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 의약품·의료기기를 수입하려면 어떤 허가가 필요할까? 503, 504와 개인 자가사용 규정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업체가 수입해 판매하는 경우: 의약품은 먼저 약업자(허가받은 의약품 판매업자) 영업허가증을 갖추고, 대만 위생복리부에 품목 심사등록(시판 허가)을 신청해 의약품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기기는 먼저 의료기기업자 영업허가증을 갖춘 뒤 의료기기 허가증을 받거나 등재(listing)를 마쳐야 합니다. 통관 시에는 수입규정 코드 503(인체용 의약품), 504(인체용 의료기기)에 따라 허가증 사본 또는 위생복리부 동의 문서를 첨부합니다. 개인 자가사용: 우편이나 특송으로 의약품을 받으려면 예외 없이 수입 전에 TFDA에 수입동의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원데이(1일 사용) 콘택트렌즈, 의료용 마스크 등 8개 품목의 의료기기는 한도 내에서 신속통관 전용 코드를 쓸 수 있으며, 우편·특송은 반년에 1회로 제한됩니다(입국 여행자가 직접 휴대하는 경우에는 이 제한을 받지 않음).
이 글은 대만의 의약품·의료기기 수입규정, 업체 허가 절차, 개인 자가사용 규정을 정리합니다. HowBridge는 중국 대륙→대만 배송대행(합배송)(선전 집하창고와 타오위안 다위안 운영창고)을 제공하며, 관세사(통관 대행업체)가 아니고 의약품·의료기기 허가 신청을 대행하지도 않습니다. 의약품·의료기기처럼 수입규정이 걸린 화물은 대만 특송화물 통관규칙에 따라 일반 수입신고서로 통관해야 하며, 특송 간이신고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약이나 의료기기 선택은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대만에 수입하는 세 가지 경로는?
같은 약 한 상자, 같은 콘택트렌즈 한 쌍이라도 들여오는 방식에 따라 규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1입국 여행자가 직접 휴대
대만 위생복리부가 재정부와 공동 공고한 한도 내에서 자가사용 약물을 휴대하면 허가 없이 반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의약품(OTC) 양약은 종류별 최대 12병(상자), 합계 36병(상자) 이하이며, 원데이 콘택트렌즈는 도수당 60개, 1인당 한 브랜드·2개 도수로 제한됩니다. 처방전을 첨부한 처방약과 의료 증명을 첨부한 중약(중국 전통의약품)은 휴대 한도가 별도로 더 넉넉하며, 그 밖의 초과 반입은 사전에 TFDA에 신청해야 합니다.
2개인 우편·특송 자가사용
의약품은 예외 없이 수입 전에 TFDA에 수입동의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의약품은 1회 12병, 튜브류 12개 또는 총 1,200정 이하이며, 6개월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 자가사용 의료기기 8개 품목(예: 원데이 콘택트렌즈, 의료용 마스크)은 한도 내에서 신속통관 전용 코드를 기재할 수 있으며, 반년에 1회로 제한됩니다.
3업체 정식 수입·판매
먼저 직할시·현(시) 위생 주관기관에 약업자 또는 의료기기업자 영업허가증을 신청하고, 이어서 대만 위생복리부에 품목 심사등록을 해 허가증을 받습니다(의료기기 일부 품목은 등재). 매 건 통관 시 수입규정에 따라 허가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대만 「항공특송화물 통관규칙」과 「해상특송화물 통관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수출입 규정이 걸린 특송화물(예: 수입규정 503의 의약품, 504의 의료기기)은 일반 수입신고서로 통관해야 하며, 세관이 별도로 공고한 특수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허가증이나 위생복리부 동의 문서는 수취인이 직접 받아야 하며, HowBridge는 의약품·의료기기 수입 허가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서가 없다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배송대행 창고로 보내지 마세요.
수입규정 503, 504는 무슨 뜻일까? 다른 코드도 있을까?
관세율표의 '수입규정' 칸(흔히 '심사 규정'이라고 부름)은 수입할 때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 알려 줍니다.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서의 2026-10-17 코드표 원문 기준:
| 코드 | 원문 요점 | 주관기관 |
|---|---|---|
| 503 | 인체용 의약품(제제, 원료의약품, 진단보조약, 인체용 생물학적 제제) 수입: 약업자 영업허가증 사본 및 의약품 허가증 사본, 또는 위생복리부가 발급한 동의 문서 첨부 |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 |
| 504 | 인체용 의료기기 수입: 의료기기 허가증 사본 또는 동의 문서를 첨부하고 14자리 허가증 번호 기재. 위험성 의료기기는 의료기관 구매 동의 문서 추가 첨부. 인체용이 아니면 면제 |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 |
| 506 | 503과 같음. 연구·실험 전용 항생제는 전용 코드를 기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추가됨 |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 |
| 522 | 관리약품(마약류, 향정신성 약품 및 그 원료) 수입: TFDA가 발급한 수입 허가 증명 또는 수입동의서 필요 |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 |
| 502, 505, 814 | 중약재(502), 중약 의약품(505). 814는 주관기관의 수입 허가 문서를 받지 못한 경우 수입 불허라고 명시 | 위생복리부 중의약사(Department of Chinese Medicine and Pharmacy) |
| 802, 804, 818 | 복합 코드: 코드에 따라 503(인체용 의약품), 504(의료기기), 406(동물용 의약품), 508(식품첨가물)이 각각 적용되며,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수입신고서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함 |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 등 |
| 839 | 의료용 마스크: 504 및 F03(국경 검사)에 따라 처리. 입국 여행자가 250개 이하를 휴대하면 504 적용 면제 |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 |
| 406 | 동물용 의약품: 동물용 의약품 판매업 허가증 및 수입 허가증 등 필요 | 대만 농업부 동식물방역검역서 |
| MW0 | 중국 대륙 물품 수입 불허(아래 '중국 대륙산' 항목 참고) |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서 |
- HowBridge 관세율 데이터베이스 통계(2026-10-11 대만 재정부 관무서와 동기화, 총 12,705건): 503이 붙은 품목번호는 56건, 504는 137건입니다. 제30류 의약품 중 인체용 의약품은 503, 522, 802, 804, 814 등 여러 코드에 흩어져 있고, 동물용 의약품은 406입니다.
