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CITES 수입 허가 2026
CITES 부속서에 등재된 야생 동식물 및 그 제품을 수입하려면 경제부 국제무역서(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MOEA)에 CITES 수출입 허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절차는 해당 종의 부속서 등급 확인, 합법적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 준비, cfgate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 후 실물 원본 수령, 통관 신고 시 허가증 번호 기재 순입니다. 허가증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1회 수입에 한해 사용됩니다(《상품 수입 관리 규정》(Regulations Governing Import of Commodities) 제13조). 원래의 선적항에서 기한 내에 선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만료 전 1개월 이내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 1회당 최대 6개월, 최대 2회까지 가능합니다(제15조). 다만 경제부 국제무역서가 공고로 지정한 화물은 연장할 수 없으며 허가 기간 내에 수입해야 합니다. 기한이 만료되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CITES 화물이 연장 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발급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최종 업데이트 날짜: 2026-09-13 · HowBridge Logistics 편집팀 · 관세청 공고 및 현행 법규를 바탕으로 정리
1. CITES 허가증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상품이 필요합니까?
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을 인용합니다. 대만은 야생동물 보호 규정에 따라 CITES에 등재된 종의 수출입을 통제합니다.
CITES 허가가 필요할 수 있는 일반 수입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카테고리 | 공통 통제 품목 |
|---|---|
| 동물 및 제품 | 상아 및 조각품, 코뿔소 뿔, 대모갑, 악어 가죽, 아시아 아로와나 및 일부 파충류. |
| 목재 및 식물 | 로즈우드, 침향, 난초, 선인장 및 관련 식물 제품. |
| 약초 재료 | 곰 담즙, 사향, 코뿔소 뿔 가루 및 이와 유사한 물질. 일부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수산물 | 특정 상어 지느러미, 해마 및 기타 나열된 수생 생물. |
알림:제어 상태는학명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이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CITES 수입 핵심 수치(인용 가능)
- 협약은 1973년 21개국이 워싱턴에서 서명하고 1975년 7월 1일 발효되었습니다. 2025년 6월 기준 당사자는 185개(184개국+EU)이며, 40,900종 이상의 동식물을 3개 부속서로 나누어 규제합니다.
- 대만은 당사국이 아니지만, 무역법 제13조의1에 따라 수출국의 허가 서류를 취득하지 않으면 수입할 수 없으며, 수출 시에는 무역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증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6개월, 1회 수출입에 한정(관리방법 제21조); 연장 불가(제23조);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취소 후 재발급해야 하며 수정할 수 없음(제22조).
- 통관 신고: 수입신고서의 ‘검사 신청 방식’에 코드 8을 기재하고, 학명, 일반명과 수출국 CITES 허가증 번호를 품목별로 신고(제5조); 세관은 검사 후 원본을 매월 모아 무역서로 송부(제6조).
- 서류 보관: 수출입 거래 서류는 세관 수리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제25조).
- 벌칙: 수출국 허가 서류 없이 수입하면 무역법 제28조에 따라 NT$6만~300만의 과태료 또는 1개월~1년의 수출입 정지; 보호종을 동의 없이 수입하면 야생동물보호법 제40조에 따라 6개월~5년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NT$30만~150만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
- 여행자 휴대: 백급, 천마, 석곡, 인삼, 서양삼 등 CITES 식물류 한약재는 합계 1kg 이내면 CITES 서류가 필요 없으며, 서각(코뿔소 뿔), 호랑이 뼈, 웅담, 사향, 천산갑 등 보호종 동물 성분은 사전에 농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타이베이세관 공고).
- 출처 코드: W 야생에서 채취, R 목장 사육(ranching), F 인공 환경에서 출생, C 사육 번식 정의 충족(임업보육서 유권해석).
2. 부록 수준 및 제어 강도
워싱턴협약은 3개 부속서로 나누어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를 등급별로 규제합니다: 부속서 I은 멸종 위협이 가장 높은 종을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상업적 거래를 금지하며, 수입 시 수출국의 수출허가증과 대만이 발급한 수입허가증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부속서 II 종은 규제하에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수출국의 수출 또는 재수출 허가증으로 수입합니다. 부속서 III은 개별 당사국이 자발적으로 등재한 것으로, 원산지 증명서나 해당국 허가증으로 처리합니다. 2025년 6월 기준 협약 당사자는 총 185개이며, 40,900종 이상의 동식물을 규제합니다.
| 부록 | 상태 | 수입 규칙 | 상업 무역 |
|---|---|---|---|
| 부록 I | 가장 높은 멸종 위험 | 수입허가가 필요하며, 수출국은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른 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상업적 거래는 일반적으로 금지됩니다. |
| 부록 II | 통제 없이 위협을 받을 수 있음 | 수입 통제를 위해 해외 수출 허가 또는 재수출 허가를 사용합니다. | 법적 거래는 통제 하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
| 부록 III | 개별 국가별로 나열된 종 | 목록 국가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 또는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목록 국가 규칙을 따르세요. |
| 다시 내보내기 | 비원산지 국가로부터의 수출 | 중간국가는 재수출 허가를 발급해야 합니다. | 법적 출처는 추적 가능해야 합니다. |
3. CITES 수입 허가 신청 절차
신청시스템 :수출입 전자허가 시스템 cfgate.trade.gov.tw
CITES 부록 확인
제품 종학명를 사용하여 부록 I, II 또는 III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법적 근거 문서 준비
외국 CITES 허가증, 법적 출처 증명, 육종 문서, 인공 번식 증명 또는 구매 기록을 준비합니다.
cfgate 신청서 제출
로그인하여 CITES 허가 유형을 선택하고학명, 수량, 출처 및 목적를 입력하고 파일을 업로드하세요.
