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조문

대만 수출입 법규 데이터베이스: 관세법, 무역법, 식품안전위생관리법 등 완전한 조문 온라인 조회. 배송대행·통관 전 수입 규정 및 제한 사항을 파악하세요. 34812건 법규 데이터 지속 업데이트 중.

20 / 34812 건의 법규 조문 표시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831 能源

    噴水池線路之接線盒及其他封閉箱體裝設於水面下者,依下列規定辦理,並應符合第八百二十三條規定: 一、接線盒及其他封閉箱體應能浸泡於水中,並以銅、黃銅或其...

    經濟部
  • 민법|민법 - 제761조 법률사항

    동산물권의 양도는 동산을 교부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양수인이 이미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의 합의 시에 곧 효력이 발생...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832 能源

    噴水池所有金屬管路應搭接至噴水池電源分路之設備接地導線。

    經濟部
  • 민법|민법 - 제762조 법률사항

    동일한 물건의 소유권 및 그 밖의 물권이 1인에게 귀속된 경우, 그 밖의 물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다만 그 밖의 물권의 존속에 관하여 소유자 또는 제3자에게...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833 能源

    下列噴水池之用電設備或器具應加以接地: 一、噴水池內部或距離其內壁一‧五米範圍內之所有用電設備或器具。 二、噴水池循環系統之所有附屬用電設備或器具。...

    經濟部
  • 민법|민법 - 제763조 법률사항

    소유권 이외의 물권 및 그 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1인에게 귀속된 경우, 그 권리는 혼동으로 소멸한다. 전조 단서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834 能源

    於噴水池裝設附插頭可撓軟線連接之用電器具依下列規定辦理: 一、所有用電器具應有漏電啟斷裝置保護。 二、浸泡或暴露於水中之可撓軟線,應為適用於水中者。...

    經濟部
  • 민법|민법 - 제764조 법률사항

    물권은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포기로 소멸한다. 전항의 포기는 제3자가 그 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기타 물권을 가지거나 그 물권에 기타 법...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835 能源

    按摩浴缸及其附屬電氣組件應以專用分路供電,並裝有可輕易觸及之漏電斷路器保護。 距離按摩浴缸內壁水平方向一‧八米範圍內之單相一百五十伏特以下、三十安培以...

    經濟部
  • 민법|민법 - 제765조 법률사항

    소유자는 법령 제한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자유롭게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으며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다.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836 能源

    按摩浴缸以附插頭可撓軟線連接電源插座,且插座僅能經由檢修口可觸及者,該插座面應裝設於距離檢修口三百毫米以內可視及範圍內。

    經濟部
  • 민법|민법 - 제766조 법률사항

    물건의 구성부분 및 그 천연과실은 분리된 후에도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여전히 그 물건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837 能源

    按摩浴缸所有金屬管路及非帶電金屬部分與循環水接觸者,應以八平方毫米以上銅質搭接導線連接至循環幫浦電動機上供搭接用之端子,以達到按摩浴缸區域之等電位。...

    經濟部
  • 민법|민법 - 제767조 법률사항

    소유자는 그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하거나 침탈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 소...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838 能源

    電動機驅動之消防幫浦電力電源及互連之電路、驅動器專用之開關及控制設備等配線及裝設,除經消防幫浦認可基準認可之整套型設備或各類場所消防安全設備設置標準之...

    經濟部
  • 민법|민법 - 제768조 법률사항

    소유의 의사로 10년간 평온·공연하게 계속 타인의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839 能源

    本節用詞定義規定如下: 一、現場發電設施:指在現場可持續發電之經常電源。 二、現場備用發電機:指在現場不持續發電,而作為替代電源用之發電設施。

    經濟部
  • 민법|민법 - 제768조의1 법률사항

    소유의 의사로 5년간 평온·공연하게 계속 타인의 동산을 점유하고, 그 점유의 시작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法務部
  • 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用戶用電設備裝置規則 - Article 840 能源

    電動機驅動之消防幫浦應有可靠之電源能持續承載消防幫浦電動機與持壓幫浦電動機之堵轉電流,加上消防幫浦有關附屬設備滿載電流之總和,其電源依下列規定辦理:...

    經濟部
  • 민법|민법 - 제769조 법률사항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계속 타인의 미등기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소유자로 등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法務部
‹ 1 1701 1703 1741 ›