- 주요 상품: 콘택트렌즈(9001.30)는 504 MW0, 혈압계(9018.90.10)는 504, 체온계(9025.19.90.10)는 504, 방직 재료로 만든 의료용 마스크(6307.90.50.31)는 839, 기타 중약 제제(3004.90.69)는 814 MW0입니다.
503, 504 원문에는 모두 '동의 문서'라는 선택지가 따로 있습니다. 503은 약업자 영업허가증 사본 및 의약품 허가증 사본, 또는 위생복리부가 발급한 동의 문서이고, 504는 의료기기 허가증 사본 또는 동의 문서입니다. 개별 특별승인, 견본·증정품, 개인 자가사용 등의 경우 동의 문서로 수입할 수 있으며, 개인 자가사용 의료기기는 한도 내에서 신속통관 코드도 쓸 수 있습니다.
업체가 수입·판매하기 전에 먼저 어떤 영업허가증이 필요할까?
품목 심사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업체 영업허가증이 있어야 하며, 의약품은 매 건 통관 시 503에 따라 약업자 영업허가증 사본도 첨부해야 합니다. 첫 단계는 직할시·현(시) 위생 주관기관에 영업허가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 항목 | 의약품 | 의료기기 |
|---|---|---|
| 업체 유형 | 약업자(양약 판매업자는 양약의 도매, 소매, 수입 및 수출을 영위) | 의료기기업자(판매업자는 도매, 소매, 수입, 수출, 임대 또는 수리를 영위) |
| 법적 근거 | 대만 「약사법」 제15조, 제27조 | 대만 「의료기기관리법」 제9조, 제11조, 제13조 |
| 인력 | 양약 판매업은 전임 약사가 상주하며 관리해야 함(마약류를 판매하지 않는 경우 전임 약제생(대만의 보조 약사 자격)도 가능) | 수입에 종사하는 판매업자는 의료기기 종류에 따라 기술 인력을 고용해야 함 |
| 수수료 | 「약사법」 제27조에 따라 영업허가증 수수료 납부(금액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함) | 의료기기업자 영업허가증 신청 등록 NT$1,500 |
| 품목 심사등록 시 | 신청서에 약업자 영업허가증 번호 기재 | 영업 항목에 '수입'이 포함된 의료기기 판매업 영업허가증 사본 첨부 |
업체가 양약을 수입하려면 품목 심사등록을 어떻게 하나요?
대만 「약사법」 제39조는 의약품을 수입하려면 품목 심사등록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 의약품 허가증이 발급된 뒤에야 수입할 수 있으며, 허가증 보유자와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수입하도록 규정합니다. 주요 단계:
1약업자 영업허가증 취득
직할시 또는 현(시) 위생 주관기관에 승인 등록을 신청하고, 영업허가증을 받은 뒤에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2품목 심사등록 자료 준비
성분, 원료의약품 출처, 규격, 성능, 제조 방법 요지, 시험 규격 및 방법, 원어 및 중국어 표시·첨부문서(설명서), 견본 등이 포함됩니다.
3온라인 제출 및 심사비 납부
TFDA의 '의약품 품목 심사등록 심사 및 온라인 신청 플랫폼'(e-sub)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양약 품목 심사등록 심사비 징수기준」에 따라 납부합니다.
4심사 및 공장 실사
서면 심사를 거치며, 해외 제약공장에 대한 현장 실사가 필요하면 실사 비용을 별도로 받습니다.
5허가증 수령 및 통관
승인 후 의약품 허가증을 수령하며(수령 수수료 NT$1,500), 유효기간은 5년이고 만료 전에 미리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매 건 수입 시 수입규정 503에 따라 영업허가증과 허가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업체가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면 품목 심사등록일까, 등재일까?
대만 「의료기기관리법」 제25조: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면 품목 심사등록을 신청해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단, 위생복리부가 공고한 품목은 '등재'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1분류·등급 확인
「의료기기 분류·등급 관리규칙」 부표와 대조해 품목 코드와 등급을 확인합니다. 기능·용도가 부표의 어느 품목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제3등급으로 봅니다. 위생복리부에 등급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2등재인지 품목 심사등록인지 판단
위생복리부가 공고한 '등재 방식으로 시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료기기 품목'은 총 68개 품목이며 2021-10-0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고에 없는 품목(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제1등급 포함)은 모두 품목 심사등록을 해야 하며 등재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3제출 후 허가증 취득 또는 등재 완료
품목 심사등록으로 발급되는 의료기기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최장 5년입니다. 등재를 마친 업체는 매년 연례 신고를 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등재가 효력을 잃습니다.
4매 건 통관 시 허가증 번호 기재
수입규정 504에 따라 허가증 사본 또는 동의 문서를 첨부하고, 수입신고서에 14자리 허가증 번호를 기재합니다.
의료기기는 어떤 세 등급으로 나뉠까? 흔한 상품은 몇 등급일까?
