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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In Force
제1조
최종 개정:
2025-05-28
📝 내용
중화민국 영토 내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거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또는 비부가가치세 영업세를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