허가증 원본 수집
승인 후원본 허가증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수령하세요. 세관에 제출하세요.
유효기간 및 연장: 수입허가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며(Regulations Governing Import of Commodities 제13조), 허가증 1건당 1회의 수입에 적용됩니다. 해당 기간 내에 당초 선적항에서 물품을 선적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은 유효기간 만료 전 1개월 이내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 1회당 최대 6개월, 최대 2회까지 가능합니다(동 규정 제15조). 다만,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이 공고로 지정한 물품은 기간 내에 수입해야 하며 연장할 수 없습니다. CITES 물품이 연장 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신청 시 발급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세관 신고서
- 수입신고서의 ‘검사 신청 방식’ 란에 코드 8을 기재해야 합니다.
- 상품 설명에학명와 허가 번호를 명시하세요.
- 검토를 위해원본 서류 CITES 허가를 세관에 제출하세요.
- 목재 제품은 허가와 일치하는 종 식별 보고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상품이 나중에 재수출되는 경우재수출 허가를 신청하세요.
- 《멸종위기 동식물 및 그 제품 수출입 관리방법》 제25조에 따라 수출입 거래 서류와 자료는 세관 수리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CITES 서류의 출처 코드를 이해해야 합니다: W=야생에서 채취, R=목장 사육(ranching), F=인공 환경에서 출생, C=사육 번식 정의 충족(농업부 임업 및 자연보육서 유권해석). 야생동물보호법이 공고한 보호종에 해당하면 인공 번식 개체라도 수입 전에 임업보육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같은 법 제24조).
CITES 허가 없이 수입하는 경우는 야생 동물 보호 규정에 따라 처벌, 압수 또는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5. 개인용 문서 면제
개인적인 용도로 CITES에 등재된 소량의 품목을 소지한 여행자는 공식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서류 면제 자격을 얻을 수 있지만 여전히 세관 신고가 필요합니다.
| 상황 | 규칙 |
|---|---|
| 소규모 개인 용도 | 공식 조건이 충족되면 외국 CITES 허가가 면제될 수 있지만 신고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
| 상업적 수입 | 수량에 관계없이 CITES 허가가 필요합니다. |
| 부록 I 종 | 단순화된 처리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먼저 당국에 확인하세요. |
| 여행자가 휴대하는 CITES 식물류 한약재 | 백급, 천마, 석곡, 금모구척, 대엽감송, 인도 호황련, 육종용, 인삼, 서양삼, 알로에 합계 1kg 이내는 CITES 허가 서류 첨부가 면제되며, 1kg을 초과하거나 다른 CITES 종을 휴대하는 경우 허가 서류를 첨부해 세관에서 통관해야 합니다(타이베이세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입 통관 규정’). |
| 보호종 동물 성분이 함유된 한약재 | 서각(코뿔소 뿔), 호랑이 뼈, 표범 뼈, 대모(바다거북 등껍질), 웅담, 사향, 수달 간, 천산갑 등 또는 그 성분을 함유한 한약 제제는 사전에 농업부(구 행정원 농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반입할 수 없습니다. |
개인 사용 규칙은 종 및 수량에 따라 변경됩니다. 최신 공식 공지를 따르세요.
6. 권한 및 조회 채널
| 허가권자 | 국제 무역 관리; 신청 시스템: cfgate.trade.gov.tw. |
| 보존 권한 | 농무부 산림 및 자연 보존 기관. |
| 종 조회 | 농업부 자료 또는 CITES 공식 부록 목록. |
| 허가 유효성 | 발급일로부터 6개월, 1회 수출입에 한정되며 연장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멸종위기 동식물 및 그 제품 수출입 관리방법》 제21조·제23조). 통관 신고 전에 내용 오류를 발견하면 취소 후 재발급해야 하며 수정할 수 없습니다(제22조). |
| 세관검사 코드 | 8은 서류검사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
| 벌칙 | 수출국 허가 서류 없이 수입: 무역법 제28조, NT$6만~300만의 과태료 또는 1개월~1년의 수출입 정지; 보호종을 동의 없이 수입: 야생동물보호법 제40조, 6개월~5년의 유기징역, NT$30만~150만의 벌금 병과 가능. |
관련 링크 및 공식 채널
- cfgate 허가 시스템
- 국제무역관리청
- 대만 수입 허가 안내
- 전국법규데이터베이스|멸종위기 동식물 및 그 제품 수출입 관리방법(제21~25조: 유효기간, 연장 불가, 5년 보관)
- 전국법규데이터베이스|야생동물보호법 제40조(보호종을 동의 없이 수입한 경우의 형사책임)
- 재정부 관무서 타이베이세관|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입 통관 규정(여행자 휴대 CITES 한약재 1kg 기준)
7. FAQ
CITES 허가를 받은 후 통관 서류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HowBridge Logistics 도구는 AEO 브로커 검토를 위한 포장 목록 및 상업 송장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CITES 배송 데이터가 완전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세관 서류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