위험도에 따라 제1등급(저위험), 제2등급(중위험), 제3등급(고위험)으로 나뉩니다. 예전 인터넷 자료에 흔히 보이는 예시에는 오류가 있으므로, 아래는 분류·등급 관리규칙 부표 원문을 따랐습니다.
| 품목 | 품목 코드 | 등급 |
|---|---|---|
| 소프트 콘택트렌즈 | M.5925 | 매일 착용(데일리 웨어) 전용은 제2등급, 연속 착용(장기 착용)이 가능한 것은 제3등급 |
| 의료용 마스크 | I.4040 | 수술 절차 수행 시 착용하는 수술복 및 마스크는 제2등급, 그 밖은 제1등급 |
| 비침습적 혈압 측정 시스템(혈압계) | E.1130 | 제2등급 |
| 임상용 전자 체온계 | J.2910 | 제2등급 |
| 수술용 장갑 | I.4460 | 파우더가 없는 것은 제1등급, 생분해·흡수되고 미국약전(USP) 규정에 맞는 파우더(예: 옥수수 전분)가 있는 것은 제2등급 |
| 이식형 심박조율기의 펄스 발생기 | E.3610 | 제3등급 |
| 매끈하거나 나사산이 있는 금속 뼈 고정물 | N.3040 | 제2등급 |
| 심폐 혈관 우회술용 심폐기 | E.4220 | 제2등급 |
같은 종류의 상품도 사용 방식에 따라 다른 등급에 속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 콘택트렌즈는 착용 방식에 따라 제2등급, 제3등급으로 나뉩니다. 의료용 의복(I.4040, 의료용 마스크 포함) 부표의 개정 규정은 2026-08-22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수입 전에 부표 최신판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품목 심사등록과 허가증 수수료는 얼마일까?
의약품은 「양약 품목 심사등록 심사비 징수기준」,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행정수수료 징수기준」을 따르며, 둘 다 대만 위생복리부가 정한 것입니다.
| 항목 | 금액 | 근거 |
|---|---|---|
| 신성분 제제 의약품 품목 심사등록 | NT$1,500,000/건 | 양약 품목 심사등록 심사비 징수기준 제2조 |
| 제네릭 의약품 품목 심사등록 | 감시 대상 의약품 NT$140,000, 비감시 의약품 NT$80,000/건 | 같은 기준 제2조 |
| 대만 국내 제약공장 실사(신설, 이전 등) | NT$120,000부터(항목에 따라 추가) | 같은 기준 제5조 |
| 해외 제약공장 현장 실사 | 공장 자료가 이미 승인·비치된 경우 NT$600,000부터, 그렇지 않은 경우 NT$700,000부터(품목에 따라 추가) | 같은 기준 제5조 |
| 의약품 허가증 수령/연장 | 수령 NT$1,500, 연장 NT$10,000 | 같은 기준 제9조, 제6조 |
| 의료기기 품목 심사등록 | 제3등급 NT$100,000, 제2등급 NT$58,000, 제1등급 NT$15,000 | 의료기기 행정수수료 징수기준 제2조 |
| 의료기기 등재/연례 신고 | 등재 NT$10,000, 연례 신고 NT$2,000 | 같은 기준 제2조 |
| 의료기기 허가증 수령/연장 | 수령 NT$1,500, 연장 NT$8,000 | 같은 기준 제2조 |
| 의료기기 개인 자가사용 특별승인 신청 | NT$2,000 | 같은 기준 제2조 |
과거 통합되어 있던 「양약 및 의료기기 품목 심사등록 심사비 징수기준」은 2020-12-30에 폐지되었고, 현재는 위의 두 기준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의약품 수입동의서를 신청할 때 수수료를 내야 하는지는 이 글에서 명문 규정을 찾지 못했으므로, TFDA 온라인 신청 플랫폼에 표시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세요.
모든 수입 건마다 국경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국경 표본 검사는 대만 위생복리부가 공고한 품목에만 적용됩니다. 의약품은 「수입 약물 국경 표본검사 규칙」에 따라 '검사 대상으로 공고된 의약품'에 한정되고, 의료기기는 「수입 의료기기 국경 표본검사 규칙」 부표 1에 따라 현재 6개 품목뿐입니다.
| 관세 품목번호 | 품목 |
|---|---|
| 4014.10.00.10 | 콘돔 |
| 4014.10.00.90 | 살정제 함유 콘돔 |
| 6307.90.50.31 | 일반 의료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N95 의료용 마스크(3개 품목) |
| 3822.19.10.10 | COVID-19 가정용 항원 검사 키트 |
- 검사 대상 품목은 검사 신청 의무자가 수입 15일 전부터 수입 항만 소재지의 검사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TFDA의 '국경 검사 자동화 관리 정보 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기의 일반 표본 검사율은 2%–10%, 강화 표본 검사율은 20%–50%이며, 의약품의 표본 검사율은 2%–50%입니다.
- 개인 자가사용 전용으로 승인된 의료기기는 검사 신청이 면제됩니다. 자연인이 검사 대상 품목을 자가사용으로 수입할 때는 전용 증명번호 코드
IF000000000001을 기재해 통관할 수 있습니다.
개인 자가사용 의약품·의료기기를 대만으로 보낼 수 있나요?
