은 식약서에 보고·등재하는 것(기록용 신고)입니다. 제4급은 진술서를 낼 수 없지만 처방, 본인 사용, 최대 6개월분 규정은 지켜야 합니다.

일반 회사나 개인도 관제약품을 수입할 수 있나요?

개인은 안 되며, 회사도 특정 업자여야 합니다. 제3·4급 완제품은 서양약 판매업, 동물용 의약품 판매업이 수입하며, 먼저 관제약품 등록증을 받고 관리인을 두고 건별로 수입 동의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제1·2급은 식약서 제약공장만 수입할 수 있으며, 다른 업자는 등록증이 있어도 안 됩니다.

수입 증명서와 수입 동의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제1·2급은 수입 증명서(조례 제19조)를 씁니다. 5부 1조, 1회 사용 한정, 발급일부터 6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제3·4급은 수입 동의서(제20조)를 씁니다. 4부 1조, 1회 사용 한정, 3개월을 넘을 수 없으며 건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둘 다 제2부는 통관 시 세관의 확인·서명을 받은 뒤 15일 이내에 식약서에 반환합니다.

수입 동의서 수수료는 얼마이고 얼마나 걸리나요?

건당 NT$1,000입니다(징수 기준 제3조). 자가용 원료약·시험 제조용 원료약은 등재 심사비 NT$5,000을 별도로 냅니다. 식약서가 공고한 처리 기한은 21일(역일)이며, 인터넷에서 흔히 보이는 ‘약 7 영업일’은 출처를 찾을 수 없습니다.

수입 규정 522는 무슨 뜻인가요?

522는 관제약품(인체용·동물용 마취약품, 향정신성 약품 및 그 원료 포함)을 수입할 때 식약서가 발급한 동의 서류(수입 증명서 또는 수입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뜻이며, 제2부는 통관 시 세관의 확인·서명을 받은 뒤 식약서에 반환합니다. 현재 522가 붙은 세칙 번호는 201개입니다. 흔히 말하는 ‘심사 코드 522’는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

약에 관제 성분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나요?

HowBridge 세칙 조회에 상품명을 입력해 세칙 번호의 수입 규정 칸에 522, 802 또는 MW0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최종적으로는 대만 행정원이 공고한 관제약품 등급표를 기준으로 하며, 관제 성분이 든 의약품은 배송대행 창고로 보내지 마십시오.

세칙과 수입 규정 조회

중국에서 대만까지, HowBridge와 함께

중국 창고 입고, 합배송·보강 포장, 국제 운송, 수입 통관 및 EZ WAY 실명 확인을 지원합니다. 품목과 노선을 확인한 뒤 적합한 운송 방식을 선택하세요.

중국 창고 입고합배송·보강항공/해상 옵션통관·조회
합법 운영 약속(대만 통일사업자번호 57151105 · AEO 인증 제휴 관세사)

✅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 해외 배송대행(해상 혼재[LCL] / 해상특송 / 항공)
  • AEO 인증 제휴 관세사를 통한 수입 통관
  • 통일 세금계산서 발행(순수 배송대행 용역)
  • 14개 언어 고객지원 + EZ WAY 실명 인증 지원

❌ 당사가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

  • 위안화 / 외화 대리 결제(대만 은행법 §29에 따라 비은행은 환전 업무를 취급할 수 없습니다)
  • 해외 쇼핑몰 주문 및 결제 대행(고객님 본인의 결제 수단을 이용해 주세요)
  • 자금 선지급 / 신용카드 대리 결제
합법적인 해외 결제 수단:
① 대만 거주민증(대만동포증)으로 알리페이 실명 인증 ② Wise / WorldFirst 해외 송금 ③ 위산은행(E.SUN) / 중국신탁(CTBC) 위안화 계좌 ④ 일부 판매자가 지원하는 VISA / Master 해외 카드 직접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