법규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자가사용' 규정을 따라야 하며, 우편·특송과 직접 휴대의 규정은 서로 다릅니다. 아래는 법규상 개인 자가사용 수입 방식이며, 배송대행에 맡겨 간이신고로 바로 보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 상황 | 규정 | 근거 |
|---|---|---|
| 우편·특송 의약품 | 예외 없이 수입 전에 TFDA에 수입동의서를 신청(의약품 온라인 신청 플랫폼). 일반의약품은 1회 12병, 튜브류 12개 또는 총 1,200정 이하이며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처방약은 처방전의 합리적 사용량을 넘을 수 없으며 진단서와 처방전을 첨부 | 대만 「약물 견본·증정품 관리규칙」 제6조, 제14조 |
| 우편·특송 의료기기(8개 품목) | 반창고 60개, 액상 반창고 4개, 면봉 200개, 콘돔 60개, 탐폰 120개, 원데이 콘택트렌즈 도수당 60개(한 브랜드, 2개 도수), 교정 렌즈 1쌍, 의료용 마스크 250개 이내이며 신속통관 전용 증명번호 코드를 기재. 반년에 1회 | 대만 「특정 의료기기 특별승인 제조 및 수입 규칙」 제6조 및 부표 |
| 초과량 또는 위 목록 외 의료기기 | 예: 먼슬리 콘택트렌즈, 혈압계. 자연인 자격으로 특별승인을 신청하며 신분 증명, 사용설명서, 서약서와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첨부, 수수료 NT$2,000. 소모품은 6개월 사용량까지, 기기는 같은 모델 1대(다른 장소에서 사용하는 등 특수한 경우 제외) | 같은 규칙 제7조, 제17조; 수수료 기준 |
| 입국 여행자 휴대 | 일반의약품 양약은 종류별 최대 12병(상자), 합계 36병(상자). 처방약은 처방전이 없으면 2개월 사용량까지, 처방전이 있으면 합리적 사용량 이내이며 6개월이 상한. 원데이 콘택트렌즈는 위와 같음. 반년에 1회 제한을 받지 않음 | 입국 여행자 휴대 자가사용 약물 한도표(2026-02-01 시행판) |
- '연 2회 제한'은 일반의약품에만 해당: 위생복리부의 2014년 보도자료 제목은 '연 2회 제한'이라고 썼지만, 조문 원문은 일반의약품에 대해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입니다. 처방약은 처방전의 합리적 사용량에 따르며 이런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 자가사용품은 되팔 수 없음: 승인받은 약물 견본이나 자가사용 의료기기는 판매, 양도 또는 다른 용도로 돌려 쓸 수 없습니다.
- 의료기기 온라인 판매에는 제한이 있음: 위생복리부 공고에 따라 일부 의료기기만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의료기기업자 또는 약국이어야 하고 제품은 대만 국내 허가증이 있어야 합니다.
대만 재정부 관무서(Customs Administration)는 일부 감기·기침약, 진통제, 수면제에 코데인, 디하이드로코데인, 졸피뎀, 트라마돌, 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메틸에페드린 등 마약류로 관리되는 성분이 들어 있어, 규정에 따르지 않고 수입하다 세관에 적발되면 사법경찰기관에 넘겨 수사한다고 경고합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약을 사기 전에 성분을 먼저 확인하세요.
중국 대륙산 의약품·의료기기를 수입할 수 있나요?
먼저 관세율표 수입규정 칸에 MW0(중국 대륙 물품 수입 불허) 또는 MP1(조건부 수입 허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둘 다 없으면 중국 대륙 물품 수입 허용 품목이지만, 여전히 503, 504 등 다른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액·소량 허가증 면제: 대만 경제부의 2022-08-19 공고에 따르면 '수입제한 화물표'에 없는 관세율표 제25–97류의 중국 대륙 공업제품은 CIF NT$32,000 이내이고 품목당 24개 이내(개수로 셀 수 없으면 40kg 이내)인 경우 허가증 없이, MXX 규정에 따르지 않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제30류)과 제90류 의료기기는 모두 이 표 밖에 있으며, 2026-03-10 공고된 제외 목록도 전기차 관련 3개 품목뿐입니다.
- 그래도 다른 규정은 그대로 따라야 함: 같은 공고는 다른 수입규정은 여전히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콘택트렌즈(504 MW0)를 예로 들면, MW0 단계에서는 소액 면제가 적용될 수 있지만 504 단계에서는 여전히 허가증이나 동의 문서가 있거나 개인 자가사용 한도 내에서 신속통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는 각 공고 원문을 바탕으로 한 추론이며, 주관기관은 '의료기기+MW0'에 대한 별도 유권해석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 중약 제제: 기타 중약 제제(3004.90.69)는 814 MW0이며, 814 원문은 주관기관의 수입 허가 문서를 받지 못한 경우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면제는 국제무역서의 수입 허가증을 면제할 뿐, 위생복리부의 의약품·의료기기 규정을 건너뛸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1–24류의 농산물·식품에는 소량 면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품은 관세율 조회로 수입규정 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수입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나요?
처벌은 형벌과 과태료로 나뉘며 요건이 다르므로 섞어서 보면 안 됩니다.
| 규정 | 내용 | 요건 요점 |
|---|---|---|
| 대만 「약사법」 제22조, 제82조 | 승인 없이 임의로 수입한 의약품은 금지약품(대만 법률 용어)에 해당합니다(여행자 또는 교통수단 승무원이 공고 한도 내에서 휴대한 자가사용 의약품은 예외이며, 한도를 넘겨 휴대하면 여전히 금지약품). 금지약품을 수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NT$1억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며, 과실범은 3년 이하 | 제82조 조문에는 '판매 의도' 요건이 없음. 적발된 금지약품은 몰수·폐기 |
| 대만 「약사법」 제92조 | 제39조(품목 심사등록 없는 수입) 등을 위반하면 NT$30,000–2,000,000의 과태료 | 행정벌 |
| 대만 「의료기기관리법」 제62조 | 판매·공급할 의도로 승인 없이 임의로 의료기기를 수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구류 또는 NT$1,0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 '판매·공급할 의도'가 있어야 함 |
| 대만 「의료기기관리법」 제68조 | 특별승인을 받지 않았고 개인 자가사용 신속통관에도 해당하지 않는데, 품목 심사등록이나 등재를 하지 않은 의료기기를 수입하면 NT$60,000–2,000,000의 과태료 | 판매를 요건으로 하지 않음. 위생복리부 2025-08-23 보도자료가 국민에게 분명히 경고 |
| 대만 「의료기기관리법」 제70조 | 품목 심사등록이나 등재를 하지 않은 의료기기를 판매, 공급, 운송, 보관, 중개, 양도하거나 판매할 의도로 진열하면 NT$30,000–1,000,000의 과태료 | 판매, 운송, 보관, 중개, 양도 등 유통 행위가 대상이며 판매자에 한정되지 않음 |
| 대만 「약사법」 제83조 | 위조약품 또는 금지약품임을 알면서 판매, 공급, 조제, 운송, 보관, 중개, 양도하거나 판매할 의도로 진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NT$5,000만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 | 요건은 '알면서'(인지) |
내 상품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아래 공식 도구와 사이트 내 도구로 차례대로 확인하세요.
1관세율과 수입규정 확인
HowBridge 관세율 조회에 상품명을 입력하고, 11자리 품목번호의 '수입규정' 칸에 503, 504, 522, MW0 등의 코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2의료기기 등급 확인
「의료기기 분류·등급 관리규칙」 부표의 품목 코드와 등급을 대조하고, 확실하지 않으면 위생복리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3대만 국내 허가증 유무 확인
TFDA '양약·의료기기·화장품 허가증 및 관련 자료 조회'에서 허가증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4개인 자가사용은 먼저 신청
우편이나 특송으로 의약품을 받을 때는 먼저 TFDA 의약품 온라인 신청 플랫폼에서 개인 자가사용 의약품 특별 수입을 신청하세요. 의료기기가 한도를 넘으면 특별승인 절차에 따라 신청합니다.
의약품 업무 페이지: fda.gov.tw sid=38, 의료기기 업무 페이지: fda.gov.tw sid=39. 예전 sid=27, sid=47 주소는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025–2026년에는 어떤 새 규정이 있었나요?
최근 1년간 의약품·의료기기 수입과 관련된 개정 사항:
- 2025-10-16: 수입규정 848, 849 시행(중약재, 인체 검체, 동물용 의약품의 복합 코드).
- 2026-02-01: 입국 여행자 휴대 자가사용 약물 등 한도표 개정판 시행(이 글은 현행판 내용을 인용).
- 2026-03-04: 대만 「약사법」 개정 공포. 필수 의약품 공급 신고 규정을 개정하고, 공급 부족 시 특별승인 등을 정한 제27-3조를 신설했습니다. 제27-2조, 제27-3조, 제96-1조의 시행일은 행정원이 따로 정합니다.
- 2026-03-10: 대만 경제부가 소량 중국 대륙 물품 허가증 면제의 제외 목록을 공고했으며, 현재 전기차 관련 3개 품목뿐입니다.
- 2026-07-01: 수입규정 406(동물용 의약품) 개정 시행.
- 2026-08-22: 의료기기 분류·등급 부표 I.4040(의료용 의복, 의료용 마스크 포함) 규정 시행.
연구는 의약품·의료기기 온라인 구매를 어떻게 보나요?
아래 연구는 배경 정보이며 모두 HowBridge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일반 원칙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구매 의약품의 위험은 세관에만 있지 않다: OECD와 EUIPO(2020, Trade in Counterfeit Pharmaceutical Products)는 각국 세관 압수 자료를 분석해, 2014–2016년 위조 의약품 압수 사건의 95% 이상이 우편과 특송과 관련되어 있고 중국, 홍콩, 싱가포르, 인도가 주요 출처라고 밝혔습니다. 차이쉐화(2025, 국립대만대학교 석사논문)도 과거 대만은 주로 세관과 국경에서 막았지만, 지금은 온라인 쇼핑과 국경 간 플랫폼 때문에 위조·금지 약물이 더 쉽게 유통된다고 지적합니다. OECD는 대만 통계가 아니라 전 세계 데이터를 썼으므로, 우편과 특송이 주요 유통 경로라는 점만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위조약품·금지약품을 사서 문제가 생기면 배상받기 어렵다: 차이쉐화(2025, 국립대만대학교 기업경영법무 재직자 석사과정)는 대만 국내 법규와 판결을 정리해, 위조·금지 약물은 승인된 제조나 수입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 후 부작용이 생겨도 약해 구제를 신청할 수 없고, 불법 경로로 구매한 사람은 입증이 어려워 배상받기 힘든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이 논문은 법률 문헌 분석이며 피해자 수 통계는 없습니다.
- 의료기기는 위험 등급별로 관리되지만, 승인 없이 수입해 판매하는 행위의 형사책임은 등급을 가리지 않는다: 뉴후이즈(2024, 월단의사법보고)는 2021년 시행된 대만 「의료기기관리법」에 위험 등급 분류와 전 생애주기 관리라는 두 가지 장치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뤼닝리(2022, 월단의사법보고)는 같은 법 제62조가 판매할 의도로 승인 없이 의료기기를 수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반창고든 고위험 기기든 똑같이 적용된다고 지적하고,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두 편은 학자의 법률 평론으로 학계의 관점을 대표하며, 주관기관의 해석이 아닙니다.
- 온라인 약국의 품질 문제는 국제적으로 흔하다: Long 등(2022, Pharmacy)은 46편의 연구를 체계적으로 검토해, 온라인 약국의 거의 절반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고, 주문 후 실제로 약을 받은 비율이 20%에서 100%까지 다양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Mackey와 Nayyar(2016, British Medical Bulletin)는 처방 없이 바로 약을 파는 불법 온라인 약국이 국경을 넘는 사이버 범죄여서 한 나라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WHO(2017)는 중·저소득 국가에서 검사한 의약품의 약 10.5%가 품질 부적합이거나 위조라고 추정했습니다. 이 연구들은 모두 국제 또는 중·저소득 국가를 대상으로 하므로 대만에는 유추만 할 수 있습니다.
- 돈을 아끼려고 해외에서 직접 약을 사는 것은 흔한 동기다: Ghinea 등(2023, Australian Health Review)은 호주의 중·고령 약 복용자 1,180명을 조사해, 1.8%가 지난 1년 동안 해외에서 처방약을 직접 수입한 적이 있고, 44.4%는 돈을 아끼기 위해 그렇게 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으며, 수입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수입 비율이 뚜렷하게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대상은 호주이고 호주에는 합법적인 개인 수입 제도가 있어 대만의 자가사용 한도 규정과 다르므로, 소비자의 동기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의료기기 수입에서 자주 쓰는 용어는?
- 수입규정
- 관세 품목번호에 붙은 코드로, 수입할 때 어느 기관의 규정에 따라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 알려 줍니다. 예: 503, 504, MW0.
- 품목 심사등록
- 업체가 대만 위생복리부에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심사를 신청하는 절차로, 승인 후 허가증을 받아야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있습니다.
- 등재(listing)
- 위생복리부가 공고한 68개 품목의 의료기기는 등재 방식으로 시판 허가를 받으며, 등재 후 매년 연례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약업자
- 대만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제조, 도매, 소매, 수입 및 수출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업자로, 지방 위생 주관기관에서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 의료기기업자
-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 지방 주관기관에서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 수입동의서
- 대만 TFDA가 개인 자가사용, 견본 또는 증정품 등의 경우에 약물 수입을 승인하는 문서로, 허가증 대신 통관에 쓸 수 있습니다.
- 신속통관 코드
- 개인 자가사용 의료기기 8개 품목을 한도 내에서 수입할 때 기재하는 전용 증명번호 코드입니다. 예: 원데이 콘택트렌즈 DHM99999999206.
- 금지약품
- 공고로 금지된 유독·유해 의약품 또는 승인 없이 임의로 수입한 의약품을 가리키는 대만 법률 용어입니다. 여행자가 공고 한도 내에서 휴대한 자가사용 의약품은 예외이며, 한도를 넘겨 휴대하면 여전히 금지약품입니다.
- MW0
- 관세율표 수입규정 코드로, 중국 대륙 물품 수입 불허를 뜻합니다. '수입제한 화물표'에 없는 제25–97류 공업제품은 CIF NT$32,000, 품목당 24개 이내일 때 별도의 소액·소량 허가증 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자료 출처와 검증 범위는?
아래 자료는 2026-10-17에 열람했습니다. 문서 날짜와 열람일은 따로 표시했으며, 날짜가 명시되지 않은 것은 임의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공식·정부 1차 자료
- 약사법(대만, 총통령/위생복리부 주관) | 문서 날짜: 2026-03-04. 약업자 정의(제14, 15조), 수입 의약품은 품목 심사등록을 거쳐 허가증을 받아야 함(제39조), 허가증 유효기간 5년과 연장(제47조), 금지약품 정의에 승인 없는 임의 수입 포함(제22조), 금지약품 수입 형사책임(제82조)
- 의료기기관리법(대만, 총통령/위생복리부 주관) | 문서 날짜: 2020-01-15. 의료기기업자 영업허가증(제13조), 품목 심사등록 또는 등재(제25조), 허가증 최장 5년(제27조), 개인 자가사용 특별승인(제35조), 형사책임은 판매·공급 의도가 있어야 함(제62조), 승인 없는 수입 과태료 NT$6만~200만(제68조)
- 특정 의료기기 특별승인 제조 및 수입 규칙(부표 포함)(위생복리부) | 문서 날짜: 2021-04-22. 개인 자가사용 의료기기 8개 품목(원데이 콘택트렌즈, 의료용 마스크 포함)의 신속통관 수량, 그리고 '입국 여행자가 직접 휴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반년에 1회'(제6조)
- 약물 견본·증정품 관리규칙(위생복리부) | 문서 날짜: 2022-11-03. 우편·특송 자가사용 의약품은 신청 필요. 일반의약품은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1회 상한 12병 또는 1,200정. 처방약은 진단서와 처방전 첨부(제6, 14조)
- 입국 여행자 휴대 수하물 검사·과세·통관 규칙 제4조 부표 자가사용 약물 한도표(재정부) | 문서 날짜: 2026-01-30. 입국 여행자가 휴대하는 양약(일반의약품 종류별 12, 합계 36), 처방약, 중약, 원데이 콘택트렌즈의 한도(2026-02-01 시행)
- 양약 품목 심사등록 심사비 징수기준(위생복리부) | 문서 날짜: 2020-07-21. 신성분 신약 NT$150만, 제네릭 NT$8만 또는 14만(제2조), GMP 대만 국내 NT$12만, 해외 현장 실사 NT$60만 또는 70만(제5조), 의약품 허가증 수령 NT$1,500(제9조)
- 의료기기 행정수수료 징수기준(위생복리부) | 문서 날짜: 2023-02-23. 의료기기 품목 심사등록 제3등급 NT$10만, 제2등급 NT$5.8만, 제1등급 NT$1.5만, 등재 NT$1만, 개인 자가사용 특별승인 NT$2,000(제2조)
- 의료기기 분류·등급 관리규칙(부표 포함)(위생복리부) | 문서 날짜: 2023-08-22. 의료기기는 세 위험 등급으로 나뉨(제3조). 매일 착용(데일리 웨어) 콘택트렌즈는 제2등급, 연속 착용은 제3등급이며 의료용 마스크·혈압계 등 품목의 등급(부표)
- 수입 약물 국경 표본검사 규칙(위생복리부) | 문서 날짜: 2020-07-07. 의약품 국경 검사는 '검사 대상으로 공고된 의약품'에만 적용되며(제3조), 모든 의약품 건이 검사 대상은 아님
- 수입 의료기기 국경 표본검사 규칙(부표 1 포함)(위생복리부) | 문서 날짜: 2025-03-31. 의료기기 국경 검사는 부표 1의 6개 품목(콘돔, 의료용 마스크, 가정용 항원 신속검사)에 한정. 개인 자가사용 승인품은 검사 면제(제3, 5조)
- 대만 지역과 대륙 지역 무역 허가 규칙(경제부) | 문서 날짜: 2024-02-19. 중국 대륙 물품은 열거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불가(제7조)이며, MW0와 소액 면제 공고의 상위 법적 근거. 의료용 중약재는 별도 허용 조항이 있음
- 의료기기 허가증 발급·등재 및 연례 신고 준칙 부표 2(위생복리부) | 문서 날짜: 2023-11-27. 수입 의료기기의 품목 심사등록을 신청할 때는 영업 항목에 '수입'이 포함된 의료기기 판매업 영업허가증을 첨부해야 함
- 수입규정 코드표(경제부 국제무역서 화물분류관리시스템) | 문서 날짜: 표시 없음. 503, 504, 506, 522, 505, 814, 802, 804, 818, 839, F03, MW0, MP1 등 수입규정 코드의 공식 원문 정의
- 공고 '소량 중국 대륙 물품 수입허가증 면제 규정' 경무자 제11104603570호(경제부) | 문서 날짜: 2022-08-19. 제25~97류 중국 대륙 공업제품은 CIF NT$32,000 이내, 품목당 24개 이내면 허가증 면제. 단 다른 수입규정(예: 504)은 여전히 충족해야 함(공고 사항 3)
- 공고 '소량 중국 대륙 물품 허가증 면제 규정 적용 제외 물품 항목' 경무자 제11550200230호(경제부) | 문서 날짜: 2026-03-10. 제외 목록은 전기차 관련 3개 품목뿐이며 의료기기와 의약품은 포함되지 않음
- 세관 협조 검사 수입화물 총괄표(C표)(경제부 국제무역서) | 문서 날짜: 2026-10-17. 콘택트렌즈 9001.30(504), 의료용 마스크 6307.90.50.31(839), 혈압계 9018.90.10(504)은 모두 C표에 있으며 수입제한 화물표에는 없음
- 신속통관 관리 방식(개인 자가사용 또는 임상시험 전용)(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 | 문서 날짜: 2021-04-27. 개인 자가사용 의료기기 8개 품목 수입 시 전용 증명번호 코드 기재(예: 원데이 콘택트렌즈 DHM99999999206), 2021-05-01 시행
- 개인 자가사용 전용 의료기기 신청 규정 및 방식(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 | 문서 날짜: 2021-04-27. 초과량 또는 부표 외 의료기기의 개인 자가사용 특별 신청: 수수료 NT$2,000, 진단서 또는 처방전 첨부 필요
- 개인 자가사용 의약품 수입 규정 페이지(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 | 문서 날짜: 표시 없음. 개인 자가사용 의약품 특별 수입의 온라인 신청 창구, 신청서 및 유의사항(사전 신청 필수, 일반의약품은 6개월 내 재신청 불가)
- 공고 '등재 방식으로 시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료기기 품목' 제정(위생복리부) | 문서 날짜: 2021-04-13. 공고된 68개 품목만 등재 방식으로 시판하며 2021-10-01 시행. 나머지 품목은 품목 심사등록 필요
- 국경 검사 자동화 관리 정보 시스템(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 | 문서 날짜: 표시 없음. 수입 약물·의료기기 국경 검사 온라인 신청 시스템(2026-10-17 접속 확인)
- 양약·의료기기·화장품 허가증 및 관련 자료 조회(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 | 문서 날짜: 표시 없음. 제품이 대만에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허가증을 받았는지 조회
- TFDA, 개인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시에도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위생복리부) | 문서 날짜: 2025-08-23. 주관기관 설명: 면봉 등 신속통관은 반년에 1회로 제한. 승인 없이 의료기기를 수입하면 제68조에 따라 NT$6만~200만 과태료
- 104년(2015년) 7월 1일부터 의약품을 대만으로 보낼 때는 수량 제한이 있고 연 2회로 제한되며 사전에 동의를 신청해야 함(위생복리부) | 문서 날짜: 2014-06-05. 우편·특송 의약품은 예외 없이 수입 전에 수입동의서를 사전 신청해야 함. 승인 없이 보내면 금지약품에 해당('연 2회'는 실제로 일반의약품 6개월 1회를 뜻함)
- 자가사용 의약품 수입 시 성분에 주의해 뜻하지 않게 법을 어기지 않도록(대만 재정부 관무서) | 문서 날짜: 2022-02-09. 온라인으로 산 감기약, 진통제, 수면제에 코데인, 졸피뎀, 트라마돌 등 규제 성분이 있으면 세관이 적발 시 수사기관에 넘김
- 항공특송화물 통관규칙(재정부) | 문서 날짜: 2026-02-23. 제12조: 수출입 규정이 걸린 특송화물은 일반 수출입신고서로 통관해야 함(세관 공고 특수한 경우 제외)
- 해상특송화물 통관규칙(재정부) | 문서 날짜: 2026-02-23. 제12조: 수출입 규정이 걸린 해상 특송화물은 일반 수출입신고서로 통관해야 함
연구 문헌
Border inspections of imported food and related products in Taiwan from 2011 to 2013
TFDA 소속 저자들이 2011–2013년 12개 항만과 공항에서 실시한 수입 식품 국경 검사를 정리했습니다. 총 1,396,980건을 검사해 10,896건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고, 검사 방식은 외관 검사, 위생 품질 검사, 서류 심사였습니다. 부적합 항목에는 양약 성분을 섞은 건강보조식품도 있었습니다. 대상이 의약품이 아니라 식품 및 관련 제품이므로, 대만 국경 검사의 운영 방식을 설명하는 데만 쓸 수 있습니다.
Current development in medical devices postmarket surveillance in Taiwan
대만의 의료기기 시판 후 감시를 소개합니다. 의료기기 이상사례와 제품 불량 모두 온라인 신고 시스템이 있으며, 2005년부터 전국 약물 이상반응 신고센터가 일괄 접수합니다. 2013년에 의료기기 이상사례 신고 144건을 받았고, 평가를 마친 신고 중 9건이 중대한 사례였습니다. 승인받아 시판된 의료기기가 계속 추적 관리된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論違法輸入醫療器材罪之刑罰管制
저자는 대만 「의료기기관리법」 제62조 제1항이 판매·공급할 의도로 승인 없이 임의로 의료기기를 수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의료기기 품목이나 위험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지적합니다. 저자는 이것이 형법의 겸억성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등급 원칙에 따라 형벌 범위를 좁히자고 제안합니다. '승인 없이 의료기기를 수입해 판매하면 형사책임이 있다'와 '현재 형사책임은 위험 등급을 가리지 않는다'는 두 가지 점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醫療器材管理法中全生命週期管理與風險分級的理念與功能
초록은 2021년 시행된 「의료기기관리법」에 '전 생애주기 관리'와 '위험 등급 분류'라는 두 가지 장치가 있으며, 의료기기가 연구개발부터 생산, 사용까지 안전성·효능·품질 요건을 충족하고 국제 주요 규범과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합니다. 본문의 '의료기기는 위험 등급별로 관리된다'는 배경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製造或銷售偽禁藥物之民事侵權責任研究
초록에 따르면 위조·금지 약물은 적격 제약공장에서 제조되지 않았고 주관기관의 수입 승인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 후 부작용이 생겨도 소비자가 약해 구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불법 경로로 구매한 사람은 입증이 어려워 배상받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저자는 또한 과거에는 세관과 국경 중심으로 관리했지만, 지금은 온라인 쇼핑과 국경 간 플랫폼 때문에 위조·금지 약물이 더 쉽게 유통된다고 봅니다.
Trade in Counterfeit Pharmaceutical Products
세관 압수 자료를 바탕으로 2016년 국제 위조 의약품 무역액을 44억 달러(USD 4.4 billion)로 추정합니다. 2014–2016년 의약품 압수 사건의 95% 이상이 우편과 특송이었고, 보고서는 중국, 홍콩, 싱가포르, 인도를 주요 출처로 지목하며 자유무역지대가 재포장과 원산지 은폐에도 쓰인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전 세계 데이터이며 대만 통계가 아닙니다.
A study on the public health and socioeconomic impact of substandard and falsified medical products
WHO는 중·저소득 국가의 검사 연구를 종합해, 검사한 의약품 표본 중 품질 부적합 또는 위조 비율을 약 10.5%로 추정했습니다. WHO는 또한 인터넷에서만 표본을 구한 연구는 추정에서 제외했다고 밝히며, 온라인 약국이 미승인, 농도 오류 또는 유효성분이 없는 의약품을 자주 판매하고 의사나 약사의 확인도 없어 약물 사용 위험이 커진다고 지적합니다. 연구 대상은 중·저소득 국가이므로 대만에는 유추만 할 수 있습니다.
Online Pharmacies Selling Prescription Drugs: Systematic Review
46편의 연구를 체계적으로 검토해, 주문 후 실제로 약을 받은 비율이 20%에서 100%까지 다양하고, 처방약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소비자 비율은 2.3%에서 13%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자들은 온라인 약국의 거의 절반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으며 사기 사례도 확인했다고 결론짓습니다. 연구 대상은 유럽·미국 중심의 국제 문헌이므로 대만에는 유추만 할 수 있습니다.
Digital danger: a review of the global public health, patient safety and cybersecurity threats posed by illicit online pharmacies
불법 온라인 약국은 처방 없이 소비자에게 약을 바로 파는, 빠르게 늘어나는 공중보건 위협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런 온라인 약국은 국경을 넘는 사이버 범죄에 해당하며, 기술이 계속 바뀌는 가운데 여러 해법의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생태계 전체를 다뤄야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연구 대상은 전 세계이고 주로 영어 문헌에 근거하므로 대만에는 유추만 할 수 있습니다.
The incidence of personal importation of prescription medicines among Australians 45 and older: a cross-sectional survey
45세 이상으로 처방약을 복용 중인 호주인 1,180명을 조사했습니다. 1.8%가 지난 12개월 동안 해외에서 처방약을 직접 수입한 적이 있고, 44.4%는 돈을 아끼기 위해 수입을 고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수입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개인 수입 제도를 아는 것이 모두 중요한 예측 요인이었습니다. 연구 대상은 호주이므로 '돈을 아끼려고 해외에서 직접 약을 사는' 동기만 유추할 수 있습니다.
법규 조문은 대만 전국법규데이터베이스 2026-10-17 판, 수입규정 코드는 국제무역서 화물분류관리시스템의 당일 내보내기 자료를 따랐습니다. 의료기기에 MW0 소액 면제가 적용된다는 결론은 각 공고 원문을 바탕으로 한 추론이며, 주관기관의 별도 유권해석은 없습니다. 개인 자가사용 의약품 신청에 수수료가 있는지, 2026-02-01 한도표 개정이 의약품 칸을 바꿨는지, 의료용 마스크 등급 새 규정의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이 글에서 명문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TFDA의 예전 허가증 조회 주소 info.fda.gov.tw/MLMS는 당일 접속되지 않아 아직 유효한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본문의 연구는 모두 HowBridge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의약품·의료기기 수입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의약품을 수입하려면 반드시 먼저 의약품 허가증이 있어야 하나요?
수입규정 504는 무슨 뜻인가요?
타오바오에서 산 감기약을 배송대행으로 대만에 보낼 수 있나요?
우편으로 대만에 약을 보내는 것은 정말 1년에 2번뿐인가요?
온라인으로 산 원데이 콘택트렌즈를 대만으로 보낼 수 있나요?
개인이 해외에서 혈압계를 살 수 있나요?
의료기기는 몇 등급으로 나뉘나요?
의료기기를 수입할 때마다 국경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의약품 허가증과 의료기기 허가증은 얼마마다 연장해야 하나요?
허가증 없이 의료기기를 수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중국 대륙산 콘택트렌즈를 수입할 수 있나요?
함께 읽기
상품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나요?
HowBridge 관세율 조회에 상품명을 입력해 11자리 품목번호의 수입규정 칸을 확인하세요. 503, 504, 522 또는 MW0가 있으면 규정을 먼저 확인한 뒤 보내세요.
관세율·수입규정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